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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 09:22
말씀하신 주차주역이란 것이 주차장법에 따라 신고된 부설주차장이라면 신고된 주차면들은 본래의 용도 외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위반) 그런데 이게 구청 가서 민원 넣으셔 봐야 기대했던 것 만큼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 잘 해봐야 30일 정도 기한 정해놓고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나 한 장 날아오는데 뭐 30일 내에 원상복구 된 사진 하나 보내고 나서 다시 또 하면 그만이거든요. 물론 일처리는 각 구청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20/03/02 09:44
꽤나 옜날 빌라건물이라 신고가 되어있는 주차공간인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아마 안되어있을거같긴한데
신고가 되지 않고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빌라 거주자들의 공동 소유면적이라고 보는게 맞을까요? 일단 이 시멘트 공간이 주차공간이 맞긴 한건지부터가 궁굼한 부분이라;; 양옆으로는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있으니 앞쪽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만 있어서;
20/03/02 10:32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쉽게 말하면 각 호별 소유자)가 공유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자체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옛날 빌라 건물이면 관리규약도 없을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그 대지 부분이 공용면적인지 아니면 특정 소유자가 있는지, 공용면적이면 주차장법에 따라 신고된 부설주차장인지 등등 다 알아봐야 합니다.
20/03/02 10:35
저는 제3자이긴 합니다만 궁굼하다면 해당 구체적인 내용들을 구청에 물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죠?
자세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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