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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14:00
1)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합산
2)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 주소가 다르면 별도 지급 3) 맞벌이(건강보험 각각 가입)인데 주소가 다르면 별도 지급 기본적으로 거주지 기준은 맞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피부양자인 경우 합산합니다.
20/05/14 14:13
배우자와 자녀가 주속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합쳐지는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헌데 그런 후에 왜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전부 합쳐져버리는 것인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 이슈로 거주지가 다른 외벌이 가정이 꽤 있을 듯 한데, 이때 가장이 "친인척"집으로 거주지를 구한경우, 해당 친인척의 가족에 두가족이 다 합산되어 버린다는건데, 이게 가구 계산이 올바른건지 의아합니다.
20/05/14 14:34
저도 5인가구이지만 사정이 있어서 합친거까지 정부가 다 신경쓰긴 힘들죠.
5인가구 이상도 20만원씩 더 주면 좋을텐데, 저도 그게 아쉽긴 하네요.
20/05/14 14:38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국 가족구성원이 많아질 수록 지원금이 낮아지는 비혼 장려정책(비혼이 제일 많이 주는군요)때문에 생기는 문제네요. 결국 저희가족은 지원금이 0이 되는거라, .. 에구 어디다가 욕한바가지 하고 싶습니다. 와이프에게 먹어야 할 욕이 산더미라, 좀 퍼내야겠어요.
20/05/14 14:12
이게 정확히는 지원대상[가구]에 지원이 되는거고, 신청주체가 [대상 가구의 세대주] 입니다.
재난지원금 공식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kr) 의 FAQ를 보면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위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등재를 따르고,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전체가 한 가구로 분류된거네요.
20/05/14 14:17
이게 가구가 맞는게 모르겠습니다.
출퇴근 문제로 거주지 다른 외벌이 가정이 별로 없는것도 아니고... 이때 거주지가 친인척 집이 되버리면 친인척 가정에 내 가정까지 포함된다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이 인원수대로 주는것도 아니고, 인원수가 5인가족부터는 사람으로 안쳐주는 방식이라.. 결국 지원금을 한푼도 못받는쳐지가 되니 불만이 안생길수가...
20/05/14 14:24
말씀하신대로 불만이 생기고 아쉬우신건 이해가 됩니다만 어느정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족분들 상황이 사실 행정적으로 보자면 가족분 모두가 부모님 댁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있고, 자녀분 한 분만 대학을 가서 학교근처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인 것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냥 다 떠나서 (피부양자가 부모님이라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피부양자로만 이루어진 세대는 가구로 보지않는다는거죠. 그리고 필요에 의해 세대원으로 전입한건, 실제로는 경제공동체인 가구가 아니라도 행정적으로는 가구로 전입한거라서...
20/05/14 14:35
설명감사드립니다.
뭐 결국 지원금이 "가구당"으로 되어서 생긴 문제네요. 햇가족 장려정책이라도 피려는건지 가족 구성원이 많아질 수록 지원금이 적어지는 정책은 무슨 머리에서 나온지 몰라도 결국 이렇게 땡전한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보니 자연스럽게 욕이나오네요. 정부 호감도 -10 적립하고 와이프에게 한달짜리 바가지 긁히러 갑니다.
20/05/14 15:52
건강보험 기준으로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있으면 무조건 지급기준에선
세대원으로 분류인데 아마 작성자님이 다른 사람(여기선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작성자님의 부모님의 밑으로 작성자님의 가족분 다 들어가게 된거죠.
20/05/14 16:23
부모님 - 세대주
작성자분 - 세대원 작성자분 가족 - 같은 건강보험. 이렇게 해서 부모님 밑으로 다 묶인거네요. 작성자분이 정상적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안되는데.. 그게 큰거 같습니다.
20/05/14 16:51
여러가지 문제로 부모님 댁에 전입하셨다고 했는데 실거주대로 하면 손해 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걸 회피하신 거잖아요. 유무형의 이득이 있으신걸로 보여지는데 재난지원금까지 풀로 받으시려는건 체리피킹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어쩔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시는게 어떠신가요. 물론 사정을 모르고 넘겨짚은 것일수도 있으니 미리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20/05/14 20:33
이게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하는 이슈군요. 몇가지 이슈가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무형의 이득을 취했다고 받아들이시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출퇴근 문제로 거주지가 다른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출근지가 친인척의 집과 가까울때는 그쪽에 한동안 신세를 질 수 있겠죠. 이런 경우 문제가 되고 또한 비슷한 이슈로 관공서에 계속 문의가 오고 있다고 제가 전화를 넣은 민원 담당자분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알수 없는 어떤이슈를 마음대로 재단하는건 굉장한 실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금 덜낸적 없는 회사원이고 자가 주택도 없는 전세세입자입니다. 4인이상 가구에 지원금이 더 안나오는 것과 이런 가구 상정방식이 였여서 분명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이런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건지 문의를 올렸습니다. 거참 팍팍하네요.
20/05/14 21:00
거주지로 해놨다라를 거주지만 해놨다라고 생각하신 거군요. 다른 분들도 그런건가 싶네요. 계속 사례를 들고 있었지맘 출퇴근 이슈로 거주지를 이전한 상태인거에요.
20/05/15 21:23
근데 전입신고 안하고도 다른 사람 집에 기거하는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전입신고를 하신게 저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리고 아버님이 직계이시니까 한 가구가 된걸로 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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