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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4/24 09:09:40
Name 공부맨
Subject [질문] 오피스텔 나가는데 미리 안알려줬다고 3개월치 월세를 받겠다고합니다.
오피스텔 18년도 4월말에 입주했고 계약은 1년이였습니다.

그런데 따로 계약서 쓰지 않고 암묵적 동의(?) 하에 계속 살았구요

발령이 4월초중순쯤 에 나서,  이사를 해야해서

3월중순에 나갈수도 있다고 미리 언질했고
4월2일에 최종적으로 나간다고 통보했습니다.

곧 이사를 하는데 그러면 딱 2년을 살게됩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에게 전화했더니 몇개월전에 미리 통보를 안했다고 3개월치 월세를 더 받아야 겠다네요... (3개월뒤 월세 3개월치를 깐 보증금을 주겟다는 이야기인듯 싶습니다)

이게 정당한것인지 ㅠㅠ 제가 취할수 있는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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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20/04/24 09:14
수정 아이콘
묵시적 연장은 주인에게도 통보받은 뒤의 3개월 기간 동안은 권리가 있습니다. 별 수 없을 듯 하네요.
다만 퇴거시점에 보증금은 받아야죠. 3개월 월세를 미리 뗀다고 해도 말입니다.
20/04/24 09:15
수정 아이콘
1년 계약후 19년4월에 묵시적 갱신으로 그냥 사셧다는 이야기시죠 ?

묵시적 갱신은 2년의 계약기간이 추가되는것이고 기간내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 할 수있지만 이 해지 효력은 통보후 3개월이후에 발생됩니다.
4월에 통보했으니 계약해지는 7월에 될것이고 그 기간내에는 월세를 내셔야합니다. 계약도 그때 해지되는것이니 보증금도 그때 반환 할 것 이구요
공부맨
20/04/24 09:18
수정 아이콘
그럼 약 2개월 10일치의 월세를 더내는것인지 3개월치를 더내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세상물정에 어두웠군요 ㅠㅠ
20/04/24 09:28
수정 아이콘
4월2일에 효력은 7월2일에 발생합니다.
공부맨님이 중간에 짐을 빼서 이사를 하던 말던 3달치 월세를 달라고 할겁니다.
보증금도 집주인으로썬 7월2일에 줘도 문제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아마 이사를 위해서는 중간에 보증금이 필요 하신거라면 이야기를 잘 풀어서 월세는 3달치 드릴테니 보증금을 공부맨님이 짐을 뺄때주고 계약해지 하자고 이야기 하셔야 할 것입니다.
피지알그만해
20/04/24 09:28
수정 아이콘
통보날짜가 기준입니다. 구두로만 얘기하셨으면 'X월 XX일에 말씀드렸듯~ 임대차계약을 끝내려고 합니다' 등의 카톡을 보내세요. 제대로 하려면 우체국가서 내용증명서를 보내야하지만요.. 이렇게 하면 내용증명을 집주인이 인지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집주인이 3개월치 더 받겠다고 한걸보니 질질끌것 같아보이진 않긴한데... 최선의 시나리오는 당장 부동산에가서 집을 내놓고(세입자가 내놔도 됩니다) 다음 세입자가 최대한 빨리 들어오게해서 월세를 한푼이라도 건지시는게.. 빨리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집주인이 어차피 내야할 중계수수료라 좋게좋게 손실없이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브라이언
20/04/24 09:21
수정 아이콘
3개월전에는 통보를 하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집주인도 세입자 구할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보증금은 이사나갈때 받으셔야 하는데...
20/04/24 09:39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묵시적연장은 임차인한테 많이 유리하긴합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연장이되면 3개월전에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따로 복비같은거 챙겨줄 필요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임차인이 불리한 상황이긴한데 최대한 집주인과 협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1개월 혹은 2개월치만 드리면 안되냐. 아니면 최대한 월세 세입자구해보겠다 라던지. 3개월의 월세를 지급하시는게 불합리한건 아니니까 최대한 그 손해를 줄여보시는게 좋습니다.
20/04/24 09:46
수정 아이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가 근거조항입니다.
20/04/24 09:49
수정 아이콘
일단 다음 세입자 부터 구해보세요. 세입자구해놓고 사정하면 비벼볼수도 있겠네요.
20/04/24 09:49
수정 아이콘
3개월전 통보가 맞을건디요 아마도요
20/04/24 10:02
수정 아이콘
그럼 반대로 묵시적 계약중 집주인이 나가라면,, 3개월까지는 더 살거나 3개월 방세를 받을 수 있나요?
20/04/24 10:11
수정 아이콘
묵시적 연장이라면 2년 계약이라 집주인은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천사루티
20/04/24 10:12
수정 아이콘
그정도가 아니라 안나가도 될정도죠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하시지만요
20/04/24 10:22
수정 아이콘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선 2년동안 계약은 유지할 수 있지만 어차피 방을 빼야하고 뺄때 여러모로 원상복구라던지 골치아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집주인으로부터 복비와 이사비를 추가로 받는식으로 진행합니다.
워라밸
20/04/24 10: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2]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이거군요
공부맨
20/04/24 14:52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6조1항2에서 임대차존속기간이 2년이라 만기끝나고 나가는거니 3개월 조항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어찌되는걸까요....
나이스후니
20/04/24 11:11
수정 아이콘
3월중순은 불확실함을 통보한거라 의미가 없고, 4월2일이 실질적으로 통보가 간거네요. 집주인의 대응 자체는 맞습니다.
게다가 19년 4월부터 암묵적 2년 연장이라고 보면,21년 4월까지 계약이 연장된걸로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 상황은 2년을 안채우고 가는거니, 다음 세입자를 구하던지 집주인에게 다음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주던지 해야하는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는 조건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밥오멍퉁이
20/04/24 11:26
수정 아이콘
서울이시면 3개월 오피스텔은 옵션(침대 냉장고 세탁기등) 잘 되어있다고 하면 그냥 석달치 월세 아는사람한테 내놓고 돈받아서 넘겨주셔도 될겁니다
20/04/24 11:30
수정 아이콘
묵시적 연장이 된 순간... 에는 말한 후 3개월치까지는 내야 하는게 현재 법이라.. 3개월치 더 받는다는게 법적으로도 맞습니다..
루카쿠
20/04/24 11:35
수정 아이콘
법 얘기 해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부동산 법으로는 님이 할말이 없는 상황인건 확실합니다.

