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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3/02 09:00:32
Name Part.3
Subject [질문] 주차구역 상업행위는 구역 소유주 재량인가요? (수정됨)
1층에 편의점과 과일가게가 있고 2층부터 빌라로 형태로 거주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편의점 입구 바로 앞은 시멘트로 발라진 땅이고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두세대 있고 그다음 황색실선도로가 있는 형태이며, 과일가게 입구 바로앞은 시멘트 땅 공간이 약간 있고 (2~3미터?) 그 후에 황색실선과 점선이 있는도로와 맞닿아 있습니다 흰색 시멘트 공간은 가게들 문쪽은 물론 빌라 구역 내에 빙 둘러져 있으며, 가게 입구쪽 제외한 곳은 주차공간으로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딜가나 그렇듯 차는 많고 주차할 곳은 없는곳이구요.
편의점 문앞 시멘트땅 주차구역에 예전부터 당연한듯이 편의점 간이 테이블 깔아놓고 손님들이 이용하고 있고 과일가게는 황색실선 도로와 맞닿아있기 전 시멘트부분 땅을 과일 좌판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적법한 행위인지 궁굼합니다
도의상 가게 좌판 공간 포함해서 드나들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황색실선구간에 왕왕 주차들을 하고(시멘트 주차공간은 편의점 테이블이 있으니) 있고 굳이 서로들 문제시 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과일가게쪽에서 물건 싣고내리는데 불편하다며 본인 가게 앞 황색 실선 점선쪽 도로 + 편의점쪽까지모두 주차 자체를 전면 하지 말아달라고 공공 도로가 자기 공간인양 주장하는 일이 발생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불법 주차신고를 하시라 했더니 자기도 흰색 시멘트 공간과황색실선구역을 침범해서 좌판행위를 하고있어서인지 그건 꺼리더군요
빌라는 누군가 개인 한명의 소유도 아니고 개별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고 황색 실선점선 도로야 당연히 공도이고 주차가 되지않는 공간인건 당연한거고  시멘트발라진 주차구역은 해당 빌라의 개별소유자들의 공유면적이라고 생각되는데 편의점과 과일가게에서 해당 면적을 백프로 사용하고 있는게 맞는가 궁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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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 09:2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주차주역이란 것이 주차장법에 따라 신고된 부설주차장이라면 신고된 주차면들은 본래의 용도 외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위반) 그런데 이게 구청 가서 민원 넣으셔 봐야 기대했던 것 만큼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 잘 해봐야 30일 정도 기한 정해놓고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나 한 장 날아오는데 뭐 30일 내에 원상복구 된 사진 하나 보내고 나서 다시 또 하면 그만이거든요. 물론 일처리는 각 구청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20/03/02 09:44
수정 아이콘
꽤나 옜날 빌라건물이라 신고가 되어있는 주차공간인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아마 안되어있을거같긴한데
신고가 되지 않고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빌라 거주자들의 공동 소유면적이라고 보는게 맞을까요?
일단 이 시멘트 공간이 주차공간이 맞긴 한건지부터가 궁굼한 부분이라;; 양옆으로는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있으니 앞쪽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만 있어서;
20/03/02 10:32
수정 아이콘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쉽게 말하면 각 호별 소유자)가 공유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자체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옛날 빌라 건물이면 관리규약도 없을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그 대지 부분이 공용면적인지 아니면 특정 소유자가 있는지, 공용면적이면 주차장법에 따라 신고된 부설주차장인지 등등 다 알아봐야 합니다.
20/03/02 10:35
수정 아이콘
저는 제3자이긴 합니다만 궁굼하다면 해당 구체적인 내용들을 구청에 물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죠?
자세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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