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5/26 18:27
혹시라도 계속 재계약해도 될 상황이면
전세금 안올리는 조건으로 재계약 하시면 개꿀이긴 합니다. 올해 여름부터 내년까지 전세값 미친듯이 뛸 예정이거든요
20/05/26 18:30
답변감사합니다.
지금 사는곳은 오피스텔이고 집주인이 제가 입주후 대출을 하여 못갚아 경매가 넘어간적이 있어서 (지금은 취하됐습니다) 무조건 나올 수 있을때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20/05/26 20:14
경기도 전세가 올라가는건 필연인데
시기적으로 올 여름부터입니다 설명하자면 논문 써야해서.. ㅠㅠ 한줄요약하자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니까 라고나 할까요
20/05/26 23:49
한문장으로도 되요.
수요는 많아질 예정인데 전세물량이 적습니다. 논문이라고 한건 왜 수요가 많아지고 왜 물량이 적은지를 풀게 되면 길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덤이고요) 지금 성복동 주요 아파트들 전세값과 6개월뒤 전세값 비교해보시고 6개월뒤 저한테 따로 쪽지 주시면 어떻게 예측이 가능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05/28 06:02
대출부터 연장하시구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좋습니다 단 특약사항에 계약만료전 중도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런 조항을 빼시구요. 전세자금대툴 연장에 따른 이자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등 유리한 조항을 넣으시는게 좋아요 근처 부동산이나 혹은 계약 진행했던 부동산 가서 대필료만 줄테니 재계약 해달라고 하세요. 물론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내는걸루요. 잘 해결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