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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5 09:58
그렇죠? 그러면 왜 시민당이 합당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미한당이 교섭단체 만들던지 합당을 하던지 2자리 다 가져가는 것이면 시민당은 야당 2자리 중 하나 뺏을 목적 아니면 먼저 합당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20/04/25 10:06
그러니 더더욱 상임위 배분하기전에 빨리 합당 시켜야 되지 않나 싶네요.
합당 하기전에 배분하면 더 이상해지니까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합당해서 의석수가 많아지면 상임위 배분도 더 많이 갖게 되죠.
20/04/25 10:12
합당하면 오히러 상임위원장 자리가 줄어듭니다. 자릿수만 생각하면 지금 그대로 합당도 교섭단체도 만들지 않는게 더민주가 상임위원장 자리 12석을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수죠. 더민주만 합당해도 1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상임위는 자릿수만으로 생각하면 안되는것이, 실제로는 상임위에도 급이 있으니깐요.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 국토위 등 노른자와, 환경노동위원회등이 같은 상임위지만 국회 내부에서 보나 외부에서 보나 체급차가 크다는건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한당이 교섭단체 만들경우 교섭단체 몫이니 만큼 저번 국회처럼 미한당에게도 중요한 상임위를 줘야 합니다. 이러면 실제로 숫자만 11석이지 노른자는 미통당+미한당이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는거죠. 이런거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민당이 더민주와 합당을 미루고 있는겁니다.
20/04/25 10:01
시민당이랑 합당은 애시당초 안하겠다고 했으니까 안하는거겠죠. 할만한 명분도 없고
아니면 바짝 엎드리고 해야되는데 지금 악재가 있어서 당장하기도 힘들겁니다 일 터지기전에 했으면 몰라도
20/04/25 10:05
네? 저는 민주당 얘기하는건데 합당을 안 하다뇨. 정의당이나 열민당 얘기하시는건가요? 그분들은 아예 논외고요. 민주당이랑 시민당 합당하는거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악재는 혹시 오거돈 얘기 하시는건가요? 그거랑은 상관없을텐데 다른거 말씀하시는건지?
20/04/25 10:08
그러니까요 시민당이랑 민주당 이야기 하는거 아니세요? 애시당초 선거전에 합당안한다고 못박고 만든당입니다.
네 그거랑 상관이 있든 아니든 악재고 결국 선거법 누더기로 통과 시킨거는 민주당+합의한 야 3당인데 결국 내가 잘못했소 바짝 엎드리기에는 오거돈 악재가 만만한건 아니죠 오거돈까지 물려서 죄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pk 지자체장 전부 나가리판인건 큰 악재니까요.
20/04/25 10:14
팩첵만 하자면 아니에요.;;; 시민당의 소수정당몫 2명은 소수정당에 들어가고, 나머지 직능대표몫인 8명은 더민주에 합류하든 안하든 자유지만, 그 외에는 더민주에 합당한다는걸 전제로 하고 만든 당입니다.
20/04/25 10: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94353
민주당이랑 시민당 합당 하는 거 아닌가요?
20/04/25 10:25
네 그 기사 저도 봤었는데 적극 검토만 하겠다는거고
6월에 21대 국회시작하거나 합당 오피셜 뜰때까지는 계속 간만 보는중입니다. 미한당, 시민당 둘다
20/04/25 10:58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법을 읽어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 위원에 여당 추천 2명이 들어가고 그 외 교섭단체에서 2명이 들어갑니다. 결국 중요한 건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2명이 반대하면 후보가 될 수 없는 건데 반대를 견제하기 위해선 시민당이 교섭단체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네요.
20/04/25 11:02
시민당 교섭단체 꾸미기야 의원꿔주기 하면 되긴 됩니다.
하지만 이건 탈당과 입당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서 대외 명목상 부담이 크죠. 반면 미한당은 그나마 이 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는 합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이 미한당으로 합류하면 명분은 갖춰지긴 하거든요.
20/04/25 11:09
의원꿔주기는 하지 않을 것 같고 다른 당이랑 연합하여 교섭단체를 만드는(정의당과 민평당이 했던 것 처럼)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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