다만, 협의가 아예 안 되는것은 아닐겁니다. 님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통보를 못했을 테니까요.
일단 제가 님이라면 부동산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할것 같네요.
어차피 주인이 요구하는 3개월 임대료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로스에 대한 보상금의 개념입니다.
어떻게든 세입자가 구해지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거죠. 부동산에 자초지종을 말씀하시고 임대인을 구해보세요.
어차피 부동산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악덕 건물주로 소문 나봐야 주인도 좋을게 없습니다. 좋게좋게 해결하는게 베스트죠.

그리고 주인도 100% 잘한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한 번 정도는 법 이야기를 하며 주지를 시켜주는게 맞죠.
어찌되었든 그 건물은 본인 주택이고, 묵시적 갱신이 됨으로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확실히 하지 않은 것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좋게좋게 해결해보세요. 방법이 있을겁니다.
몽키매직
20/04/24 13: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보다 임차인에게 일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욕심이 크게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갱신 된다고 미리 이야기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죠... 임대인이 본인에게 일반적으로 불리한 묵시적 갱신을 임차인에게 고지해야될 도의적 의무 같은 건 없습니다...

2년 시점에 재계약하면 임대인/임차인 서로 2년/2년 보호이고, 재계약 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하면 임차인은 2년간 보호되고 임대인은 3개월만 보호 됩니다. 임대인이 2년 보호받을 권리를 굳이 추구하지 않은 건데 대체 무슨 책임이 있다는 건가요;; 재계약했으면 3개월이 아니라 남은 기간 월세 다 내야 됩니다...

아주 칼 같이 하는 임대인은 2년마다 계약서 다시 씁니다. 어차피 묵시적 갱신해도 2년 간 임차인이 보호되기 때문에 임대인 스스로 기간 확보하고, 또 보증금, 월세를 시세에 따라 조정하기 위해서죠.
루카쿠
20/04/24 14: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알아요. 저도 법으로는 글쓴이님께서 할말이 없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근데 사람 일이라는게 비단 부동산 법률만으로 되는게 아니라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쓴이님도 글쓴이님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물어보는 글이죠. 이미 법 얘긴 앞선 댓글에서 다 나온부분이라 제가 또 얘기할 필요는 없는거고요.

