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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1/16 16:44:46
Name VictoryFood
Subject [일반] 안전사고에서 원청이 보상을 선지급하게 해야 합니다
원청→하청→재하청…광주 아파트 붕괴도 불법 재하도급 정황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5031250

역시나 이번 아파트 사고에서도 불법 재하도급이 나왔습니다.

어찌됐건 하청을 주는 이유는 돈이죠.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안전 사고가 나면 원청이 돈으로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 해봤자 담당자만 꼬리자르기 하고 바뀌는 것은 없을 겁니다.

안전사고가 나면 보상금액을 높이고 그 보상은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원청이 무조건 선지급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청이 책임여부를 따져서 하청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지요.
잘못이 없다면 하청에게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원청이 손해를 보는 것은 크지 않을 겁니다.

사고시 하청이 망해서 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원청도 보상을 못받는 하청이라면 사고피해자는 받을 수 있을리 만무하죠.
게다가 하청은 원청이 선택한 것이니까 사고시의 지급 여력도 감안해서 선정하게 되겠죠.

만약 사고가 작업자의 잘못이면 하청업체도 또 작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겠지요.
다만 안전불감증에 의한 작업자의 잘못일 때에는 보상금을 제대로 회수 못 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 안전을 작업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자가 챙겨야 합니다.

결국 안전사고는 안전이나 돈이냐의 문제니까 사고가 터졌을 때의 비용을 높이는게 가장 효과가 클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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쩜삼이
22/01/16 16:48
수정 아이콘
과연 이런걸 법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킬 의지가 국회에 있을까 싶습니다. 씁.
22/01/16 16:50
수정 아이콘
이렇게 바꾸면 원청이 하청을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엔 책임 회피, 비용(대부분 사람 관련) 절약하려고 쓰는 건데.
아케이드
22/01/16 17:40
수정 아이콘
하청구조가 비용 절감은 몰라도 책임회피까지 가능하면 안되죠
그렇다면 굳이 대기업에 수주를 주는 이유가 없죠
그냥 그 아래 하청기업에 싸게 주고 책임지우면 되지
22/01/16 19:33
수정 아이콘
하청은 렌트카같은겁니다.
매일 출근하는데 쓰면 차를 사지만,
3일 여행가서 쓰면 빌리는거고, 실제 3일치 비용만 놓고보면 렌트카(하청)쓰는게 더 비쌉니다.
22/01/16 16: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대재해처벌법 논의 당시에도 이런의견이 많았죠
과태료/보상금중심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실질적으로 효과는 적을거라고
그렇게 흘러가는듯합니다.
바지사장 많이 구하던데요
22/01/16 17:05
수정 아이콘
중대재해법 재정할때부터 이이야기가 나왔던걸로 아는데 아쉽습니다..
22/01/16 17: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대재해 처벌법은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산업재해등급기준은 몇십년전에 만들어진
그대로죠
다그런거죠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1년이상 지나고 나서 스쿨존내 주정차위반차량
처벌기준을 올렸으니깐요

50/30운전속도도
교통안전표지판이나 교통안전시설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아직도 많이 미흡하고

윤창호처벌법도 그기준이 강회되긴했는데
주요선진국들 기준보다는 낮죠
알콜농도 기준도
결국은 정부나 국회의 실천의지가 중요한거죠
후랄라랄
22/01/16 16:52
수정 아이콘
전수 조사
전수 조사
22/01/16 16:58
수정 아이콘
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3
원청에게 총괄 책임을 묻되, 명시된 기준 이상의 예방활동 시 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도록 하여, 원청으로부터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01/16 17:10
수정 아이콘
오 이미지 때문인가요 역시 일본은 이런쪽으로 잘 한다는 느낌이네요
아케이드
22/01/16 17:43
수정 아이콘
1995년 한국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일본의 약 2.4배이었으나, 2017년에는 약 2.9배를 기록하는 등 그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다.
-----------------------------

