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4/08 19:52
이틀 지나셨는데 추가 정보가 있으신지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시거나 홈택스 조회해 보셔서 실제 지급된 소득만큼 신고되셨는지 확인해보세요. 지급되지 않은 소득을 비용처리 해서 과다하게 4대보험이 징수된 경우만 문제실거에요. 국민연금은 작년 소득 기준이고 나머지 3대보험은 당기 지급분 기준으로, 원래 급여처럼 연말정산 개념이 있어서 신고 안한분이 있다면 일시에 징수될 수는 있어요. 퇴직과는 무관한 문제고 처음부터 회사가 4대보험 절약하려고 무신고로 현금지급하다가, 나중에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하면서 비용 처리할게 너무 없어 뒤늦게 인건비 신고한 경우 같긴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