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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4 18:03
전세계약서상 잔금일이 7월4일 토요일이라면 은행권에서는 평일인 7월3일 금요일에 집주인통장으로 대출이 실행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기위한 충족은 전입신고가 아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것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쓴 날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상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주민센터 직원분이 출근하여 결재를 하는것이지 전입신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단 융자가 있는집이라면 집주인이 평일인 7월3일에 융자말소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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