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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7 14:19
- 알고 보니 여자는 해당 기간 내에 유사한 성폭행 무고죄 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수원지법서 1심 재판 받던 중 또 무고죄 저지름.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재판중이라서 다른곳에서 몰랐던건가요?
22/02/07 15:42
https://cdn.pgr21.com/freedom/94990#4491646
이 댓글에 보면 2020년 당시에 민주당측에서 입법하려던 법안 중 하나가 ["상대 동의없는 성관계 음성 녹음하면 성폭력특례법 처벌"] 입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에 녹음 하는걸 불법화 하겠다는 것이지요.
22/02/07 14:31
이미 이번 정권에서 저지른 일 때문에 피지알 자게에서도 핫했었죠.
["상대 동의없는 성관계 음성 녹음하면 성폭력특례법 처벌"] https://cdn.pgr21.com/freedom/88841 [동의없는 녹음과 처벌] https://cdn.pgr21.com/freedom/88858 5-6년 전에 성범죄 전담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바했던 적이 있었는데, 식사하러가는 길에 변호사분께서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이나 다름이 없어서, 걸리면 끝납니다. 아예 빌미조차 안 줘야합니다.' 라고 단언하셨던 걸 아직도 기억합니다. 물론 해당 변호사분의 직업 특성상 고객은 대부분 용서못할 놈들입니다. 다만, 소수지만 억울한 피해자도 분명 있겠죠. 단순히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라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법 자체의 특수성 문제입니다. 일단 소송 문제도 소송 문제인데, 소송을 떠나, 일단 걸리는 순간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끝장나는게 워낙 크니까요. 이 부분은 미투운동의 광기를 겪었으니 다들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유죄추정의 원칙이나 다름이 없는 성범죄라는 특수한 범죄에 한해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물증이 녹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녹취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실제로 제가 링크한 2번째 글은, 법 쪽에 종사하신다고 밝힌 피지알 회원분께서 관련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신 글입니다. 도덕이나 윤리 등을 제외하고, 법적인 내용들만 읽어도 꽤 문제가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22/02/07 14:44
저때도 했던 말이지만 유죄추정 하는 현실은 그대로 두고 어떻게 동의 없는 녹취만 불법화시키자는 건지. 쉴드치던 분들 진짜 뻔뻔하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성범죄 특수성 그거 백보 양보해서 성추행 같은 순간적인 사건 외에는 인정. 그럼 녹취 인정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성관계 전후 녹음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된다면 이거 불법화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거부감이 들어서 거부했는데 강제로 계속했다. 끝나고 나서는 무서워서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에도 성관계 전후를 녹음한 것만으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면 말이죠"라고 했더니 이에 대해서는 쉴더들 그 누구도 일언반구 없더군요.
22/02/07 14:55
저는 언제나 말하지만, 왜 '성'만 특수하게 취급하는지 의문입니다.
원글에서도 제가 한창 말했었지만, 성행위할 때 녹취가 불법이 된다면, 모든 녹취가 불법이 되어야 하죠. 성행위만 특별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유독 성행위, 혹은 '성' 그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취급을 하고, 같은 강력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성범죄는 더 극악한 범죄로 취급을 하고, 2D나 예술 등에서는 성행위의 취급 자체를 살인, 살해, 고문, 감금, 폭행 등의 강력범죄보다도 더 심각한 거로 칩니다. 예를 들어 영화, 만화 등에서 미성년자를 죽이고, 살해하고, 고문하고, 감금하고, 폭행하는 건 다들 그러려니하는데 미성년자가 성행위를 하면 온갖 난리를 쳐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가상의 세계는 가상의 세계로 놨두고 뭘 하든 상관 없다, 라고 하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녹취 문제에 대해서도 ''성'은 특별하게 취급받아야한다'라는 인식이 있으니 저런 법안이 제시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성은 특별하게 취급되어야하나요. 인간의 존엄성 문제라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따지려면 존엄성이 제일 많이 짓밟히는 노동계쪽을 더 신경쓰던가...... 도대체 왜 이렇게 성을 신성시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냥 성은 성인데요.
22/02/07 15:00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적 묘사는 금지지만 살인 묘사는 오케이'가 현실이니까요. 진짜 백보 천보 양보해서 실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라 쳐도, 그게 어떻게 가상 창작물에도 적용된다는 건지 저는 아직도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긴 그래요. 세상이 언제부터 이성적이었다고. 이성 강조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합리니 뭐니가 통하는 판이 아니죠 성문제는. 그럼 또 이럽니다. 하여튼 사회적 합의라고! 이게 사회적 인식론이 가지는 근본적 한계죠.
