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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5/14 17:17:27
Name Sensatez
Subject [질문] N번방 방지법 내 신설 조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 및 신설된 성폭력처벌법(n번방 방지법)을 보면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제14조 4항이 있는데요. 여기서 시청이라 함은 해외 성인 사이트에서 영상물을 단순히 스트리밍 한 것도
포함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누가 봐도 '포르노'임이 명확한 영상이 아닌, 즉 불법 촬영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만 하는 것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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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17: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불법촬영물의 법문상 정의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촬영물로서 의사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하면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 불법촬영임을 추측/인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므로 말씀하신 정도로 처벌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Sensatez
20/05/14 17:57
수정 아이콘
설명 감사합니다만 말씀하시는 고의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법으로 촬영되었음을 100% 확신하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5/14 18:04
수정 아이콘
100%확신하는 상태가 아니라, 판사가 판단하기에 이 사람이 알면서 봤거나 알았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되는 정도가 되어야합니다. 본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요.
Sensatez
20/05/14 18:08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그럼 일단 누가 봐도 몰카로 보이는 영상을 시청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겠네요.
네이버후드
20/05/14 18:04
수정 아이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 불법 성적 촬영물이면 그냥 한국에서는 다 걸리는거 아닌가요 ? 애초에 포르노가 합법이 아니자나요
Sensatez
20/05/14 18:11
수정 아이콘
포르노는 합법이 아니지만 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처벌 받은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영상을 '시청' 하는 것 만으로 처벌하는 안이 신설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서요.
20/05/14 18:18
수정 아이콘
이 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 포르노 같은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20/05/14 19:57
수정 아이콘
0. 글쓴이께서 호기심이 많아 보이므로 가급적 상세한 답변을 써보고자 합니다.

1. 개정법의 '시청'은 명백히 단순 스트리밍행위를 타겟으로 한게 분명합니다.
참고로 형법은 속인주의를 택하므로(형법 3조)
한국인이라면 세계 어디에서 위 범죄를 저질렀든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소재 방구석에서 해외 스트리밍사이트를 접속하는 행위는 애초에 해외에서의 행위가 아니므로
위 형법 3조를 원용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2. '불법 촬영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이란 부분은 형법적으로는 구성요건적 고의의 성립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모든 범죄에 공통된 것인데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가. 우선 들어보셨겠지만 형법은 '고의책임주의'를 채택합니다.
즉, 13조에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즉 고의 없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14조에서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즉 과실)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규정이 있어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요약하면 '실수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아니다' 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실수인가? 입니다.

나.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실무 상 고의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법적인 의미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수'라고 말하는 많은 행위들이 실수가 아닌 셈입니다.
법공부를 하면 맨 처음에 배우는 유명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납치감금범이 사경을 헤매는 피해자를 보면서 두고 나오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을 들어
납치감금범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이 판례의 논리는 전혀 다른 사안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이 사안을 예로 들자면 '불법촬영물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리까리한데 그냥 본 행위'는
성폭력법 14조 4항의 미필적 고의 있는 행위로 의율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다. 다만 그렇다고 고의 없는 행위라는 항변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가령 미성년자 성매매로 실형을 살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미성년자가 성인이라고 거짓말 했고 키도 성인여성 급에 화장이 짙었던 사정을 입증해서
단순 성매매법위반으로 벌금, 기소유예 등을 적용받는 등 사안에 따라 이러한 변소가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성폭력법 14조 4항에 관해서도 추후 고의 없는 행위라는 항변이 자주 이뤄질 것이라 예측되는데
다만 법적용과 관련된 법원 판결, 검찰의 공소장 및 불기소이유 등 선례가 어느정도 축적되기 전까지는
그 구체적 기준이 어떻게 형성될지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법적용 초반에는 보수적인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리라는 뜻인 셈입니다.
20/05/14 20: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그러면 해외사이트 접속이 거의 불법이고 해외사이트 접속 하면 수사받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해외사이트 접속 자체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이렇게 대놓고 어딜 접속하는지도 국가가 알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걍 어딜 접속하는지 조차 알던 상황이군요
20/05/14 20:13
수정 아이콘
해외 사이트를 접속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앞으로도 당분간은 불법이 될 예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 댓글의 '한국 소재 방구석에서 해외 스트리밍사이트를 접속하는 행위'라는 표현은 사실
'한국 소재 방구석에서 해외 스트리밍사이트에 방문하여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행위'라고 읽어야 정확할 것입니다.
20/05/14 20:23
수정 아이콘
접속하더라도 한국껀 클릭안하면 상관없는가 보군요

내가 뭘하고 있는지는 적어도 알 수 없을거라 생각해서 예전에도 난리났던 불법감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믿진 않았는데 진짜 그정도인거 같네요 흠
Sensatez
20/05/14 20:15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처벌 사례가 나와야 기준이 확실해지는 만큼 당분간은 아예 그런 영상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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