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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 21:47
개인투자자자가 해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세차익 또는 배당금수익 등을 획득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간접투자)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데, 양도차익 =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 기타필요경비 입니다.
그리고 국내주식, 국외주식에 대하여 각각 연간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국내,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구분하여 따로따로 과세) 그리고 여기에 세율(주식은 20%)이 적용되는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과세방식이지만 구체적인 세금신고 및 세액납부는 질문자분이 보유한 해외주식이 어떤 것이며 연간 주식의 양도소득이 얼마인지, 또 양도차익과 차손의 통산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20/05/09 21:54
1. 매매시 발생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 제외한 수익을 의미합니다.
2. 25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22%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 수익이면 50만원의 22%만 세금내시면 됩니다.
20/05/09 23:12
배당받으면서 크게 보실꺼 아니면 국내증권사가 하는 해외지수추종 etf도 생각해보세요. 괴리율만 잘보시고 1년내 스윙목적이면 이쪽이 좀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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