댓글 쓰는 사이에 제가 하려던 말씀도 추가해주셨네요. 네 저도 그게 진짜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2/02/07 15:12
아이고, 중간에 수정을 했다보니...... 말씀하신 바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족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법은 언제나 최악을 가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또한 마찬가지죠. 인간의 선의에 기댔던 모든 정책과 법은 결국 처참하게 실패했으니까요. 사회적 인식론과 감정론, 윤리도덕 등의 총합을 떠나, 법은 마지노선인만큼 반드시 최악을 가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범죄법은 최선을 생각하고 있죠. 물론 그 최선을 이용하는 놈들 때문에 진짜 피해자들만 더 힘들어지는 것 같네요...... 에휴 ㅠㅠ
22/02/07 17:26
대한민국에서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거부감이 들어서 거부했는데 강제로 계속했다. 끝나고 나서는 무서워서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로 처벌이 된 사례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합의되었거나 그렇게 보이는 성관계 도중 강간이 인정된 사례는 드물게 뉴스에 나오지만 찾아보시면 다 그럴만한 다른 근거가 있었습니다. 관계 도중 기분 탓이 아니고요). 그러니 일단 발생한 적도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성관계 도중 녹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되고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된다 +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변심했다고 진술해도 인정이 된다 -> 성관계 도중 여자가 싫어졌다고 진술하면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니 섹스 도중에 녹취를 해야한다. 라는 논리인데 이번 건처럼 전후분위기만 충분히 훈훈하면 강간죄는 걍 박살 납니다. 굳이 신음소리를 녹음해서 소장해놓고 자기방어용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남성들의 방어권이 보장될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건 그냥 현학적인 말장난입니다. 그럴거면 확실하게 영상으로 찍자고 하는 건 어떤가요? 아니면 페미법원에서 영상 조작이라고 우길지도 모르니 블록체인 박아서 클라우드에 실시간 저장하는 게 낫지 않나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때로는 입막음이나 추가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저장시키지 않더라도 충분히 무죄를 소명할 수 있다는 게 명확한데 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관계도중에 앙앙대는소리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이번 건으로 성관계 도중 녹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섣부르다고 봅니다. 기사들은 공통적으로 '만남 당시 상황을 녹취'라고 판결 인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직접 성관계하는 소리를 녹음한 건지도 불분명하거든요. 물론 제목을 '성관계 녹음'이라고 달은 걸 보면 제출된 게 실제 성관계 녹음이고 법원에서 점잖게 표현하느라 저랬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22/02/07 17:39
성관계시의 녹음을 하려는 이유를 '굳이 신음소리를 녹음하려는'으로 왜곡하는 것이 님의 말장난이 아닌가 하는데요.
보통 성관계시의 녹음을 하려는 이유는 성관계신음 녹음 목적이 아니라 전후상황을 녹음하기 위해서입니다.
22/02/07 17:49
말씀대로 그러니 전후상황 녹음으로 끊으면 충분합니다. 중간에 녹음 끄기 번거롭다는 점이 정말 유의미하고 심각하게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22/02/07 17:52
그걸 끊는다는게 말이 안되니까 그런거죠.
일반인은 자신과 만나는 상황을 녹음한다는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나쁠텐데 한창 무드타서 몰입하고있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신음소리내면 "아 잠깐, 니가 신음소리냈으니까 잠시 녹음을 끌게"하고 끕니까? 개그콘서트도 아니고요.
22/02/07 18:03
그놈의 무드 타기 전까지의 호의적인 분위기 정도만 녹취해도 문제 안생겨요. 왜 굳이 개그콘서트 찍으라고 하세요?
상대방쪽에서 '나 오늘은 안 할거야 진짜 하지마' '그만해' 같은 정반대 녹취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겜셋입니다.
22/02/07 18:05
그 경계라는게 애매하니까 문제죠. 여성이 그 증거를 많이남겨둔다면 모를까 모텔가기까지 별다른 친밀한 분위기가 대화상에서 드러나지 않았는데 모텔에 갈수도있는거구요.
22/02/07 18:12
아니 참 그래서 생식기에 깃발 꽃는 장면까지 기어코 녹음을 하면 그 애매함이 명쾌하게 해소가 되나요? 애매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애매해지는게 남녀 성관계인데 진짜 뭐 영상이라도 찍어두라고 하시죠
22/02/07 18:13
유미 님// 네 상당히 해소가 됩니다. 사실 영상까지 허용한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영상보다 녹취가 더 효과적일 수 있는게, 녹취는 그냥 버튼하나 눌러놓고 녹음모드 ON에서 신경끄면 몇시간이고 녹음이 가능하지만 영상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해야하니까 이건 하고싶어도 힘들기도 하죠. 저같은경우는 정말 믿을만한 여성이 아닌데 성관계각이 선다 싶으면 그냥 만나러 나갈때부터 이미 녹음모드를 ON하고 그 여성과 헤어지기 전까지 녹음합니다. 몇시간이든간에요.
22/02/07 18:21
소서리스 님// 판검사가 볼 수 없는 성관계각을 혼자 봐서 골인하시는 거라면 참 아슬아슬하게 살고 계시네요. 여전히 저는 민감한 음성이 몰래 녹음당하는 불편보다는 중간에 녹음기 끄는 불편이 훨씬 감수할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2/02/07 18:25
성관계각을 판단하는건 저 개인이지 판사가 아닙니다. 추후에 법적인 책임이 생길수있다면 그걸 판사가 판단할 일이고,
그런 일을 대비하기 위한 자기방어를 위해서 녹취가 필요한거죠 논점일탈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성이 몰래 녹음당하는 불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사람을 줄이는것입니다.
22/02/07 20:08
소서리스 님//
제가 너무 압축해서 말하니 못 알아들으시고 논점일탈이라고 하신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만에하나 재판 갔을 때 님이 본 성관계각이 맞다는것만 충분히 소명해도 판사 귀머거리 아니고 잘 들어준다고요. 풀버전이 아니어도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사람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입법공백을 유지해서 음성이 녹음당하는 불편을 감수하라는 게 잘못되었다는 거고요.
22/02/07 20:10
유미 님// 그 각이라는건 그 여자를 만나기도 전에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 한가지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님이야말로 제 말을 오독하시는거같습니다. 그리고 님이 말하시는 그런 판사들에 대한 막연한 선의에 기대는것이 잘 통하지 않아온게 사실이기때문에 성범죄는 유죄추정을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녹음당하는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나와 이야기하는 당사자의 녹취를 막는다는건 논리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폭력일 뿐입니다. 님의 가치관을 강요하지는 마세요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소명하는데 필요한건 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정황증거입니다. 그 정황증거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압도적으로 '녹취'이고요. 그런 증거도없이 그냥 나는 저 여자와 강제로 한게아니다. 합의로한거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여자가 반대쪽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다면 남자의 말이 씨알도 안먹히는게 사실입니다. 내가 저 여자와 합의하에 했다고 열심히 소명하는건 그냥 저 일방의 주장일 뿐 그건 재판에서 증거로 작용하지 못하죠
22/02/07 20:23
유미 님// 그 제한이라는게 말이 안된다는 것도 제가 윗쪽에 댓글에서 말했는데요.