또 제가 언제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미리 얘기를 해야한다고 했나요. 그게 암묵적으로 됐다면 서로 묵시적 갱신이 됐다는걸 인지가 된 것이고, 이제부터 만약 세입자가 미리 통보없이 퇴실을 할 될 경우 3개월치 임대료를 다 내야한다는걸 알려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런 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걸 말씀드린거에요. 그래도 2년 동안 얼굴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얼굴 붉힐 필요 없는거잖아요. 그랬다면 글쓴이님도 빨리 통보를 해줬을거고 이런 글이 올라오지 않았을거고요. 무튼 제 댓글의 취지는 최대한 협의점을 찾아보란 거였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인과 협의점 찾아서 한 달치 월세 절반 정도만 얹어주는걸로 합의봤습니다. 부동산에서 도와주기도 했고요.
몽키매직
20/04/24 14:38
수정 아이콘
쌍방 계약 관계에서 한 쪽이 다른 쪽에게 가르치듯이 말해줘야 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궁금한게 있으면 부동산 중개소에서 거래를 했으면 부동산 중개소에 문의하거나 잘 모르겠으면 주의 사항을 알려달라거나 해야죠. 묵시적 갱신은 일종의 임대인이 그냥 손해 약간 보고 제계약 굳이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임대인이 뭘 더 챙겨 줘야 된다는 건 제 기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은 그냥 1:1 관계지 갑을이나 부모/자식 같은 관계가 아닙니다. 계약 관련 사항은 계약당사자 본인들이 알아서 챙겨야죠.
Jeanette Voerman
20/04/24 15: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루카쿠님이랑 협의해 준 주인이 역할을 100퍼센트가 아니고 120퍼센트 한 거라 주인 100퍼센트 이하 문단은 사족 같습니다.
앙몬드
20/04/25 06:42
수정 아이콘
애초에 묵시적 갱신이라는게 둘다 암말없이 지나가는 케이스를 법으로 만들어논데다가 백프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인데 묵시적갱신 땡! 하자마자 주인이 연락해서 너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니 나가기 3개월전에 이야기해야해 라고 고지를 안해줬으니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아무리봐도 너무 억지춘향 아닌가요? 양비론도 정도가 있죠.. 물에빠진놈 구해줬더니 보따리내놓으라고 한다는게 딱 맞네요..
NoGainNoPain
20/04/25 11:08
수정 아이콘
저런 상황에서 국룰은 세입자가 미리 3개월치 떼주고, 집주인은 세입자 퇴거 시점에서 보증금 반납하고 복비 부담 정도인 걸로 아는데요.
저 상황에서 1.5개월치 임대료만 떼주셨다면 착한 집주인을 만난 겁니다.
20/04/24 11:59
수정 아이콘
이런 케이스는 보통 임차인이 직접 다음 들어올 사람 구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4/24 12:36
수정 아이콘
와 많이 배우고 갑니다 슨생님덜...
거울방패
20/04/24 13:37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다음 들어올 사람 빨리 구하려고 돈 얹어주고 빠지는 경우도 있죠..

어짜피 쌩으로 월세 내는것보다 조금이라도 손해 덜 보는거니까요
20/04/24 13:37
수정 아이콘
그래서 3개월전에 무조건 카톡이나 문자로 통보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20/04/24 14:48
수정 아이콘
이왕 이렇게 된거 짐 다 빼지 마시고 7월 2일까지 살겠다고 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루비스팍스
20/04/24 16:05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 상황 겪었는데 별수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내야 됩니다
티모대위
20/04/24 16:24
수정 아이콘
갱신 전이면 한달전까지인가, 언제 통보해도 관계없는걸로 아는데, 갱신 됐으면 집주인분이 맞죠. 이런경우 복비 주고 새 세입자 구해다 놓고 옮기는 경우가 많긴한데 아무튼 3개월은 집주인이 갖는 최소한의 권리인걸로 압니다.
몽키매직
20/04/25 13:03
수정 아이콘
갱신전이면 계약 많이 남은 경우는 계약 끝나는 시점까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고 계약 종료가 다가오면 퇴거시점은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이 워낙 많다보니 그냥 말 안하면 갱신 되는 거고요. 1개월이 3개월로 늘어나는 개념이 아닙니다. 2년 계약 시점에 계약서 내용대로 퇴거 결정했다는 것을 1개월 전에 알리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된 상태는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2년 기간 채울 필요 없이 언제든 3개월 전에만 나간다고 고지하면 퇴거 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줘야 하고, 반대로 임대인은 갱신 2년이 다 될 때까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내쫓을 수 없습니다.
티모대위
20/04/25 13:37
수정 아이콘
이 경우는 갱신이 방금 지나간 경우라... 갱신되기 조금 전에만 통보해도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0/04/25 11:54
수정 아이콘
지역이어디셔요? 단기 오피스텔구하는중인데
공부맨
20/04/25 17:37
수정 아이콘
파주문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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