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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0 01:18
법적으로 가계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요컨대, 가계약이니 본계약이니 하는 건 관습적으로 쓰는 말일 뿐이고, 계약 자체는 이미 성립되었는데 단지 계약금의 일부만 먼저 지급을 하는 것을 가계약이라고 편의상 부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금 1억, 전체 대금 10억으로 계약을 하되 가계약금을 1천만원이라고 해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 1천만원을 준 상태에서 계약이 엎어지게 되었다고 했을 때, 매수인이 계약을 엎자고 한 거라면 당연히 가계약금으로 줬던 1천만원을 포기해야 합니다. 상술했듯 가계약이라고 해서 계약과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계약금은 원래 1억이었으므로 9천만원을 더 매도인에게 줘야 합니다. 즉, 일단 계약금 지급을 마무리지어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엎자고 한 거라면, 매도인도 마찬가지로 가계약금 1천만원의 2배인 2천만원이 아니라, 전체 계약금 1억원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 2배인 2억원을 매수인에게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넣지 않았어도 이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성립했기 때문에, 결국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주고 나서 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리고(상술했듯 계약금 지급 문제를 정리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그 다음에야 비로소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해 입은 손해가 있으므로(매도인에게 돈을 줘야 비로소 매수인에게 손해 발생이 실현된 셈이죠.) 그건 따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겠죠. 결국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물어내게 될지는 결국 판사가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 않을까요.
20/04/30 02:15
저도 큰 관심은 없었는데 여기저기 이야기가 되서 해명영상 봤는데 충분히 일어날법한 일이던데요.
사인간의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뭐 공인이라고 사과를 요구하는지 좀 안쓰럽긴 하더군요.
20/04/30 02:56
뭔일인가 찾아봤는데 양팡쪽에서 집주인에게 계약금주고 파기 후 부동산에 민사 넣어야 할 상황같습니다.
지금 양팡쪽에서 중개사 잘못이니 우리 잘못 아니다 돈 못준다 식으로 법정싸움하는것 같은데 그건 완전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양팡쪽에서 중개사를 따로 소송 걸어야지요. 집주인이 패소할일은 절대 없어 보입니다.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될지 모르나 민사로하면 부동산에게서 그대로 돈 받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부동산이 참 악질인게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집을 안보여주면 될일이지 그걸 계약서 써야한다고 하니.. 물론 다른 부동산도 엮여 있겠지만 부동산 자격이 없네요
20/04/30 03:13
저는 진짜 답답한게 가계약하고 계약금 안넣으면 취소가 된다는 개소리를 겁나 당당하게 하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되더군요.
뭐 돈이 문제죠. 부산 중개수수료 검색 해보니 9억이상 0.9%더군요.. 법적으로 중개수수료 한 건에 약 천만원 (할인 받아도 7~800은 받을 수 있겠죠?) 땡길수 있는거라 중개인 욕심이 큰 것 같습니다. 가계약에 대해 잘못알려주고, 결국 가계약하게 만든 중개인이 다 물어줘야 할 것 같은데 양팡과 중개인 사이의 쟁점도 어떻게 결론 날지 정말 궁금하네요.
20/04/30 06:43
부동산거래를하기위해 돈을주고 전문가인 중개인을 끼는건데 그전문가가 잘못된정보를 전달했으면 책임을지는게 맞지않나
법이 근데 저러면 민사로 걸어야겠네요 근데 또 확실한증거가있나모르겠네
20/04/30 06:50
제가 잘못알았나 싶은데... 가계약은 계약서 쓰기 전에 매물 홀딩하는 목적으로 몇백만원 보내는거 아닌가요? 근데 양팡은 계약서를 썼다는거 같고...
20/04/30 07:06
다른건 둘째치고 계약서 작성하고 양측 날인까지 했는데 가계약이라는건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부동산 통해서 썼으면 표준계약서 썼을테고 계약금 10% 바로 입금하고 영수 날인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야 otp등 사유로 좀 늦게 드린다고 할순 있을테지만서도 이게 가계약이고 중개사 입에서 입금 안하면 무효된다는 말이 진짜로 나왔는지도 의문이고 누구말이 맞는지는 차치하고 제 3자입장에서 보기엔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부동산에서의 일반적인 매매계약하고 너무 특이점이 많아서 솔직히 상황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지역마다 다르다곤 하는데 부산에선 계약서를 쓰면서 가계약을 하나요?
20/04/30 09:41
계약서 쓰면서 가계약할리가요;;
계약서 쓰면 그냥 계약이에요. 그냥 누군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걸껍니다.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정확히 모르고 얘기 했거나요.
20/04/30 16:50
그렇죠 저거 하나만 해명되면 다른거 왈가왈부할 거리가 아예 없는데 왜이리 논란이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계약서를 쓰고 양측 서명한 자체는 사실인것 같으니 중개인책임이냐 양팡측이 억지쓰는거나 둘중하나뿐이죠
20/04/30 10:23
중계인이 가계약금 안넣으면 무효가 된다는 말을 해도 계약체결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중개인이 책임을 질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물론 저는 판사는 아니라서 법정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죠. 제 예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해약금과 위약금은 분명 다르기 때문에 위약금=계약금 특약을 해 놓지 않은 이상 법정에 가도 계약금 전액을 지불할 일은 없으리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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