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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 08:10
기본적으로 서인은 왕과 사대부를 같은 존재라 보기에 일반 사대부들의 예법인 주자가례를, 남인은 다른 존재라 봐서 국조오례의를 주장합니다.
1차 때는 3년상 vs 기년상에서 왕의 아빠(효종)가 둘째 출신이기에 주자가례에 따라 기년상이 채택 되었고(서인 승) 2차 때는 기년상 vs 9개월상에서 왕은 사대부랑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서 국조오례의에 따라 기년상이 되었습니다.(남인 승) 결과적으로 같은 기년상이지만 기준이 다르죠.
20/06/08 08:39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2차 예송 때 현종이 "우리 저번에 국조오례의에 따라 국제기년설로 쭉 통일하기로 했잖슴? 이번에는 근데 왜 갑자기 주례로 하자고 함? 이번에도 일관성 있게 기년설로 가자" 하고 깠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서적에는 1차 예송도 '국조오례의의 장남, 차남 불문 아들 사망은 1년설'에 근거하여 기년설로 정했다고도 되어 있고.. 그래서 너무 혼동스럽네요.
20/06/08 12:23
잘아는건 아닌데 틀릴부분이 있을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만큼만 말씀드려보자면
국조오례의는 왕가형 특수 예법이었으나 자의대비상황의 맞춤형 상복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3년파는 국조오례의에 비슷한 다른 예를 준용해서 그냥 3년입자 라고 했는데 송시열이 원래 국조오례의 없을때는 왕가도 주자가례 따랐는데 그거따르면 되잖냐. 주자가례에는 해당 내용이 있다. 송시열이 주자가례에 따르면 차남은 1년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섭니다. 그런 주자가례에 의한 1년설을 3년파는 의례에 보면 다른 일에 대한 예시이지만 장자취급에 주석표시를 달고 왕이된 둘째이하도 포함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깐, 의례의 장자취급과 주자가례를 접목하면 주자가례를 따르면서도 장자취급해서 3년하면된다라고 나왔고 송시열은 왕이된 사람은 장자취급한다지만 명백히 3년상을 못치르는 경우라는 예시로 체이부정이 있으므로 그 장자취급으로 3년설을 주장할수는 없다 더 알맞은 예시가 의례에 나온다며 왕이되면 장자취급이라는 반론을 탄핵하죠. 여기서 영의정 정태화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런 불경한 논의 하지말고 이상한 이야기 다 집어치우고 대명률과 경국대전에 1년이라고 나오니깐 1년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채택됩니다. 그리고 국조오례의에 보면 왕가에 숱하게 있을 (왕이아닌) 아들 죽은 엄마 상복이야기는 나오는데 가리지말고 1년입으라니깐, 국조오례의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아 라며 수습합니다. 그후 송시열 저 불경한새끼에 대한 상소와 논의가 빗발치고, 오히려 상소한사람을 모함했다고 귀양보내고 논의가 계속되는데, 각종 여러 예법에 관한 여러이야기를 가져와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데 골머리를 앓은 현종이 야 원래 국조오례의 만들고나서는 왕가는 그거 따르기로 했잖아. 다른이야기들 집어치우셈. 국조오례의에도 1년을 준용할수 잇는 내용은 있어. 이건 사실상 국조오례의를 따른걸로 할거니깐 딴소리하면 죽여버리겠음. 이라고 1차 예송논쟁을 종식시킵니다. 그리고 2차 예송논쟁이 터지고 그때는 명백히 국조오례의에 1년상이 규정되어있었는데 9개월설을 들고나오니깐 현종이 빡친거죠 (국조오례의를 중시한거 아닌거 알지만) 1차때 1년상 근거를 갖다붙히기 위해 국조오례의에서 발견한 내용도 인정하고 그걸 명분으로 논란종식 시켜줬는데, 이제와서 국조오례의는 명백히 1년인데 9개월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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