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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6/08 09:26:07
Name 눈물고기
Link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6071937001&code=940301
Subject [정치] 강제징용 대법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작년 일본과의 관계악화의 시발점이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렸던 것이 하급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판결 내용 중,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에 한미동맹의 약화와 일본과의 외교관계 악화를 꼽았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에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아무튼 이 판결을 빌미로 일본에게 반격당할 여지를 준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올림픽 독도지도 문제도 그렇고, 이번 판결도 그렇고...
앞으로 한일 관계에 대립될만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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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말마왕
21/06/08 09:28
수정 아이콘
이거 나라에서 돈 슈킹한건데...
Lightningol
21/06/08 09:30
수정 아이콘
손배면 민사소송인데 뭔 저런 논리를 들이대는지 모르겠네요
아케이드
21/06/08 09:33
수정 아이콘
본문 쓰신분이 일부 내용만 발췌한거고 판결이유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지급되었다는 겁니다
천비락
21/06/08 09:41
수정 아이콘
가장 주된 논거는 한일청구권협정 2조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27조입니다. 재판부가 명확히 거론했습니다.
아케이드
21/06/08 09:32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해 가지는 개인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
이게 주요 판결이유라면 딱히 논리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정부의 외교적 입장에 따라 사법부 판단이 달라지는건 정부가 사법부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주기는 하네요
류지나
21/06/08 09:32
수정 아이콘
저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인데, 그거랑은 별개로 이 판결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프랑켄~~
21/06/08 09:33
수정 아이콘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네요.. 상급심에서 다시 뒤집힐수도 있겠지만,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무리한 판결을 한건지 좀 의아하네요..
카미트리아
21/06/08 09:33
수정 아이콘
우리 정부가 피해보상을 하는게 맞다는 입장이라서,
이번 판결이 좀 더 맘에 들긴 하겠지만, 항고 하겠지요..
네리어드
21/06/08 09:35
수정 아이콘
그냥 각하한거라서 항고도 안되지 않나요?
abc초콜릿
21/06/08 09:37
수정 아이콘
항소한다더군요
이부키
21/06/08 09:33
수정 아이콘
법 배울때 외교관계도 배우나요?
21/06/08 09:34
수정 아이콘
어쨌든 합의금 받아먹고 슈킹한 게 정부라...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아보이죠.
어서오고
21/06/08 09: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 승소도 정치판결이고 패소도 정치판결이죠. 해당 사건이 박근혜의 사법농단으로 판결난 이상 당연히 승소를 줄 수밖에 없었고, 화이트리스트 삭제, 노재팬, 지소미아 논란등 일련의 상황을 거쳐온 한국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눈치보는거보다는 미국이 제시한 '한일관계 개선하면 북한 문제 신경써줄게' 하는거에 더 무게를 두는거같지만;

근데 이 정부에서밖에 할수없는 일이긴 해요. 3.1절에 도쿄올림픽 성공 기원하고 위안부 할머니들 승소에 곤혹스럽다고 해도 별 반응이 없거든요. 다른 정권이었으면 벌써 죽이네 살리네 여러번 했을겁니다.
21/06/08 09:36
수정 아이콘
정부 책임은 맞는데 정부에서 보상을 할지는 모르겠고 쓰잘데기 없는 외교얘기는 판결문에 왜 있는 걸까요? 크크
어서오고
21/06/08 09:39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도 압박받은거에 변명하는거 아닐까요. 누가봐도 미국의 주문에 의해서 한국정부가 응한건데 오롯이 재판부 의사는 아니라는 책임소재 회피라고 보여집니다.
abc초콜릿
21/06/08 09: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하용어 사용(벌점 2점)
천비락
21/06/08 09:40
수정 아이콘
이건 이렇게 판결하는게 맞죠. 애초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대법판결이 이상했던거구요.
우리나라도 원래 그 김능환의 그 "건국하는 심정으로"했다는 그 판결이 있기전까지는 원래 이 입장이었습니다.
라스보라
21/06/08 09:48
수정 아이콘
'청구권협정에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에 이르는 방식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문언을 해석하면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제한된다는 취지다'
이 말도 일리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교이야기만 빼면 그런가보다 할꺼 같아요.
abc초콜릿
21/06/08 09:52
수정 아이콘
한국측 : 우리들은 새로운 입장에서 요구하고 있다. 그 당시 일본인으로서 징용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 사람은 일본을 위해서 일하였겠지만 우리들은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 이점 사고방식을 고쳐주길 바란다.
일본측 : 피해자 개인에 대하여 보상해달라는 말인가.
한국측 :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개인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
일본측 : 우리측에서도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위족에 대하여 상당 정도 원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한국인 피해자에 대하여서도 가능한 한 조치 하고자 하는데 한국측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가.
한국측 : 물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회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본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우리국내에서 조치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일본측 : 일본 원호법을 원용하여 개인 베이스로 지불하면 확실해진다고 생각한다. 일본측으로서는 책임을 느끼며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하등 조치 못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며 특히 부상자, 행방 불명자, 사망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조치 못한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측 : 그것을 우리는 국내 조치로서 우리 손으로 지급하겠다. 일본측에서 지급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일본측 :징용자 중에는 부상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으며 또 부상자 중에도 그 원인이라든가 정도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전연 모르고 덮어놓고 돈을 지불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일-한간에 국민적인 감정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일 것이며 상호 국민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국민 감정을 유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베이스로 지불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한국측 : 보상금 지불 방법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의 국내문제로서 조치할 생각이며 이 문제는 인원수라던가 금액의 문제가 있으나 여하튼 그 지불은 우리 손으로 하겠다.

