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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5 09:11
사실상 지금은 빼박이죠....
계약전에 나가는거라 세입자를 구한다치더라도 최소한 집주인쪽 중개사수수료는 기본으로 물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그마저도 집주인이 배려해줘야 가능한 얘기구요.
20/04/25 09:21
낙장불입... 거꾸로 집주인이 '세입자랑 계약했는데 하루 지나고보니 옆집에서 그 집 시끄럽다고 저한테 항의 들어오고 세입자가 하루 열번씩 전화하고 해서 이 사람이 내 집에 계속 살면 미칠거같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낙장불입입니다...
20/04/25 16:41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는 민법상으로도, 그 내용을 반영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부동산 계약서상으로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단계가 진행되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4/25 18:09
방법이 없죠. 소음이 난다는건 집주인이 내는것도 아니고, 옆집윗집이 바뀌면 안날수도 있는거라 그냥 운빨입니다.
할수 있는건 주인에게 적당히 다른 사정이 있다고 말하고 다음 세입자 직접 구해주시고, 복비까지 내주는 조건으로 나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20/04/25 21:52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물어주면되요.
새로운 새입자 구해봐야 집주인이 계약금 돌려줄리도 장담으못하구요. 집주인입장에선 그냥 계약금 꿀꺽하고 새로운 세입자 찾는게 훨씬이득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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