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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3 00:23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등에 따라 반드시 방사선 방어시설을 갖춰야만 합니다. 벽, 천장, 바닥에 1차, 2차로 차폐막을 만들고, 환자를 보기 위한 창도 납이 들어간 유리(연유리)를 쓰고... 차폐시설이 다 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참조) (일단 당연하지만 촬영실이 아니라 제어실에서) 조작 버튼을 누르시는 경우에는 방사선 걱정을 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누설선량이 (장비의 설치나 이동 후 검사에서) 기준치 이하가 아니면 장비를 굴릴 수 없습니다. 비닐 장갑은 방사선을 막는 용도가 아니라 다들 만지는 버튼이라 세균 같은 것들 때문에 착용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용 방사선 보호장비라면 일단 납이 들어간 앞치마 정도가 생각이 나기는 합니다만...
20/02/23 00:25
간호조무사가 촬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사 또는 방사선사만 가능하며, 방사선관리자로 지정해서 교육도 받고 방사선 노출량 측정하는 뱃지를 매일 착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의원은 방사선사를 고용하지 않으므로 의사가 방사선관리자이고 직접 찍습니다. 제가 엑스레이 처방내도 제가, 저희 부원장님이 '원장님 엑스레이 좀 찍어주세요'라고 해도 제가 찍죠. 준비됐다고 하면 제가 가서 환자 포지션 잡아주고, 말씀하신 차벽 너머 폭탄 스위치 같은 것을 눌러서 찍습니다. 방사선 노출은 거의 안 됩니다.
20/02/23 00:58
버튼만 누르는 것은 거의 노출 안 됩니다. 저도 그냥 하고, 방사선 뱃지에 기록된 노출량 결과봐도 문제없습니다. 지금 노출 위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거 자체가 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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