밑쪽에 다신 댓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남의 댓글을 잘 안읽으시는 버릇이 있는거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22/02/07 20:26
소서리스 님// 그 제한이라는 게 암만 어려워도 여자랑 성관계하려고 애쓰는 노력의 10%만 투자해도 해결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럴 가치가 있다는 얘기고요.
22/02/07 20:27
유미 님//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취하는데 성관계를 하는데 애쓰는 노력의 10%라도 투자하라는 발상부터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만. 게다가 그런 노력을 한다해도 그게 가능할지도 의문이기도 하고요.
어느여자가 자기랑 관계중에 자꾸 핸드폰 녹음모드 껐다켰다하는데 그걸 가만 놔둘까요 웃음이 납니다.
22/02/07 20:28
소서리스 님// 넴 뭐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죠
자꾸 뭘 박는 도중에 켰다껐다 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데 몇 번 쳐내도 계속 들고 오시는 의도가 좀 그래요.
22/02/07 20:29
유미 님// 도대체 세상 어느여자가..자기랑 모텔에서 관계까지 진행중인데 자꾸 핸드폰껐다켰다 만지작만지작하면 그걸 놔둘까요? 말도안되는 요구를 하시는거죠.
22/02/07 20:36
살려는드림 님// 저도 별의 별 꼴 보고 듣고 겪어본 사람입니다. 관계 전에 휴대폰 녹음기 만지작 한 번 못한다는거 그냥 분위기 깰까봐 콘돔 못썼다 수준의 얘기에요.
22/02/07 20:38
유미 님// 그리고 수정하신 댓글 보니까, 제가 뭘 박는 도중에 껐다켰다로만 얘기한다고 보시는거같은데
물론 그것도 그렇거니와, 그게 아니더라도 박기전에 서로 스킨쉽하고 애무하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는것도 충분히 괴상합니다. 분위기 깰까봐 핸드폰 못볼수있지요. 그게 왜 문제인가요?
22/02/07 20:41
유미 님// 게다가 꼭 재판에 제출할 증거에서 '성관계시'는 잘라야한다고 주장하시는것도 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그러니까 합의하에 혹은 서로 호감이 있는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라는걸 주장하려면 오히려 성관계 그러니까 님이 표현하는 그 박는 도중의 상황에서 서로 오고가는 대화가 오히려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할수있죠. 섹스상황에 따라 아무 말도없이 피스톤질만 하는경우도 있지만 무드타면서 부드럽게 삽입하면서 서로 애정표현하고 대화하면서 섹스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경우는 왜 제외하시는지?? 보면 걍 본인이 생각하는 몇몇 경우의 수만을 놓고 그 외에는 존재하지않으니 문제없다고 단언하시는게 상당히 억지스러워보여요
22/02/07 18:27
제가 링크한 글들과 댓글만 해도 말씀하신 논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당연하죠, 생각해보면 사실상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당장 제가 링크한 2번째 글에서, 바로 현역 변호사님이 왜 해당 법이 문제가 되는지, 현재 성범죄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세하게 써주셨습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해야한다면, '왜 성관계시 음성 녹취가 금지가 되어야하며, 그것이 다른 녹취에 비해 특별하게 여겨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타당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유출, 유포 시의 문제'인데, 일단 특정성 문제가 명확한 녹화와는 달리, 녹음은 특정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 또한 해당 행위의 경우 유출 유포시의 처벌을 강화할 문제이지 금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 또한 나왔죠. 앞뒤 모른상태로 녹음된 목소리만 듣고 상대가 누군지 특정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증거제출능력으로 봅시다. 녹취가 금지된다면 녹취 자체가 증거기록으로서의 능력을 크게 잃어버리죠. 앞뒤 자르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어렵죠. 어디서 어디서까지가 성관계인지도 애매하잖아요? 모텔 들어가는 순간부터 성관계로 봐야할까요? 합의했다고 봐야할까요? 아니죠? 아니면 옷 벗는 순간부터? 성관계 이후 필로우토크는요? 사람마다 주관적이잖아요? 관계를 나눌 때만 성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불법이라면 증거능력 자체를 잃어버리고요. 그렇다면 아예 상대를 만날 때부터 녹취를 해야한다는 건데 이것도 생각보다 힘들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느냐가 문제고, 증거제출할 때 판단 잘못하면 해당 증거능력 자체가 무의미가 되어버리죠. 결국 해당 증거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논리는 결국 굉장히 감정적인 접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행위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하냐, 기분이 나쁘다, 혐오스럽다'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실 그건 해당 법안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알고 있는 사안일 겁니다. 관련 글 링크까지 드렸는데도 해당 글에서 열심히 반박되었던 논리를 그대로 적는 건 너무 예의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논하실 거면 최소한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도는 읽고 와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과 그에 해당하는 다른 의견들은 이미 저 두 글에 다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 2번째 글이요.
22/02/07 20:15
음성이 특정성 없다는 것도 유출 유포시의 처벌만 하면 된다는 것도 그냥 길 가는 여자 치맛속 팬티사진 찍어봤자 특정성 없으니 괜찮다, 유포만 처벌하면 된다는 말과 동치인데, 이 불법촬영 규제 역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찬성하거든요.
위수증이야 국가기관 수사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일반적인 성폭력 피의자로 지목당한다고 해서 디지털포렌식 당하지도 않으니 두번째 글 사례는 과장이 좀 심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22/02/07 20:19
길가는 여자 치맛속 찍는걸 허용한다고 해서 거기서 생기는 사회적 실익이 별로 없죠.
