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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5/09 21:06:51
Name 피쟐러
Subject [질문] 해외주식 250만원 양도소득세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250만원 이상 수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 22%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250만원이 세금이랑 수수료 제외한 금액인지
아니면 매수-매도금액이 250넘으면 무조건 내는건지 궁금해서요


그나저나 해외 주식 수수료 빡세네요
200수익에 20 수수료라니....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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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 21:47
수정 아이콘
개인투자자자가 해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세차익 또는 배당금수익 등을 획득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간접투자)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데, 양도차익 =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 기타필요경비 입니다.

그리고 국내주식, 국외주식에 대하여 각각 연간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국내,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구분하여 따로따로 과세) 그리고 여기에 세율(주식은 20%)이 적용되는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과세방식이지만 구체적인 세금신고 및 세액납부는 질문자분이 보유한 해외주식이 어떤 것이며 연간 주식의 양도소득이 얼마인지, 또 양도차익과 차손의 통산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20/05/09 21:54
수정 아이콘
1. 매매시 발생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 제외한 수익을 의미합니다.
2. 25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22%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 수익이면 50만원의 22%만 세금내시면 됩니다.
신라파이브
20/05/09 23:12
수정 아이콘
배당받으면서 크게 보실꺼 아니면 국내증권사가 하는 해외지수추종 etf도 생각해보세요. 괴리율만 잘보시고 1년내 스윙목적이면 이쪽이 좀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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