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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 18:51
2019년도 종소세 신고 때 기장의무판정은 2018년도(직전과세년도 소득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18년도때 사업소득이 2400넘으셨으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맞으십니다,
20/05/08 19:22
기준 정비율 적용인 것은 맞고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면 뱉어내야 하는 건 거의 확실한데, 250은 좀 의아하네요. 수입이 1,500이면 과세 표준이 1,200을 넘을 수가 없고, 그러면 세율이 6퍼센트일 텐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지방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홈택스에서도 연동된다는군요). 이것도 잊지 마세요.
20/05/11 23:29
저도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니 꽤 뱉어내야 한다고 해서, 삼쩜삼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니 돌려받게 되더라구요. 아직 확실치는 않고, 돌려받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만.
20/05/12 01:35
아마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개발자는 단순경비율은 64.1% 기준경비율이 23.8% 일거예요.
100만원 벌었으면 64만원은 비용으로 치고 36만원만 수입으로 잡아서 거기에만 세금을 메기는거죠. 기준경비율이면 소득이 76만원쯤 잡히니.. 세율구간까지 넘어가면 폭탄.. 여기에 세무사님이 마법을 부려주십니다. 비용을 발생시키는거죠. 단순경비율은 그거 늬들 귀찮을테니까 대충 비용이 64.1%나왔다고 퉁쳐주는거고, 기준경비율 부터는.. 직접 비용을 발생시켜야되요. 카드 내역서 긁어서 밥먹은거는 접대비로 뺀다던지.. 전화세는 통신비로 빼고 마트 간거는 소모품비로 빼고.. 그렇게 비용처리를 해서 소득액을 낮추게되는거죠.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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