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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8 00:50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완전히 퇴거했고 짐을 다 치웠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이 침해될 여지가 없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 거주할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라도 일단 살고 있으면 거기에 임대인이 함부로 들어가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게 되므로) 안되는 것이지만, 그거랑은 다른 이야기죠. 임차인이 돈 좀 벌려고 큰 소리 쳐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보면 누구나 알 법한 유명한 케이스가 있죠. 바로 박근혜 탄핵 당시 JTBC 태블릿 사건이죠. JTBC 기자가 최순실 등의 허락 없이 그들이 퇴거한 사무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아니냐는 말을 변호인이 주장했습니다만, 씨알도 안 먹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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