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3/27 18:33
주식 거래는 증권거래소에서 이뤄지는거라 체결 및 취소등을 증권사에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증권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으실것같아요
20/03/28 03:06
현직이었긴 한데 오래전 얘기라 그냥 참고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식 매매는 거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매매를 수정, 추가, 보완을 할 수 없어요. 이건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불가능한거라... 단지 직원의 실수가 명백한 매매실수의 경우는 원래 매매하고자 했던 주식수량이나 매매금액을 채워주는건 가능한데 (매매 차액을 입금시켜 주거나 주식을 별도로 매수해서 넣어주는...) 시스템적인 오류로 인해 매매에 영향을 끼친 경우는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불가능할 거고 가능하더라도 증권사 입장에서 한두 고객의 문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