13차 회의록
시일 및 장소 : 단기 4294년(1961년) 5월 10일 상오 10시 30분-12시 20분 일본 외무성 회의실


애당초 처음부터 한국정부가 개별 보상에 대한 의무까지 받아오는 것으로 [먼저 말 꺼내서] 확정된 얘깁니다. 해석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가 먼저 말 꺼낸 겁니다. 그러니 "개인의 청구 협약권" 같은 논리를 꺼내든 건데 지금까지의 국제적 판례와 비교하면 억지에 가깝죠
라스보라
21/06/08 10:20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우리 정부에서 책임지는게 맞을꺼 같아요.
여수낮바다
21/06/08 11:39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걸 보면서, 이건 일본 말이 맞네 했었습니다. 그 취지로 말하면 토착x구 소리를 듣게 될 거고, 실제로 당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길 했다가 맹비난을 ㅠㅠ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공정해야 하고, 나라는 기존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공정해야 하기에, 비록 그 상대가 일본이라 해도, 상대가 자꾸 어긴다 해도 우린 정의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국가간에 기존에 한 약속을 지키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괜히 아베가 우릴 '신의를 져버린' 운운하며 공격한게 아닙니다. 그럴 계기를 우리가 제공한 거죠. 우린 북한이 아닙니다. 국가간에 한 약속은 비록 짜증나고 불리해도 억울해도 지켜야 합니다.

그 배상금은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등에 쓰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포스코 등에 청구하였으나 실패한 적도 있고요.
국가가 챙기건, 포스코가 챙기건, 고속도로 통행요금에서 챙기건, 우리가 챙기면 되는 겁니다.
palindrome
21/06/10 09:26
수정 아이콘
보상금은 우리 정부가 주는게 맞죠.
천비락
21/06/08 10:03
수정 아이콘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 (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여기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어서 일본측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한다면 62년의 한일청구권협정 1항,3항에 있는 '양측의 서로간의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므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을 위반하게 되므로 이것은 비엔나 협약 27조에서 금하고있는 국내법을 핑계로 조약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이건 과거 맺은 조약으로 보나...여러가지를 보아도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탓하려면 62년에 그런 협정을 맺은 당시의 한국정부를 탓할 일...
abc초콜릿
21/06/08 10:05
수정 아이콘
하지만 그 때 그렇게 협정을 맺지 않았으면 보상금 3억불에 차관 이것저것 다 해서 거진 8억불을 받는 건 절대 불가능했겠죠.
당시로서는 그게 최선이었고 그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 이상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천비락
21/06/08 10:08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저역시도 거기에공감합니다.
여수낮바다
21/06/08 11:42
수정 아이콘
실제로 이 이상 과거 식민지국에게 보상한 케이스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당시 우리가 받은 돈은 세계적으로 봐도 거의 제일 성공한 케이스죠.
그 돈을 우린 부정부패로 날리거나, 흥청망청 뿌리는 대신 포항제철을 짓고, 경부고속도로를 닦았습니다.
이부키
21/06/08 15:17
수정 아이콘
일본이 배상해야한다는 논리는 해석을 다르게 하는거지 조약을 그대로 인정 하고 국내법으로 조지는 식이 아니지 않나요?
천비락
21/06/08 16:28
수정 아이콘
그 해석을 다르게하는것이 억지스럽고, 조약을 어기는거라는거죠.

국내법(법원판결)을 이유로 조약을 이행하지 않는것이니까요.
이부키
21/06/08 16:31
수정 아이콘
선후가 다르다는 거죠.

조약이 사실은 이러저러 하니까 국내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한다. 라는 게 일본이 배상해야 한다는 측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국내법이 이러저러하니까 저 조약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천비락
21/06/08 16:33
수정 아이콘
그 국내판결이 틀렸다는겁니다.
이부키
21/06/08 16:37
수정 아이콘
아니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의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천비락
21/06/08 16:41
수정 아이콘
억지스러운 논리를 내세워서 조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판결을 내놓고 국내법원 판결이 이러하니 일본이 다시 돈을줘야한다는것이, 비엔나협약에서 말하는 국내법을 이유로 조약을 위반하는것이 아니고 뭔가요?
나가노 메이
21/06/08 09:49
수정 아이콘
할라면 끝까지 밀고가지 이랬다저랬다 하는것도 영 보기 안좋은데....
21/06/08 09:53
수정 아이콘
저번에 이거관련해서 무쌍 찍던거 봤는데 감성을 배제하고 보면 아무리 봐도 맞는말
내년엔아마독수리
21/06/08 09:54
수정 아이콘
사법적 판결하는데 저런 걸 따지는 게 모양 안 나기는 하네요
삼권분립은 어디로...