반면 이 녹취의 경우에는 이 녹취가 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까지 허용해온 거겠죠
22/02/07 17:41
네 저도 그게 가능해서 녹취 불법화에 반대한다! 라는 "주장"이었다기보다는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반대한다고 전제를 깔았던 겁니다. 그런 이유로 처벌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찬성할 만하지 않겠냐 해서 말입니다.
22/02/07 17:50
위에 써주신 댓글 뒷문단만 보면 뭐 말씀대로일 수 있겠네요. 그 앞문단에서 보여주신 현실인식이나 '쉴더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좀 많이 앞서나가셨던 것 같긴 한데요.
22/02/07 17:55
당시 댓글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 앞문단이라는 것도요. 뒷문단에서 단서를 달고 했던 소리구요. 그러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찬성한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유죄추정부터 다시 생각해보고 불법화시키자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앞서나간 게 아니라요. 앞서나가는 건 말장난이니 어쩌니 하는 게 앞서나가시는 거죠. 고도의 비꼼인지 뭔지는 몰라도요. 근데 위 댓글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만은 했겠네요.
22/02/07 18:53
진짜 핑계가 너무 구차하네요 한사람이 지옥에서 녹음으로 겨우 살아났는데요 물론 위대하신 페미들은 그 모든게 다 거슬리겠지요 자기들이 원하면 남자를 바로 깜빵에 보낼수 있는 권력을 원하니까요
22/02/07 14:32
24시간 바디캠이나 레코더달아야 하는 세상이 오겠네요. 암호화되있어서 본인도 못 보고 법원에서만 열람가능하게 하면 사생활침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망상해봅니다.
22/02/07 14:34
이런 상황인데도 서윗하신 분들이 여전히 많은게 문제인 상황입니다.
그냥 성이 들어갔다 하면 그냥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인걸로 알아서.. 당장 윗댓글분이 쓴,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현직에서 있는 분도 그렇게 느낄 정도니.. 아마 그것도 5-6년전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랬던 분위기로 알고 있고요. 이제서야 뭔가 이상한데? 하는게 물밑으로 올라오는 거죠..이런 상황도. 그동안 아마도 이런식으로 당한 남자들 말을 안해서 그렇지 상당할걸요.
22/02/07 14:42
뮤지컬 배우 강은일씨 성폭행 무고 당했다가 CCTV 그림자 분석까지 해서 간신히 무죄 받았죠. 재판 받는 3년동안 캐스팅 다끊기고 생활고까지 겪고. 가출소녀가 부모에게 혼날게 두려워 주운 핸드폰에 저장된 일면식 없는 사람을 성폭행 고소 했는데 물증 하나 없이 구속기소되서 공무원 합격 취소 및 한 가정을 박살낸 사건까지.
수많은 극심한 피해 사례가 있는데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마라"는 원칙은 왜 이 성범죄에서만 작동되지않는게 맞는건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22/02/07 14:47
'열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에서 '열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선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나와도 된다.'를 넘어 '열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한명의 범죄자를 잡겠다.'로 흘러가는게 아닌가 싶네요.
22/02/07 14:48
개인적으로 해당 기사를 읽으면서 2가지 놀란 점은,
1. 곰탕집 성추행 사건 이후로 여전히 여성의 일관된 진술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점, 2. 여성이 유사범죄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도 그러한 점이 참작되지 않았다는 점, ---- 둘 다 해당 기사에 딱히 단초가 나와있지도 않은 부분인데 왜 놀라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남자분 기소는 됐나요? 경찰조사 무혐의 나온 거 아닌가요? 오히려 상반된 증거와 유사범죄로 재판 중인 상황을 참작해서 무고죄로 법정구속한 사례로 보이는데요.
22/02/07 14:59
기사 내용만 보고 판단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는 여성의 일관된 주장으로 검찰 수사로 넘어갔고,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이 참작되어 여성이 무고죄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판사의 말에 따르면 녹취록 없었으면 형사처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녹취록 덕분에 상황 역전된 것 같고 유사범죄로 재판 중인 상황을 참작한 것은 양형 사례로써 언급되었습니다 "선고 당일 재판장은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결론을 내리며 "B씨가 만남 당시 상황을 녹취해두지 않았다면 자칫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장도 이 점을 지적하며 "유사한 내용의 무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2/02/07 15:04
성폭력 재판에서 무고죄로 법정구속 될 수는 없구요 수사기관이 조사 중에 인지해서 여자를 무고죄 기소한거에요. 남자가 구속될뻔한 재판에서 여자 깜짝구속 이런 건 뭐 정말 긴박한 상상속의 사례라면 모를까 법정드라마에서도 안해요..
그리고 판사가 녹취록 없었으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 여자한테 유죄 주는 재판장에서 여자가 악질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들어간 말이고 실제로 저 남자가 형사처분을 받았을지는 증거 모아서 재판해봐야 아는거죠. 물론 그럴 개연성이 분명히 있겠지만 100% 예단할 부분은 아닌거고요.
22/02/07 15:04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성이 무고죄로 검찰 기소 및 법정구속된겁니다.
성폭행 재판이었으면 무고죄라 따로라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 시킬수가 없습니다. 남성은 수사과정에서 녹취록으로 인해 기소가 안된거고요.
22/02/07 15:11
일단 여자 말 믿고 수사하고 남자 기소해서 남자 재판정에 세움 - 알고보니 여자 구속
뭐 이런 스토리라인으로 이해하신 거 같은데 경찰 수사중에 이상한 게 많았음 - 남자 말고 여자 파보자 - 검찰이 여자 기소함 - 죄 인정되어 법정구속 이런 내용이에요
22/02/07 15:13
네 설명해주신 부분이 맞네요 오해하여 죄송합니다
사건 스토리라인이, 여자가 남자 성폭행으로 경찰 고발 - 경찰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남자가 녹취록 제출 - 여자 무고죄로 기소 - 여자 무고죄로 법정 구속 말씀해주신 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22/02/07 15:19
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남자가 억울한 유죄에 얼마나 다가갔었는지는 간접적으로밖에 유추할 수 없습니다만 수사단계에서 녹취록이나 채팅앱 대화내용 등이 다 제출되었고, 기사에도 기소되었다는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 본문에서 우려하신 것만큼 큰 위기에 처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 수사만 받아도 피곤한 건 맞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성폭력 신고에 정액 샘플 지참해와야 수사해주고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22/02/07 15:15
'기사 내용만 보고 판단해서 확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사 내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요. 남성은 기소되지 않았고, 따라서 남성에 대한 재판은 열린 적도 없습니다. 기사에 나온 '재판'은 여성의 무고죄에 대한 재판이고, 유죄 판결이 나와서 법정 구속된 거에요.
