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4/24 17:19
청약저축으로 임대아파트 들어갔는데 그 때 요강이 대충 이랬습니다
점수제였는데... 청약저축 납부 60회 이상 최고점 지역 연고(=실제 주소지 유지) 5년 이상 최고점 뭔가 하나 더 있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거기에 기혼자+1점/국가유공자+1점/장애인+1점 뭐 이런 방식이었고 임대아파트다 보니 X인가구 기준 월 소득 일정 이하 / 소유 차량 가격 제한 이 붙었고요. 일반아파트면 이 제한이 없겠죠. 여기서 일정 점수가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뽑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위 3가지 조건이 점수가 높은 조건이었습니다. 아마 임대 아니더라도 조건은 거의 비슷 할 거라고 생각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