저도 한국 정부나 포스코 같은 곳에서 배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아케이드
21/06/08 09:56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정부때 우리 정부가 이미 보상했습니다
일본에게 한번 더 받겠다고 소송한 거죠...
어서오고
21/06/08 10:02
수정 아이콘
그런데 결국 중요한건 이미 원고 승소 판결이 나고 강제집행까지 들어간 일본제철 소송이라 더욱 애매해졌네요. 아무리 일본관련해서 현 정부에게 관대하다지만 이미 자존심 싸움이 된 이 부분에서 먼저 총대매고 지고들어가면 진짜 개털릴텐데...일본이 아 크크 너네 다른 판결에서는
원고 패소판결냈다매? 이럼 할말이 없죠.
10년째학부생
21/06/08 10:04
수정 아이콘
국가간 합의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할 수는 없지만, 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우리나라로 변경되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퀀텀리프
21/06/08 10:59
수정 아이콘
동의
21/06/08 10:07
수정 아이콘
이전 판결보단 지금 판결이 맞다는 입장인데 판결문에서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싶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21/06/08 10:07
수정 아이콘
결국
1. 구 식민지에 관한 금전보상에서 지배국가가 피지배 국가에 금전 지급을 하는 것이지 개인에게 주는 건 아니다.
2. 한일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끝난 거 맞는데 한국이 개인청구권 있다고 우긴거다.

결론이 이거 맞나요?
천비락
21/06/08 10: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과거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에 대한 돈까지 국가가 대신받았으며, 이에대한 조건으로 양국과 국민간의 청구권은 완전히 해결되었고 어떠한주장도 할수없다는 것에 양국이 합의하고 협정에 싸인했음.

2. 비록 65년의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다고할수는 없으나, 그 청구권협정 2조에 의해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만약 여기서 피해자들의 편을들어 또다시 일본에게 배상하라고 할경우 이것은 비엔나협약 27조에서 금지하고있는 국내법을 핑계로 한일청구권협정을 어기는것이 된다.

4.그러므로 각하.
청구권이 소멸된것은 아니나, 이것을 일본에 대한 소송을통해 배상받을수는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1/06/08 10:34
수정 아이콘
청구권이 소멸됐다와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없다의 차이가 뭔가요?

청구권이 소멸된 건 아니라도 그걸로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지 못하면 그 청구권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가 말꼬리를 잡는 거라고 오해하실까바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모르겠어요.

청구권이 소멸됐다와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동일의미 아닌가요?
그러면 그 소멸되지 않은 청구권으로 소송말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천비락
21/06/08 10:38
수정 아이콘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할수도 있는거고요.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할수도있구요. 일본측을 상대로했을때만 각하된것이니까 소멸되었다기보다는 제한이라고 보는게 맞지않나합니다.
표팔이
21/06/08 10:39
수정 아이콘
일본에 대한 소송으로 배상받을수는 없고 한국 정부에 대해 청구해야 된다는 취지로 보이네요
답이머얌
21/06/08 17:12
수정 아이콘
정신대 또는 위안부라 칭해지는 부분도 포함된 걸까요?
천비락
21/06/08 17:18
수정 아이콘
좀 애매합니다. 조약문 자체로만 봤을때는 포함되었다고보는게 맞는데(45년 이전의 일이므로) 한일협정을 위해 우리가 일본에 건넸던 대일청구요강 8개항목에는 위안부문제는 들어가지않았습니다. 당시 회담에서 거론되긴 한걸로 알고있는데, 강제징용처럼 중히 다뤄지지는 않은걸로 알고있구요.

사실 조약 자체로만 건조하게 봤을때는 일본법원이 그렇게 해석하듯이 포함되었다고 보는게 맞긴해요. 단지 강제징용처럼 빼박은 아닙니다.
abc초콜릿
21/06/08 10:16
수정 아이콘
1.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2차대전 이후의 국가간 배상의 경우 국가 간의 일괄 배상을 하였을 경우 피해국 국민 개개인에게의 보상 의무는 없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피해국 국민이 개인 단위로 가해국에 피해보상 청구를 했을 경우엔 인정하지 않았죠.
한-일간의 경우에는 한일기본조약에서 '양측의 서로간의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므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것을 해석하여 이미 끝난 문제라 판결한 것이죠.