22/02/07 15:25
앗, 아닙니다. 쓰는 사이에 다른분들의 같은 내용 댓글이 더 달려서 보기 좀 그렇게 되어 버렸네요. 이제와서 지우기도 이상하니 놔두겠습니다.
22/02/07 14:50
리걸마인드에 기반한 사고는 아닐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국가보안법처럼 무고죄가 인정된다면 자기가 덮어씌우려 했던 죄의 형량만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2/02/07 14:53
천룡인 판사들의 가불기도 문제죠 뭐..내가 안했다고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면 어? 반성을 안하네? 건방지네? 토다네?하면서 더 중형 때리고
22/02/07 14:55
딱히 녹음같은거 없어도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거 같은데 이슈화는 잘 안되는거 같네요.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021091.html 성범죄 사건중 무고인데 처벌을 받는 경우와 무고죄가 인정되는 쪽 중 어느 쪽이 빈도가 더 높은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요.
22/02/07 14:56
사실 법보다 바꾸기 힘든게 사회적 인식이죠.
힘들게 무죄판결을 받아도 이미 사회적 매장을 당한 후 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피고인은 죽일 놈입니다....
22/02/07 15:21
저도 님 댓글보고 뉴스 기사 읽어보니 본문이랑 좀 다른 내용으로 보이는게
3줄 요약중 - 여자의 일관된 정황 진술과 구체적인 행위 묘사로 남자 구속될 뻔 하였으나, 남자가 녹취록이 있었음. 대반전으로 여자 구속. 링크한 뉴스기사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녹취록외에도 앱에서 양측 대화 내역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수사했던것으로 보입니다. 녹취록이 없었다면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적으로는 기소되어 검찰까지 가지는 않고 법원 판단도 없어서 구속전단계도 아닌거 같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마무리가 되어 남자측이 무고로 고소해서 여자가 법정구속된거 같네요.
22/02/07 15:18
기사 내용하고 글쓴이가 덧붙인 내용이 전혀 매칭이 안되네요. 남자 분은 녹취록도 있었고,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이미 무고함을 밝혀 낸 것 같은데 유죄추정은 개뿔
22/02/07 15:21
글쓴이입니다.
위에 여러분께서 내용에 대하여 피드백을 주셨고, 제가 잘못 이해하고 글을 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잘못 전달 드린 점 송구합니다. 정정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진 분들께서 응당의 처분을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잘못 말씀 드린 점 죄송합니다.
22/02/07 15:29
혹시나 해서 기사를 읽어보니...
녹취록 + 채팅앱 대화 내용으로...여성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건데...굳이 채팅앱 대화내용은 본문에서 언급 안 하셨네요... 3줄요약에서...굳이 특정한 사실을 누락하지 않으셔도...전달하시고자 하는 주장의 요지는 충분히 전달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22/02/07 15:59
네 피드백 감사합니다
우선 문제 되는 부분 삭제하였고, 추가로 글 내용에서도 문제 있을 경우 피드백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도록 글 작성하여 죄송합니다
22/02/07 15:59
네 피드백 감사합니다
우선 문제 되는 부분 삭제하였고, 추가로 글 내용에서도 문제 있을 경우 피드백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도록 글 작성하여 죄송합니다
22/02/07 15:54
3줄 요약 부분에 여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윗분 말씀데로 본문 전체를 고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정하신 부분을 봤는데도 오해할 뻔 했습니다.
22/02/07 15:59
네 피드백 감사합니다
우선 문제 되는 부분 삭제하였고, 추가로 글 내용에서도 문제 있을 경우 피드백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도록 글 작성하여 죄송합니다
22/02/07 16:01
근데 그렇게 법을 보수적으로 보시는 양반들이 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구형이나 선고를 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실적이 있는건가요?
22/02/07 16:02
글쓴이입니다.
일단 3줄요약 부분과 기사에 대한 저의 감상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본문 자체도 전부 삭제하려고 하였으나, 댓글 주신 분들도 있고 그것이 글 삭제 규정에 맞는지 헷갈려서 우선 두었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진 분들께서 판단 및 벌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잘못 파악하여 글을 작성한 점 사과 드립니다.
22/02/08 00:26
만약 상대를 못 믿겠고 너무 두려워서 그런거면, 녹음을 하든 녹화를 하든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방 동의 받고 하면 되잖아요. 왜 상대를 속여서 몰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해야 하는 건가요?
22/02/08 01:13
일반 통화를 상대방 몰래 녹취할 때, 상대의 동의를 얻고 하던가요?
왜케 이 사안 쉴드치는 분들은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펼치시는지.. 상대방과의 대화는 상대방의 프라이버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당사자인 만큼 그것을 녹음할 권리는 나에게도 있는거라는 생각을 해보시는게.. 물론 상대의 동의를 얻고 녹음한다면 더 좋겠으나 일반적인 사람사는 관계에서 처음만나는 상대는 물론이고 몇번이고 지속적으로 만나는 관계라도 완벽한 신뢰가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이런 경우에 그런 상대와 만남을 가짐에 있어서 "내가 널 의심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너와의 대화를 녹취하겠다"라는 동의를 받고나서 그 상대를 만나라는건 좀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안드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녹취당하는게 두렵고 무섭다면 오히려 여성쪽에서 남성을 만나지 않으면 될 일이지...남성의 경우 증거를 남겨놓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까지 당할 위험이 있기때문에 요즘 남성들이 그렇게 하는것일텐데 그런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까지 뺏고..여자만날때마다 녹취의 동의를 구하라니..그냥 평생 혼자 늙어죽으란 말인가요..
