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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3/02 18:15:48
Name 튜브
Subject [질문]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 할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수정됨)
며칠 전 지인의 차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실비율은 지인 차(A)가 9, 상대방 차(B)가 1입니다.
할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 이럴 때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여쭤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5만원에 현금 처리, 보험 처리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전달받은 내용만 나열하겠습니다.

1. 차량 수리비와 자기부담금 관련해서 A계약은 수리비 100만원 이하일 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 100~250만원은 20%, 250만원 이상은 50만원으로 되어있다.
2. A+B 차량의 수리비가 합계 2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할증이 붙는다.
3. B차량의 수리비는 300만원 넘게 나옵니다.
4. 합의금으로 B 차량 탑승자, 동승자 1인 각각 100만원씩 나갔다.


현재 A차량을 공업사에 맡기고 수리하려하니 제대로(?) 수리하려면 135만원 정도가 나온다.
그런데 A차량을 맡긴 공업사가 보험사와 통화한 바로는 200만원 할증이 붙는 부분이 A+B가 아닌 A수리비와 B수리비가 따로 따로 할증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래서 할증이 더블로 들어가는 것보단 35만원 정도에 수리해줄테니 보험사에 A쪽 수리비는 청구하지 않는게 어떻냐고 합니다.


제가 대충 찾아본 바로는 할증이 점수제로 되어있고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한 총액이 아닌 횟수로 계산된다고 나와있더군요.
그런데 공업사 이야기는 다르고해서 여쭤봅니다.
이럴 경우 A차량의 수리비를 자기가 부담하는게 할증률을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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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20/03/02 18:17
수정 아이콘
합의금이 나갔다면 대인접수가 되었다는 건데 대물처리를 어떻게 하던간에 빼박 할증각입니다.
20/03/02 18:19
수정 아이콘
할증각은 섰고 그걸 최소화 하겠다는건데 다 함께 처리하는 것과 부분 비용 처리하는 것이 할증률이 다른가입니다.ㅜ
NoGainNoPain
20/03/02 18:28
수정 아이콘
https://d.samsungfire.com/claim/carreward/carreward_discount.html
물적사고에 대한 비용은 대물배상+자차보험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상대방 차량 비용만으로 금액이 넘었다면 거기에 자차보험 추가해봤자 어차피 그대로에요.
20/03/02 18: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이 링크보고 점수라고 생각해서 보험사에 문의하라고 하려 했는데 이미 땡...
답변 감사합니다.
비행기타고싶다
20/03/02 18:28
수정 아이콘
할증 20% 붙고 끝나는건인데 무엇을 줄이시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하나의 보험에 대물, 대인이 포함 되어 있는것이기 때문에 대물과 대인의 할증률이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20/03/02 18:3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면 공업사측에서 이야기를 잘못했거나 A차량 차주가 잘못 알아들은 것이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도라지
20/03/02 18:31
수정 아이콘
토탈 200만원 넘어가면 그냥 전부 보험처리 하시는게 나을겁니다.
20/03/02 18:3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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