2.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해석은 "국가 간의 협상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취소시킬 수 있는가?"란 문제였습니다. 이건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한국 정부의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청구할 수 없지만은 한국인 개개인이 일본 측에 소하는 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일본이나 이전 대법원 소수파, 이번 판결의 경우에는 1번의 입장과 비슷한 겁니다.
코우사카 호노카
21/06/08 10:12
수정 아이콘
저도 한국정부가 책임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선진국.. 일본과의 관계.. 뭐 이런 이야기를 왜 사법부에서 하고있는건지 모르겠네요.
21/06/08 10:13
수정 아이콘
법대로 건조하게 판결했으면 대한민국 땅에서 살기 힘들었을테죠.
그래서 외교니 뭐니 하면서 제 살 궁리 한거같네요.
마냥 욕은 못하겠습니다. 멋은 없지만.
abc초콜릿
21/06/08 10:17
수정 아이콘
이미 신상 까고 자손만대 역적 취급 해야 한다고 조리돌림 당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자체가 승소 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포장을 하든 역적이 됐겠죠. 애당초 대법관들이 책임 져야 했을 일들을 지검 부장판사가 총대 매고 역적이 되었네요
임전즉퇴
21/06/08 18:38
수정 아이콘
법대로 건조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여기 게시판에 올라올 만한 작문을 했던데 그럼 그런 마음이 있는 거겠지요.
헤일로
21/06/08 10:17
수정 아이콘
크크크 pgr도 종북세력 어쩌구 저쩌구 할 때부터 많이 변질되었다는 걸 느꼈고, 이번 내용도 온 커뮤에서 난리인 만큼 여기서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상되는 대로 몇몇 닉네임들이 예상되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군요. 저격하면 안되니까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현 정부에 대한 호불호가 대일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꾸기도 하나 봅니다.
abc초콜릿
21/06/08 10:21
수정 아이콘
현 정부가 한나라당 계열이었고 한나라당을 극혐했다 해도 징용 판결에 대한 찬반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저한테는 과거 민족의 수난 운운하는 민족주의적 피해망상과 복수심보다는 과거사에 대한 건조하고 깔끔한 정립이 더 중요하거든요.
헤일로
21/06/08 10:26
수정 아이콘
If야 없지만, 보수정권 집권 시 정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일관성이야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 '민족주의적 피해망상'이 오지 않으려면 일단 옆에서 ptsd오지 않게 굴어야 겠죠?
어떻게 보면 성인되서 만난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피해의식 갖지 말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뭐, 피해자 측에서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고타마 싯다르타
21/06/08 10: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헤일로
21/06/08 10: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고타마 싯다르타
21/06/08 10: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 사법부 판사님부터가 그 한국태생 일본인이라서 큰일이네요.
천비락
21/06/08 10:31
수정 아이콘
피해자라고 해서 법을 넘어서서 자기들요구하는대로 다 해달라고 해서는 안되는거죠.
양측간의 합의를 통해서 법적인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했는데 시간좀 지났다고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돈 한번 더달라는것과 다를바없어보입니다.
NoGainNoPain
21/06/08 10:36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막무가내로 돈 한번 더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강점기 동안 불법행위가 없었으니 '배상' 만 해주겠다는 것이 한일청구권 협정의 핵심이었고,
저번 대법원 판결의 원고는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배상' 만 받았으니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 을 달라는 게 소송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은 일본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사실상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서 일본이 그렇게 반발하는 것이죠.
천비락
21/06/08 10:38
수정 아이콘
청구권협정에 불법이냐 아니냐는 구분하고있지 않은걸로 압니다.
애초에 배상과 보상을 구분하는것도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알고있고요.
앞비전이즈
21/06/08 11:48
수정 아이콘
그 배상 보상 개념 일본에서 왔는데요.

「補償」も「賠償」も他の人に与えた損害を補うという、意味においては同じです。
しかし法令用語としては明確な違いがあります。

「補償」は、違法行為でない適法行為や天災などによって他の人に与えた損害などを金銭などで補い償うことを意味します。

対して「賠償」は、違法行為によって他の人の権利や利益に損害を与えた場合に、その損害を金銭などで支払うことを意味します。

「補償」と「賠償」は、それぞれ金銭などで他人に与えた損害を補填するものですが、「補償」は適法行為によるもの、「賠償」は違法行為によるものであることを理解しておきましょう。
천비락
21/06/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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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C%9D%BC%EB%B3%B8%EC%A0%9C%EC%B2%A0%20%EA%B0%95%EC%A0%9C%EC%A7%95%EC%9A%A9%20%EC%86%8C%EC%86%A1?from=%EA%B0%95%EC%A0%9C%EC%A7%95%EC%9A%A9%20%EB%B0%B0%EC%83%81#s-4.6

그러나 정작 일본민법을 보면 '보상(補償)'이라는 단어가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한국민법이 제216조, 제218조, 제219조, 제216조, 제740조 등에서 적법행위에 따른 손해의 '보상'을 '배상'과 엄밀히 구분하여 규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배상과 보상의 구분은 서양에서도 보편적이지가 않다. 영미법에서는 '보상'과 '배상'이 모두 'indemnification' 또는 'compensation'으로 별다른 구별 없이 단어가 혼용되고 있다. 프랑스법에서도 '보상'과 '배상'이 모두 'indemnisation'으로 별다른 구별 없이 단어가 혼용되고 있다. 독일법에서도 '보상'과 '배상'이 모두 'Entschädigung' 또는 'Ersatz'로 별다른 구별 없이 단어가 혼용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보상-배상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거기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 민법이, 일본 법학자들이 조선식민지에 자신들이 만든 일본법을 이식한 게 기원이므로,[12] 일본법 역시 보상과 배상을 구분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정작 일본법학에서는 '손해배상(損害賠償)'과 '손실보상(損失補償)'을 구별할 뿐이고, '바이쇼오(賠償)'와 '호쇼오(補償)' 자체를 그렇게 엄밀히 구별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일본법서에서는 손해보상이나 손실배상이라는 표현이 간혹 등장하는데, 손해보상은 손해배상이라는 의미로,# 손실배상은 손실보상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때가 많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 일본법학에서 '손시츠호쇼오', 즉 '손실보상'이란 사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개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즉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보상개념에 국한될 뿐이다.#[13]