오히려 늘어났다는게 경악스럽군요
꿈트리
22/01/16 17:11
수정 아이콘
겨울철 공기(공사기간)을 법을 정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사태는 결국 공기에 좇겨서 양생제대로 안하고 층수 올리다 난 사고 거든요.
현장소장의 입장에서는 공기 못맞추면 본사로부터 질책이 엄청나니 직원/하청/작업자 엄청 쪼아대서 공사하니 안전 안지키게 되는거죠.
lightstone
22/01/16 17:27
수정 아이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이니 보상은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라면 거기에 추가적인 높은 형사합의금을 얻을 수 있겠죠.
하아아아암
22/01/16 17:34
수정 아이콘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부터 풀어야하지않나 싶어요. 건설현장 구조는 모르겠지만, 공사기간 중엔 전부 원청의 비정규직 형태로 되게끔하고 하청은 불가한걸로.
아케이드
22/01/16 17:45
수정 아이콘
어 이거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lightstone
22/01/16 17: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건설회사에서 하청이라는 구조자체가 없어지고 다 직고용(정규직, 비정규직)이 가능한가? 불가능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음식점에 배달기사를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자체 고용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지금까지 형태는 1인 자영업(특수고용형태라고 부르죠), 혹은 플랫폼(하청) 소속 배달기사를 이용했는데, 이걸 모든 음식점들에게 자체 고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형 음식점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나머지 음식점들은 다 없어져도 되나? 그런 차원의 이야기인 것이죠. 즉, 불가능하죠.

음식점이 아니라 건설쪽으로 넘어가면 엄청난 다양한 직종, 다양한 인력 규모, 다양한 공사규모와 형태, 시기적 변동성 이런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고용형태인가 하면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필요시마다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아아아암
22/01/16 18:31
수정 아이콘
고용형태가 너무 경직적인게 문제인거 같아서요. 배달기사 예를드셨는데, 배달기사의 경우라면 배달시작-종료까지는 해당음식점에 고용되는 형태여야한다는거죠.(건설과 다르게 배달은 이럴필요는 없어보입니다만) 여러 회사에 동시에 파트타임으로 고용될 수도 있는 형태로요.

제가 건설부분에 대한 식견이 짧아 디테일한 솔루션을 제시하진 못할 듯 합니다. 다만 제 의견의 골자는 고용부분은 파견/비정규직을 활용하여 현재 하청주는 것과 비슷한 노동유연성 및 임금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되, [책임을 하청주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구조를 짜야하지 않나하는 의견이었습니다.
22/01/16 19: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건설업의 경우 각공정별로 전문업체들에게 협력업체형식으로 하청을 주는거죠
터널이나 지하철공사같은경우를 예를 들면
전문시공업체가 따로있습니다.
기초파일공사를 하면 지질회사가 따로있고 그회사들이 들어왓어 작업을 합니다.
(인테리어업체가 직접일하는게 아니라 업자들에게 일감을 주고 관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테리어업체에게 모든공정에 고용을 직고용하라는 소리랑 같고
현대자동차 1차/2차/3차 하청업체들에게 하청주지말고 직고용하라는소리랑같죠
전문식품업체에서 직접제조를 안하고 하청업체에서 제조 판매만 하는경우도 문제가 되고
이러면 분업화된 산업형태인데 한회사에서 다하라는 소리랑 같죠

하청만 문제되는게 아니라 도급제도 문제가 되죠
그럼 화물차관련 지입제도 다 손을 봐야되구요
지자체중에서 청소미화같은경우 직고용이 아닌
용역업체들에게 하청주는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계약직을 매년 일정이상 뽑구요
2년계약이 끝나고 다시 근무하고 싶음 3개월 휴식기간을 가지고
다시 지원합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분이 전부 공채로 뽑힌분들이 아니예요
학교에 반과후수업이나 기타수업하는분들도 대부분 시간제나 계약직이죠
관공서/공사/대학/요양원/의무경찰/전투경찰/의무소방/같은 사회복무요원제도도 ILO 국제노동법위반에 해당되구요
이경우도 추가인력을 충원해야됩니다. )

