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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7 18:15
1.p전매는 등기전에 피받고 분양권을 파는 행위라서 말씀하신 단어랑은 좀 다른데
계약후 6개월 전매 걸려있는데 그 전에 파는건 복등기라고 2.흔히 떳다방이라고 하죠? 3.그런 대출은 없죠. 계약금만 내고 1회 중도금을 지연하면서 버티는건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계약해지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20/05/27 18:20
전매개한 이전에 절대로 판매할 생각 하지마세요. 불법적인 일을 혼자하는 것도 아니고 중개사, 그리고 구매하는 사람등 여러 사람이랑 같이하는데
누가 불어버리기라도 하면 골치아파집니다. 어차피 좀 p가 붙는다면 전매제한기간보단 6개월 지났을때가 더 비싸니 무리해가면서 전매제한 기간에 팔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금은 있으셔야 하구요. 중도금 대출은 무직자여도 신용등급,신용카드 사용액등 여러개를 보고 결정하는거라 확실히 나올지는 미리 아파트 중도금 대출 취급 은행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20/05/27 18:27
대부분 분양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은 시공사에서 보증해줘서 다른 대출과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통 입주때 중도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바꾸는 경우가 많죠
20/05/28 05:58
8월부턴 분양권을 파는게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등기를 쳐야지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게 바뀌어요. 그럼 7월에 당첨돼서 8월 이전이 분앙권을 판매한다. 엄연한 불법이구요. 브로커 (흔히 말하는 떳다방) 혹은 공인중개사 그 누구도 계약서를 써주지 않고 서로 소개만 해줍니다. 동호수가 발표되기전 분양권을 파는 물딱지라는 것도 있지만 잘 알아보시고 하심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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