덧붙여서, 국제법에서도 이러한 배상-보상의 구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니, 우리 법상 배상-보상의 개념구분에 대응하는 개념구조 자체가 국제법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는군요. 나무위키라 부정확하다고 하실수도 있는데, 링크 가서 보시면 관련 자료 링크도 자세히 달려있습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1/06/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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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과 보상의 개념이 뒤바뀐거 같습니다.
NoGainNoPain
21/06/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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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요. 제가 단어를 반대로 쓴 듯 합니다.
abc초콜릿
21/06/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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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옆에서 ptsd 안 오게 군다는 게 일본이 과거사 부정하는 걸 말하는 거라면 그게 잘못한 게 아니란 거 아닙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본이 과거사 부정하는 건 당연히 잘못이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에 대해 한국 중국이 비판하는 건 가능하고 그리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랑 이미 1962년에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조약까지 맺어놓고 돈은 돈대로 다 받고 거기서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끌고 다니면서 되도 않는 법리적 해석을 끼얹어가면서 이미 받은 돈 더 받겠다고 하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죠

징용자 개개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그 몇줄에 온갖 해석을 덧붙여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봐야 하고, 당시 상황에서 이건 몰랐으니 다르고, 당시엔 군사정권이었으니 묵살된 거고 블라블라블라...

그딴 게 어딨어요. 그냥 딱 보면 읽히는 대로 해석해야지. 한국 일본 빼고서 그냥 a국과 b국이라고 제3자의 일이라 두고 조약문 곡해하지 말고 그대로 읽어보세요. 대체 어딜 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이는지.

그리고 개인간의 계약에서도 계약문에 대놓고 사기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안 물려주는데 하물며 국가간의 조약이잖아요. 그걸 확인 안 해서 당했으면 당한 놈이 바보인 거지 그게 잘났다고 동네방네 광고할 일입니까?
헤일로
21/06/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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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몇 줄이 당시 합의 안된 한일 양 정부관료들이 회색지대에서 애메모호하게 합의했으니까 나온 결과이지요.

문구에 '이제 해결이다. 더이상 말하기 없기다. 끝!' 식으로 서술하고 도장찍으면 무조건 서로 그 문구에 구속되는줄 아시나 본데.. 법이라는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닐 지리도 알지 않습니까?

하물며 일본 본인들도 경우에 따라서 해석을 자기네들 맞게 바꾸기를 했는데..
천비락
21/06/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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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서술하고 도장찍었으면 구속되는게 맞죠. 법에 해석이 갈릴경우에나 그것을 따져봐야하는것이고요.
근데 한일기본조약같은경우는 그닥 그렇게 볼여지가 별로 없어보입니다. 솔직히 우리측이 억지부리는거죠. 일본도 최고재판소의 해석은 별로 바뀐적이 없습니다. 일관된 스탠스를 유지하고있고 이번 우리나라의 판결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헤일로
21/06/0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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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호오..
그럼 극단적으로 예를 듭시다.
앞으로 탈북자가 어떻게 되든 무조건 북송하기로 북한과 불가역적으로 '조약'을 맺은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한국 헌법상 북한은 무장괴뢰집단이고, 국제법상 북한은 국가입니다.
천비락
21/06/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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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해야죠. 당연한걸 물으시네요.
헤일로
21/06/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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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네.. 알겠습니다.
계피말고시나몬
21/06/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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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헤일로 님// 북송하는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질서에 편입된 국가고 국제 조약을 따를 의무가 있어요.

국내의 사정을 이유로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한국이 국내법을 이유로 조약을 어기면 같은 상황이 다른 국가에서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좀 막장으로 가면 두테르테 같은 놈이 필리핀 법을 살짝 고친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법에는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한국인에 대한 살인/강도 행위를 처벌하지 않겠다.' 같은 것도 가능할 걸요.
어서오고
21/06/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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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그렇게 좋아하시면 외딴 사이트에서 일뽕들 줘패기보다 당장 현 정부부터 까야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문 대통령 "도쿄올림픽 성공 개최에 협력...남북대화 기회 될 수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0111220005627

문 대통령 “위안부 판결,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79316.html#csidx4cb8482452c9a978735470bcfa8a458