일반 건축현장의 경우 아파트같은경우 건설사말고 시행사가 발주하는거죠
토목공사같은경우 대부분 관급공사이구요 보통 조달청에서 발주 수급은 공사나 정부특정기관
( 예를 들면 lng저장탱크의 경우 발주는 조달청 수급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감독관을 파견합니다.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건물을 짖는다고 하면 시행사에 해당되는 조직을 만들고
그조직에서 감독관을 파견하구요)
하아아아암
22/01/16 20:24
수정 아이콘
역시 방구석에서 답을 찾기엔 현실은 쉽지않네요. 실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2/01/16 22: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안전기준을 올려야되고
안전기준을 맞춰서 시공할려면 기존보다는 시공기간이 늘어질테고
그러면 공사금액이 올라가겟죠
그만큼의 올라간금액은 지불을 해야되겠죠
기존보다 높아진 안전기준을 요구하면 그만큼 비용을 지불해야되는겁니다.
비용은 최종구매자가 지불을 해야되는거죠/
그런방향으로 가는게 맞죠 (공사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것도 금액적인부분이 큰거구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야되는데
쉽지않을거예요
당장 사회복무요원도 국제법위반인데
기존에 근무하던 인력만큼 충원하는것도 쉽지않을걸요
비용부분도 만만치 않구요/그러니깐 사회복무요원제도를 없애지 못하는거죠
병장이하 군인들 최저시급으로 맞춰서 임금주는것도 쉽지않은데
그냥 다 보여주기식이라고 보면 되요/선택받은 일부공공기관만 정규직화 되는거죠
(예전으로 치면 왕한테 띄여서 특별하게 하사받는식이잖아요)

모든근로자를 다 정규직화시키지도 못해요
민노총에서 그렇게 외쳐도 일부직종 그네들 밥그릇만 챙기는거죠
노조에 가입안된 근로자가 90%넘는데요 그분들은요?
당장 동사무소나 구청에 근무하는 계약직분들은요?
하아아아암
22/01/16 22: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린부분은 죄송합니다. 다만 저는 정규직화는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대댓글을 잘못다셨나 싶네요.
22/01/16 22: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산에서 주상복합인지 건물에서 화재사고가 나고
정부에서 취한조치가
소방안전관리자를 더 배치하라는건데
신규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죠
(상가나 아파트거주자들은 관리비가 올라가니까 찬성을 안하죠 )
(최저시급이 오르니깐 경비분들 근무시간을 줄이다 안되니
인력을 줄이잖아요 요즘은)
기존에 경비/미화분들을 보조안전관리자로
등재만 시키는거죠
다 그런거죠 관리비용은 상승하는데 그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사고가 나면 그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분노해 하지만
사고예방/안전비용부분에 대한 청구서가
본인에게 돌아오면 좋아하실분들은 거의 없어요
하아아아암
22/01/17 00:09
수정 아이콘
현재구조를 깨부수고자 한다면 일정부분 비용상승은 불가피하겠죠.

해외 사례를 참고해보니, 100% 원청이 짓도록 하는것은 아니나 51% 이상은 원청이 직접 사공해야만 하청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네요. 하청이 재하청하는 경우에도 51% 이상은 직접시공하고나서야 재하청이 가능하구요. 한국도 위와 같은 식으로 개선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용이야 훨씬 더 올라갈테지만요.

안전에 비용을 더 지불하겠다는 사회적합의와, 건설업계 수주 구조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겠네요. 둘다 요원해보이긴 합니다.
22/01/17 11:45
수정 아이콘
하아아아암 님//