22/02/08 01:19
무리한 주장은 당신들이 하고 있죠. 성관계 소리 녹음이 어떻게 통화 녹음이랑 같습니까. 그게 정말 똑같은 거라 믿으시면 상대방한테 말 못할 게 뭡니까.
22/02/08 01:21
일반적인 통화녹음도 상대에게 녹음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녹취록같은 경우도 김건희가 그렇게 기자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이거 말하지말라 녹취하지말라 퍼뜨리지말아달라 했지만..기자가 끝내 어떻게 했었나요.
국정농단 사건때 박근혜 탄핵심판에 증거로 제출되어 사용되었던 녹취록들 같은 경우도 당사자들이 동의를 구한건 단 한개도 없었..
22/02/08 01:26
하지만 할 수 있죠. 통화 내용이 상대방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민감한 내용이라면 말하는 게 상식이기도 하고요.
하물며 성관계 녹음을 몰래 한다? 남초게시판 말고 주변에 한 번 물어보세요.
22/02/08 01:27
할수있지만 하지 않죠. 반길사람은 아무도없으니까요. 네 제 주변에서도 녹취 많이합니다.
그리고 나의 통화를 녹음하는데 상대의 동의를 구해야한다는건 상식이 아닙니다. 그건 내 자유죠 나이대가 좀 지긋해보이셔서 요새 젊은남자들 분위기를 잘 모르시나본데 음..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에서는 녹취 정말 많이합니다..특히 좀 여자들 이여자 저여자 많이 만나는 애들일수록 더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긴 해요
22/02/08 01:45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건 좋고 조심 하시는 것도 좋은데 상대방에게 말씀해야 한다고요.
님과 님의 친구들이 윤리적으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민감한 녹음을 하는 게 상대를 기만하는 일임은 물론이고요, 법적으로도 상대방이 알고 고소하면 적어도 민사에서는 웬만하면 질겁니다. 심지어 이건 성관계가 아닌 일반 대화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참여했다고 해도 사회 통념상 민감한 상대의 음성을 막 녹음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무조건 허락되지 않습니다.
22/02/08 01:46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겁니다. 그게 합법적이며 아무런 문제도 없고 심지어 도덕적인 문제도 없다는거죠
민사에서도 녹취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당해서 돈줬단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22/02/08 01:57
본인이 모른다고 없는 건 아니죠. 지금 잠깐 검색해도 수두룩합니다.
http://m.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38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를 녹음한 것을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는 판례가 쌓이고 있다.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며 몰래 통화를 녹음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48848 "비밀녹음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선언한 대법원판결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선 법원에서는 '비밀녹음=위법'을 당연한 전제로 재판을 하고 있다. 즉, 실제 민사·행정재판에서는 비밀녹음 자체의 합법성에 관한 법리논쟁은 없고, 녹음을 한 경위에 정당성이 있는지에 관한 사실다툼만 있다. 우선, 비밀녹음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있다(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등 다수)." 심지어 통화도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패소 많이 합니다. 하물며 성관계 소리를 몰래 녹음한다? 윤리적인 건 물론이고, 상대가 정말 꽃뱀이 아닌 이상 민사 걸면 패소할 겁니다. 상대방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별별일이 다 있으니 불안한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몰래 녹음을 하면 어떡합니까. 상대방에게 잘 이야기를 하세요.
22/02/08 02:01
대파 님// 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며 몰래 통화를 녹음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몰래 녹음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잖아요. 녹음해서 갖고만 있거나, 아니면 내가 형사처벌을 당할 위험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방어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문제가 안되죠. 아니면 공익의 목적이 있거나 말이죠. 그런경우에 돈물어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원댓글에 뭐라했던가요. '녹취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당해서 돈줬단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렇게 녹음이 두려우면, 이런 세상을 만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성들보고 피하라고 하시는게 맞을겁니다. 그런게 유난히 두려운 여성들이 남자를 안만난다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녹취하겠다고 이야기하라는 억지는 그만 부리셨음 하고요.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맞나 싶을정도네요
22/02/08 02:09
대파 님// https://casenote.kr/%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13%EB%82%988981
판결 보니까 대략 A가 B의 녹취서를 바탕으로 자신의 재판에 사용하였는데 그 재판에 제출된 녹취서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B가 회사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입었다는 것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이네요. 이러면야 당연히 A에게 형사책임은 없지만 B가 A가 작성한 녹취로 인해 손해를 입은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좀 아니죠. 이걸 바탕으로 형사로 고소를 했다면 당연히 무죄가 나왔을것입니다
22/02/08 02:13
소서리스 님//
결국에 하는 말씀이, 남자는 성관계하는 동안 몰래 녹음할테니 그게 두려우면 여자가 남자를 조심하고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님이 말하는 사회 생활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 간에 어떤 생활일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22/02/08 03:05
대파 님// 맞는 말씀이죠. 유죄추정하는 성범죄 특수성을 제해놓고 본다면요. 그걸 고려하면 녹취도 허용하는 게 균형있는 처사구요. 그리고 님들 대화만 보면 결국 녹취 그 자체만으론 책임 없다는 거 아닌가요? 해당 사례에 대한 재반론은 피해가셨네요.
22/02/08 11:09
실제상황입니다 님//
공개되지 않으면 몰라서 신고할 수 없으니까 뉴스에 안 나오는거죠. 판결 취지 보면 사회 통념상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건 일반적인 통화 녹음의 경우이고, 판결에서 성관계 녹음은 당연히 훨씸 민감한 프라이버시로 판단할 겁니다.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문). 그러므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018년에 나온 서울중앙지법 판결(2018가소 1358597)입니다."