뭐 이런 반민족반동분자들이 다있죠?
21/06/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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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진짜 그런가 싶어서 강제징용 검색해서 나오는 18년도 글 봤는데 그때라고 크게 다르지 않은거 같네요
18년도면 그땐 한참 문재인 팬 사이트였던걸로 아는데 문재인팬이라 과민반응하시나보네요
문재인팬분들은 종북 어쩌고 하면서 여기가 변했다고 하시는거 보면 ....
그래서 천안함 가지고 뭐라하는거군요
답이머얌
21/06/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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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워보자는 글이군요.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21/06/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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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가는건 아닌데, 그럼에도 정치외교적 사유를 판결문에 넣는건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임전즉퇴
21/06/0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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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유는 이해하는데 사설을 넣었기 때문에 더욱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인과를 충실히 얘기했다면 판결문치곤 이상할지라도 알겠다 싶은데 그것도 아니고.
21/06/0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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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법리로 이야기해도 될걸 정치외교적 이야기 넣어서 판결 전체에 똥칠해버린 느낌입니다.
하얀마녀
21/06/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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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제재판소에서 패소하는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이제 막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은 바닥에 추락하며, 여전히 분단국의 현실과 세계 4강의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훼손으로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의 ‘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외교적 사유이긴 하지만, 해당 소송을 인정 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헌법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인데.....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애시당초 뭐 동네에서 누가 치고박고 싸운거 소송건게 아닌 규모라서 법 따로 정치 따로 외교 따로 이럴 수 있는 소송도 아니었고....
헤일로
21/06/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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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라기 보다는.. 그 비엔나 27조가 우리나라 헌법보다 위에 있다는 판결이죠.
하얀마녀
21/06/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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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법알못이라...
헤일로
21/06/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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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법알못입니다..전공도 이과계열 이고요. 다만 시사에 관심이 있어서, 대일무역보복 때부터 한일기본조약 청구권 협정 등 막 뒤져보면서 나름 지식을 쌓게 되었네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1/06/08 10:39
수정 아이콘
국제법/조약 등이 헌법보다 위에 존재한다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죠.
판결 요지에는 동의하지만 저 논리는 참.....
abc초콜릿
21/06/08 10:43
수정 아이콘
국제법 개론만 읽어봐도 국내법으로 인하여 국가 간의 조약을 위배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그런 식이면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자기네 법으로 다 땡처리 해버리고 국가간 조약 다 개무시 해도 되겠네요.
앞비전이즈
21/06/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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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초콜릿님은 법률 말하시는거구요. 헤일로님이랑 아이는사랑입니다님은 헌법 말하는거구요. 딴소리하시면 어떡합니까. 헌법이랑 법률은 다른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는 무조건 조약보다 헌법 우선입니다.
천비락
21/06/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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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은 사전적정의상 그 효력이 1개의 국가에만 미치는 법률로서, 헌법도 국내법에 포함됩니다.
앞비전이즈
21/06/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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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조약이 우리나라 법 체계로 들어오는 이상 아무리 세도 법률급이잖습니까. 우리나라 법 체계 쌩까서라도 저 판결이 나올만한지는 의구심이 드네요.
천비락
21/06/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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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조약의 위치는 국내법과 같은효력을 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국내법에는 물론 헌법도 포함되고요.
헌법보다 위인건아니나 아래라고 보기도 힘들어보이네요.
앞비전이즈
21/06/08 11:16
수정 아이콘
헌법에 조문상 그렇게 써있긴 한데 보통 그걸 헌법까지 포함해서 해석하나요?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신건가요? 제가 배울땐 조약이 아무리 세도 법률급이라 배웠는데요.
천비락
21/06/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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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비전이즈 님// 여러가지 설이 있겠지만 조약이 헌법보다 아래라고 명시되어있는건 없죠. 게다가 이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저 조약이 왜 헌법을 어기는건가요? 이미 국회비준까지 거쳐서 몇십년간 인정되는 조약인데요.
앞비전이즈
21/06/08 11:21
수정 아이콘
천비락 님// 뭐 천비락님이 밑에서 본문 판결이 헌법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저는 할말은 없네요.
가고또가고
21/06/08 13:13
수정 아이콘
딱 봐도 전공자가 아니신 것 같은데 나름 국제법에 권위있는 교수님께 배운 입장에서 조약>헌법은 학자, 국가마다 입장이 다르고 일률적으로 확답하기 힘든 논점입니다. 법 잘 모르는 일반인이 나무위키나 위키피디아를 논거로 자신있게 주장할 만한 사안이 아니에요.
천비락
21/06/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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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또가고 님// 저는 조약>헌법이라고 한적이없습니다. 그건 국제법에서 조약이 더 우위라는거고, 국내에서 조약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의견이 분분한게 맞겠죠.
이부키
21/06/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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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행 교과서는 조약은 법률과 같은 위치라고 가르치구요.

게다가 헌법은 추상적인 것들이 많은데 이런걸 조약으로 어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헌법 1조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건데 이걸 무시하고 조약으로 왕을 모신다던가 이런건 불가능해보이는데요.
천비락
21/06/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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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키 님// 저는 청구권협정이 헌법위반이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이부키
21/06/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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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조약의 위치는 국내법과 같은효력을 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국내법에는 물론 헌법도 포함되고요.
헌법보다 위인건아니나 아래라고 보기도 힘들어보이네요.

여기에 대한 댓글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약이 법률과 같은 위치입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서로 위치해있습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1/06/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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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국내법을 동등하게 대우하는데 헌법은 그 국내법의 상위에 있으니깐요.
참고로
헌법우위설 - 헌법과 조약과의 효력관계에 있어서 헌법이 조약보다 우위에 있다는 학설. 이에 대하여 그 반대의 경우를 조약우위설이라고 한다. 이 이론도 일단 국제법(조약)과 국내법이 동일법체계에 속한다는 것(헌6①)을 전제로 하여 성립한다. 그래서 헌법이 조약보다 우위에 있다는 논거는 (1)성립절차에 국민투표를 필요로 하지 않고 헌법보다도 용이한 조약이 만약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면 이런 절차를 필요로 하는 헌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주권주의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는 것. (2)헌법 제6조도 헌법과 조약과의 우열을 정한 규정은 아니며 국제법규는 헌법 이외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헌조약을 준수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3)위헌법령심사 대상에서 조약을 제외하는 견해가 있지만 이 견해도 조약이 고도의 정치적인 특성에 근거한 것이며 조약우위의 의미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다.
천비락
21/06/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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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EB%B2%95#%EC%96%91%EC%9E%90%EC%9D%98_%EA%B4%80%EA%B3%84%EC%97%90_%EB%8C%80%ED%95%9C_%EC%9D%B4%EB%A1%A0
이 위키의 '국내법과 국제법'부분을 보면