중대재해법은 하청 업체 근로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업체인 대기업 경영진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법상 원청 업체는 하청 업체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DownTeamisDown
22/01/16 18:22
수정 아이콘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게 전문성 유지가 힘듭니다.
일개 하청인부들이야 비정규직이지만 건설 현장마다 수많은 종류의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자리가 필요하고
원청이라고 항상 필요한게 아닌 한파트만 맡는 기술자들도 많아서요.
대신 전체 안전사고의 1차적책임을 원청으로 하고 원청의 지시를 불이행 해서 사고가 났을때만 2차적 책임을 하청에 넘길수 있도록 해야겠죠.
22/01/17 06:36
수정 아이콘
뜬근없이 정규직 비정규직은 왜 나오나요?;;;;
22/01/16 18:17
수정 아이콘
보상에 대해서만 강한 징계가 있다면 더 나아질텐데…
22/01/16 18:38
수정 아이콘
현장에서 안전모 쓰라고 지적하고 다니는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사고는 정말 안타깝지만..
사신군
22/01/16 18:57
수정 아이콘
이제 계약을 도급이 아니라 분담이행으로 계약으로 가겠죠 뭘...
나쁜부동산
22/01/16 19:09
수정 아이콘
건설이건 분양이건 시행으로 결국 거슬러 올라가는데 서류상으로는 건설사도 꼭대기가 아니죠
-안군-
22/01/16 19:58
수정 아이콘
이미 시행/시공이 분리돼있는 이상 어쩔 수 없는 구조가 된거죠.
현산도 사실상 시행사의 하청업체인 셈이라...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 사고친거임.
메리츠퀀텀점프
22/01/16 21:05
수정 아이콘
그러니 안전을 작업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자가 챙겨야 합니다.

-> 단 한번도 건설현장을 본적이 없는 분의 멘트 같습니다
이름을 한번이라도 들어보신 기업이면 안전으로 위법 행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겨울철 공구리 타설 금지가 더 안전할거 같네요
VictoryFood
22/01/16 21:16
수정 아이콘
만약 사고가 작업자의 잘못이면 하청업체도 또 작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겠지요.

안전불감증으로 사고가 나지 않게 하라는 말인데요?
위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사고는 나고 그런 사고까지 회사에게 손해가 날 수 있게 해서 관리자가 안전사고를 막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2/01/16 22: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건설감독 업무 해보셨나요..?? 그런식으로 하면 아무도 퇴근 못합니다. 건설사에서 작업자 한명당 감독 한명씩 붙여놓으면 그렇게 하겠네요
22/01/16 23:23
수정 아이콘
https://cdn.pgr21.com/freedom/89993

댓글 읽다보면 안전관리자도 극한직업이라는걸 잘 알 수 있죠.
메리츠퀀텀점프
22/01/17 06:04
수정 아이콘
현직 안전관리자 입니다
작업자에게 구상권이요? 대한민국에 그 사례가 단 1건이라도 있나 궁금하네요

겨울만 앞두게 되면 알지도 못하는 사고가 났다고 근로복지공단 찾아가서 다리를 접질렀다 손가락 접질렀다 라고 신고하는 노동자님들입니다
22/01/16 21:47
수정 아이콘
현산이 땅 매입해서 시행하는거 아닌바에야 현산 자체도 수주받아 하는 하청업자라고 할수 있죠…
계화향
22/01/16 23: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시행사도 hdc계열사 중 하나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라면 시공사의 비애 이런 변명도 못할거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시행사가 hdc아이앤콘스네요.
https://m.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201131406001#c2b
알라딘
22/01/17 14:46
수정 아이콘
동절기공사는 공기문제가 크죠..날씨는 오지게추운데 타설을 진행안하면 맞출수가 없습니다. 돈때려붓는 보온양생도 한계가 있지.
toujours..
22/01/17 15:20
수정 아이콘
산업 생태계를 모른채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해결 될 이유가 없죠. 현산이 삽질한건 맞습니다만, 솔직히 저기에 어떤 브랜드가 달려 있어도 동일한 사고 안일어나리라는 법은 없는거거든요.
Justitia
22/01/17 15:53
수정 아이콘
실무상 산재보험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원청우선보상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보상은 아마도 산재보험 초과분이 될텐데, 그것은 민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거의 형사합의금이에요.
산재 보상액이 보통 과실상계전 손해액의 70% 선인데, 피재자 과실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보통은 산재보험 금액으로 배상까지 완료되거든요.
22/01/20 03:52
수정 아이콘
사실 일본같이 아에 그냥 중간착취시 원청관계자랑 해당 재하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게 좋을거 같네요 산재 보험도 이미 있고 그 외 합의금은 민사로 가는거라 애초에 노동개혁이 안되고 김대중때 만든 중국식 하도급제도가 모든 사회 분야에서 여러 병폐적인 모슺을 많이 보여줘서 양극화와 각종 분열을 부추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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