22/02/08 13:10
소서리스 님// 누가 '형법'에 있다고 했나요? 성관계 비동의 녹음을 형법에 넣는 건 몇 년 전부터 검토되고 있고, 제가 처음부터 민사 이야기했고, 님이 세상에 그런 일 없다고 해서 계속 판례 보여드린 거 아닙니까.
위의 출처 판례들 읽어는 보고 계속 댓글 다시는 건가요? 원천적으로 위법인데 사회윤리 및 사회통념상 정당한 녹음은 된다는 게 일선 판결들입니다. 이게 일반통화도 저 정돈데 하물며 성관계 녹음이 '사회윤리 및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가 될리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게 법도 아니고 상대방과의 윤리적으로 정당하냐로 가면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22/02/08 13:19
대파 님// 민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고, 형법에도 없다면 '위법'이 아닌겁니다.
위법이란 단어의 뜻이 뭔지부터 생각하시는게 좋겠어요. 지금 자꾸 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치환하려고 하시는게 지금 님의 주장입니다. 님이 가져오신 판례 역시 그냥 지방법원 판사의 주장일 뿐 오히려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원인 대법원에서는 단한번도 녹취를 위법으로 판단한 사례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저 판례역시 단순 녹취가 아니라 녹취 + 마음대로 사용하여 트는 것이 위법하다고 말한 것이어서 님의 주장과도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22/02/08 13:29
대파 님// 님이 가져오신 판례 2018가소 1358597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네요. 그대로 인용해볼게요.
"그러나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이건 이 님께서 말씀하셨듯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에 대한 불법 녹음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목적이 정당했으니 상관없다는거죠. 하물며, 자신이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여 나의 방어권을 위해 사용하겠다는데 이보다 정당한 목적이 어디 있는가요.
22/02/08 19:23
이 님// 취지에 맞춰 판단한다면, 본문 케이스는 성관계 비밀 녹취는 원고의 음성권을 상당히 해하나 실제 무고 범죄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본문 케이스가 아니라 보통 여성이 자신의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이 몰래 녹음한 걸 알게 되고 민사를 건다면 어떤 판사도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하지는 않을 겁니다.
22/02/08 19:30
대파 님// 유출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녹음했다는 것 만으로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라는 판결이 나올 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자꾸 위법이라는 단어를 이상하게 오용하고 계시는데, 위법이라는건 법을 어겼다, 위반했다는 뜻이어요.
우리 형법이나 민법의 어디에도 자신이 참여한 녹취를 금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법을 어겼다는건가요.
22/02/09 04:47
대파 님// 쭉 대화를 들어보니, 역시 단순 녹음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단언할 수 없겠네요. 유죄추정 당하는 현실에서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음을 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게 위법하다면 성관계 녹취 자료가 증거로 채택이나 될까요. 이번에 제시하신 판례 '또한'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판결 아닙니까? 적절한 반론 사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판결 내용이야 윗분처럼도 해석 가능하고요. 그거 가지고 논리필연적으로 성관계 녹음 금지라 하기에는 현저히 불충분해 보이네요.
22/02/09 08:34
흠... 위에 댓글에서 소개된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동의없는 녹음이 비난받을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불이익이 있을지 없을지는 케이스 별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 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녹음하는 '내가' 대화 당사자인 녹음파일은 상대의 사생활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내 사생활이기도 하거든요. 우선, 대화 당사자가 동의없는 비밀녹음 또는 몰래 녹음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즉, 형법적으로는 처벌이 안 됩니다. 여기엔 향후 다른 입법이 될 때까진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사사안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음성권의 침해'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즉,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더라도 민사상으로는 불이익을 입는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 기혼자와 바람을 피운다든가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야 간통죄지만, 요즘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하지요. 그런데 법원은 여기에서 '음성권의 침해'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침해행위가 있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복싱 선수들끼리의 복싱 경기나 이종 격투기 선수들의 경기는 명백히 상대에 대한 [폭행]입니다만, 이는 사전에 사회적인,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가 전제되므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쓴 글이나... 본문에 소개된 사례처럼, 혹시나 모를 상대방의 무고에 방어하기 위해 몰래녹음을 보존만 해 놓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본문의 사례에서 몰래녹음한 자료는 위법한 증거로 취급되지도 않았고, 무고했던 여성이 남성에게 민사상 손배를 걸어오더라도 기각되겠죠.(오히려 무고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걱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몰래 녹음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 대파님께서는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겠고, 저는 그 주장에는 딱히 찬반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몰래 녹음 파일을 사방팔방 유출이라도 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닌 한에는.. 본문과 같이 유출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다면... 그 상대방이 몰래 녹음 사실을 알 방법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도 없겠습니다만 설령 발생한다 하더라도 '민사에서도 웬만하면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예측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통념상 [납득할 만한 사유]로 인정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2/02/08 01:59
무고 방지차원에서 성관계전 녹음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문화(?)가 나올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네요.
다만 무고를 계획하는 쪽에선 이러면 무고 안하면 그만이겠지만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에 비판하는 분들도 이부분은 긍정하겠죠.
22/02/08 02:30
남자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저런 말도 안되는 법 만든 인간들 꼭 역으로 당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옹호하는 인간들도 한번 대차게 당했으면 좋겠네요
22/02/08 05:04
녹취 문제로 의견이 많이 갈리시네요. 현재 성범죄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유죄추정의 기조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녹취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행위 녹취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현재 성범죄가 피해자의 진술(심지어 일관되지 않아도)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에서 남성들이(혹은 여성일지라도) 방어적 조치로 녹취를 하는건 어쩔수 없을것 같습니다. 물론 그 녹취내용이 유포, 유출될 시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겠지요.