그러나 오늘날 국제화라는 현상을 배경으로 국제면에서는 국제법의 우위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국내에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무저촉의 경우), 적어도 국제면에서는 국제법의 우위에 입각하여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추궁하는 형식으로 조정을 시도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모든 법의 최상위에 있어야할 헌법이 최상위법인게 당연하겠지만 국제적 시각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래봐야 일개 국가의 '국내법'일 뿐인거고..그보다 더 우선인건 국가간의 약속인 조약, 곧 국제법인게 당연한거니까요. 비엔나 협약 27조가 이것을 명문화한거고요.
바이바이배드맨
21/06/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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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법은 기본적으로 지역법입니다. 국제법은 수사, 가치에요. 조약, 협상에서 저렇게 쓰는 경우는 많지만 국내법 효력이 있지 않는한 문자 그대로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법>법률=의회등에서 인정받은 조약,협상> 인정받지 못한 조약, 협상입니다. 어떤 조약이 명문화해도 상관없어요. 결국 인정받지 못하면 수사, 가치이고 인정받으면 국내법률 효력이에요.
위의 보상, 배상개념도 그렇고 검색하시고 해석하시는거 같은데 실제랑 다 다릅니다.
21/06/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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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판결내린 사법부가 한편 불쌍하네요
21/06/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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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봤을때는 지령내려온듯...
근데 처음 판결도 아마 지령받아서 한걸거라 크크크크
이래서 사법부 안믿죠 얘네들은 특정 분야에서는 법리보다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21/06/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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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한일기본조약이 핵심이죠.
그르지마요
21/06/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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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재작년에 대법원 그 판결났을 때부터 가불기에 걸린겁니다... 심지어 정부여당이 그 판결을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수습할 생각도 안하고 오히려 자기들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일을 키워 버렸죠. 판결직후 반년동안 일본측에서 어떻게 판결수습할건지 협의하자고 접촉했는데 그냥 '삼권분리'만 반복하며 무시해버렸구요. 그 결과 무역분쟁 사태 터지고 일이 꼬일대로 꼬여서 이지경까지 온거죠. 이건 국가지대계에 대한 비전도 책임도 없는 겁니다.
대법관과 정치인들이 저질러버린 사태를, 일개 지방법원 판사(?)가 총대매고 감당하게 된 상황이 정말 우습죠.
21/06/08 10:48
수정 아이콘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왜 정부나 여당이 수습을 해야 하나요? 삼권분립은 어디로 갔습니까 법원의 판결이라면 법원의 판단대로 존중해야 할 일이지요. 이번 판결의 문제점은 대법원의 판결을 1심법원 판사가 본인의 정치적, 외교적 견해를 근거로 해서 파기했다는데 있습니다. 항소하기로 하였다고 하니 2심과 대법원까지 갈경우 대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abc초콜릿
21/06/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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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사실 3권분립이라고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데 행정부, 입법부가 구경만 하란 뜻도 아니지만 그 판결의 결과가 국경을 넘어서 타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엔 일반적으로는 행정부가 사법부와 어느 정도 조율을 합니다.

문제는 양승태가 이랬다고 이걸 사법농단으로 잡아 넣으려 한 정부이니 사실 처음부터 오로지 고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일본이 굽히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인 상황으로요. 문제는 이 건은 일본 뿐 아니라 식민지배를 한 적 있었던 현대의 강대국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안이라 일본이 절대 굽혀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르지마요
21/06/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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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의 기본개념을 잘못생각하시는것 같은데요. 몽테스키외를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이 삼권분립을 주장한 이유는 권력기관끼리 서로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고받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의 기관에 권력을 몰아주면 권력기관에 대해 개인이 저항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끼리 서로 견제를 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에요. 물론 각 기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되지만 그게 곧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다른 기관의 '전횡'이나 '폭주'를 방지하고 조절하라는게 삼권분립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해서, 그 판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도 행정부나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문희상안같은게(그게 정당한 건지는 차치하고) 왜 나왔는데요.
21/06/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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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고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므로 삼권분립은 어디로 갔냐고 댓글을 단 것은 아닙니다. 견제를 하던 협조를 하던 그건 각 기관의 정책이나 철학에 따라 하면 될 일이고, 말 그대로 사법부 행정부 이법부 각자 자기 할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치 이번 판결이 정부여당이 아무것도 안해서 그렇다는 결론으로 가는게 이상하다 생각했기에 짧게 삼권분립을 이야기 했습니다. 1심 판사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르지마요
21/06/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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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굳이 필요없는 정치적 코멘트를 구구절절하게 판결문에 집어넣은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만, 동일사건이 아닌 이상 대법판결은 하급심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판결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한다면 1심판사의 판결 또한 그 권한 내에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을 해석할 때 판사의 정치적 견해가 어느정도 들어가는 건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별개로) 너무나 당연합니다. 판결이 초래할 결과를 두고 저울에 올려봐야하는데 어느것이 중요한지는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지요.
퀀텀리프
21/06/08 11:04
수정 아이콘
외교가 걸리는 문제를 행정부가 "나랑 상관없는데.." 하는거라 이상한거 맞죠
앞비전이즈
21/06/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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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당시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의 약소국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할 말이라구요? 아니 솔직히 정치적인거 다 떠나서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말입니까?
abc초콜릿
21/06/08 10:47
수정 아이콘
정치적인 거 다 떠났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 정치적이 0.1%만이라도 들어간다면 후환이 두려워서 못 할 말이긴 하네요.
국제사회에선 그게 진실이고 진실이 항상 유쾌하진 않은 법이죠.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대로 행동하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린 거지.

