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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0 08:53
생활불편신고 앱 이용하셔도 되고
서울사시면 120에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어디어디에 무슨 차 불법주차 조치바랍니다 이런식으로 올리시면 해당 구청에서 출동해서 바로 딱지 끊어요
20/04/30 09:23
저도 생활불편신고로 몇 번 영업용 차량 신고를 해봤는데.. 알고봤더니 영업용 차량에 한해 몇 분 이하의 불법주정차를 허용하는 법규가 있더라구요.
저는 좁은 2차선 도로 한쪽 막고 짐 내리는 차같은거 보면 너무 화가나던데.. 영업용 차량은 신고 당해도 영업 관련 허가사항만 제출하면 면제라던가... 학원 차량도 비슷하게 구제받을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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