22/02/08 08:07
그런데 이건은 오히려 무죄추정의 원칙에 여자가 무고죄로 처벌 까지 받은, 평소에 욕 먹는 것과는 정반대의 사건인데도 같은 소리가 나오는 군요.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 케이스가 아닌지.
22/02/08 08:14
결국 녹취록을 까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딱히 그리보기도 힘들...
가장 정상적인 사법절차라면 남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이전에, 여자쪽에 딱히 남자에게서 성폭행당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남자쪽 역시 녹취록같은게 없다해도 그냥 무혐의로 풀어주는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강간죄 기소율을 50퍼센트 가까이 되는데 이게 다른나라와 비교했을때 어마어마하게 높은수치거든요. 미국같은경우는 강간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건 중에 기소율은 고작 3.3퍼센트이며, 그중에서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는 1.5퍼센트밖에 안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본다면 억울한 여성들 어쩌고 하겠지만 저는 미국의 경우가 정상이라고 보지, 증거가 남기어려운 강간죄에서 기소율 50이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2/02/08 08:24
사실 뭐 안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면! 유죄추정 안했겠냐도 개연적인 의문일 뿐이죠. 그렇다고 해당 사례가 무죄추정으로서 기능을 했다는 단정은 또 금물이겠구요. 어떻게 보면 사법체계에 대한 유죄추정 뭐 그 비스무리한 것을 하는 건데... 솔직히 그럴 만도 하다고 보구요. 저는 백보 양보해서 성폭행 유죄추정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개별 재판의 타당성을 유죄추정으로다가 의심하는 것 또한 그럴 수 있는 일이겠죠. 아니, 그럴 만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미 그런 식이니 그런 식으로 받아칠 수밖에요. 성범죄 특수성이란 게 그런 거죠. 그 판결의 타당성까지도 특수하게 편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22/02/08 12:46
아니 유죄추정이 정상이라는분이 있을수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비대면으로도 강간했다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 인생 조지는 일이 생기는 나라인데 그런분들 꼭 케이스 겪어보시길 빌겠습니다 미쳐돌아가는게 있으면 그걸 멈추고 정상화를 시켜야한다고 생각하는게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방식 아니던가요? 실제로 여자들 몇명이 제대로 입맞추고 남자 담구겠다고 한다면 손도발도 못내밀고 죽어야하는 세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이봐요 정신들 좀 차리세요 이건 정상이 아니라 그냥 미쳐돌아가는거라고요 이해가 안가요?
22/02/09 08:41
댓글에서 소개된... 위에 소개된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본문 사안은 흥미롭네요. 제가 예전 글에서 [그 녹음 파일]만 있다면 [무죄]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것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케이스입니다. 아마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빠져나오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사과정에서 공개되었으므로 [무죄]가 아니라 [무혐의]가 되었겠지만요.) 물론 메신저 채팅이라든가, 다른 여러 증거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아마 그 녹음파일이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메신저 채팅 같은 거 만으로는 가능성이 반반 정도(이제 좀 싸워볼 만 하군!!! 하는 느낌이랄까요)나 될 텐데... 녹음 파일은 정말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만세를 부르고 싶어지는 증거자료거든요. 흐흐. 도덕적인 차원에서, 동의 없는 녹음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성범죄 유죄추정 관행이 바뀌기 전 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22/02/09 08:46
근데 위에서 성관계 전후 녹음만으로 무죄받기에 충분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어느 타이밍까지 녹음기를 껐다켰다 해야 무죄인지는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전후 녹음만으로 충분하다면 불법화에 찬성할 여지가 꽤 있다고 보거든요..
22/02/09 08:53
문제는 그 [성관계 전후 녹음]의 시간차라고 생각합니다.
성관계 정황까지 녹음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끊기지 않는 모든 정황]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중간에 녹음이 끊겨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그 중간에 [끊겨 있는 시간 동안]에, 피해 여성이 항의한다거나, 거부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봅니다. 즉, 남자가 의도적으로 녹음을 켜 뒀는데... 여자가 거부하니까... 그 부분 녹음을 중지하거나, 중간 녹음 파일은 삭제해 버린 다음, 잘 달래서 순순히 대화를 했을 때부터 다시 녹음하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문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 겁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물론 전후 대화 내용이 매우 친밀하다거나.. 수위가 높은 대화가 여과없이 오가고 있다면야 여전히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전후 대화가 매우 빈약하다거나... 여성의 목소리가 퉁명스럽다거나 [혹은, 울고 있다거나!!!!] 한다면 이 경우는 녹음이 있더라도 무죄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겠지요.
22/02/10 14:29
아주 일반적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연애하시고 관계가지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인터넷에서만 떠도는 성관계 합의서 이야기가 얼마나 웃길까요
그런데 더 나아가 성관계 녹음이라....크크.. 어떤 삶들을 사시고 계신건지...아니면 어떤 망상속에 사시던가..
22/02/10 17:15
타인의 삶의 방식이 어떠하든, 범죄가 아닌 한에야 쉽게 논할 일은 아니겠지요.
매일같이 원나잇을 즐기든, 2D 캐릭터를 상대로 화면 너머로 첫키스를 하든 타인이 뭐랄 일은 아닌 듯 한데 말입니다. 찬/반이 오가는 예민한 논제를 두고 토의하는 댓글을 남겼던 입장에서, 진지한 토의가 아니라.. 죽어도아스날 님께서 쓰신, 삶의 방식이 다른 이들을 낮추어보는 댓글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22/02/10 18:39
제 댓글이 너무 비꼬아서 쓴거 같군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현실의 극히 일부, 인터넷속에서만 심화되고있는 혐오논쟁에 쉐도우복싱들이 너무 잦기에 답답한 마음에 쓴 글입니다 페미들이 밤길이 무섭다는것과 같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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