그렇다고 식민지배 해방 외치던 1920년대 소련 흉내낼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천비락
21/06/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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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식민지배가 불법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를 생각해보신다면..특히 지금의 국제사회는 열강시대에 세계각지에 식민지를 경영했던 서구사회가 주도하고있다는걸 생각해보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앞비전이즈
21/06/08 11:08
수정 아이콘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글쎄요. 대한민국인 이상 헌법에 따라야 하는건 당연한데 저는 저게 헌법 씹어먹을 정돈지는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국제재판에 가서 져서 손해배상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건 별개로 일단 국내에서 재판할때는 헌법을 따라야죠.
천비락
21/06/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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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이 헌법의 어디를 어기는건가요?
앞비전이즈
21/06/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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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 판결이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계승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요.
천비락
21/06/08 11:14
수정 아이콘
앞비전이즈
21/06/08 11:19
수정 아이콘
아 넵. 비록 중국에 임시정부까지 세워가면서 일제의 식민지배와 누구보다 열심히 맞서 싸워 대한민국임시정부지만 식민지배를 인정하면서 싸웠다라.... 뭐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니 할 말은 없네요.
천비락
21/06/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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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를 잇는다는것이 대한민국으로서 새로 일본과맺은 조약까지 어겨가면서 적극적반일을 하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앞비전이즈
21/06/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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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법 판결이 적극적 반일이었다라.... 뭐 천비락님 의견 알겠습니다.
21/06/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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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을 개똥같이 함
초보저그
21/06/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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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대법원 판결보다는 이번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정치외교적인 고려를 판결문에 넣은 것은 웃기네요. 협박 받고 있는 거면 말하지 말고 눈을 두 번 깜빡이세요처럼 정치적인 압박을 받아서 한 판결이니 나(판사) 까지 말라는 신호일까요.
크레토스
21/06/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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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1143383

이 판결내린 판사님이 징역 1년 선고했다가 피고가 욕하니까 바로 징역 3년 선고한 판사님이네요
리자몽
21/06/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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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쌍욕하고 보복해도 관대하게 판결하는 판사님들 많은데

판사 본인이 욕먹으니 x3이군요 크크크

물론 저 사람이 특이 케이스니 뉴스에 났겠지만요
21/06/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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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인간적인 판사님이군요 크크
이쥴레이
21/06/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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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뒤 어떻게 되었나요? 그대로 3년이 되었을려나...
궁금하네요. 기사 내용대로라면 문제가 있을거 같기도 하고..
리자몽
21/06/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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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할 때 일개 판사가 본인의 권한도 아닌 외교를 고려해서 판결을 한 적이 있나요?

욕을 먹어도 법대로 해야지 외교 가져와서 이상한 핑계되면서 판결하면 누가 판사의 판결을 신뢰하겠습니까??

곰탕집 사건 이후로 판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가는 판결이 추가가 되었네요 그리고 판사가 외교 핑계를 되며 정치를 한다는걸 제손으로 인정한 셈이고요
21/06/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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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당시에도 7대 6으로 갈렸던 사안입니다. 이번 판결은 당시 대법원 판결의 소수설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 법리를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소수설을 따르고 있네요. 논란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추가변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무시]하였고 [선고기일을 앞당겨]서 후다닥 처리해 버렸씁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판사들 사이에 정치적인 견해가 갈린 듯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대법원의 최종선고와 관계 없이 자신의 견해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외교적 견해에 판결을 한 사례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재판으로 가서 질 경우 사법부의 위상에 해가 될 것 같아서 저런 판결을 했다는게 참... 해방될줄 몰라서 친일했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천비락
21/06/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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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외교적관계에 대한 부분을 빼더라도 핵심근거는 외교관계가 아니라 한일기본조약과 비엔나협약27조 아닌가요? 왜 이부분은 애써무시하면서 판사가 정치적인면만 고려하여 판단했다고 보시는건가요?
21/06/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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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서 정리를 해주었음에도 이번 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애써 무시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반박하는 판결을 했는데요 이에는 판사 본인의 정치적 외교적 견해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비락
21/06/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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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 대법원판결이 논리적으로 틀렸음을 지적하는게 이번판결같은데요. 그냥 당시의 조약같은걸보더라도 이번판결이 맞아요. 굳이 정치적입장 빼고보더라도말이죠.
NoGainNoPain
21/06/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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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추가변론을 더 받을지 안받을지는 판사가 알아서 하는거고, 선고기일 앞당긴 거는 박근혜와 이재용 재판때도 그랬었습니다.
딱히 특별한 일도 아닌데 저런 것들을 굳이 부각시키는 것은 경향 특성이라고 봐야죠.
아이는사랑입니다
21/06/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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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될걸 예상해서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게 사실이면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크크크
21/06/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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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한참 올라왔을때도 그렇고 전 한국책임이라 생각하는데
중국한텐 해줬다고 하는 글 보곤 한국도 받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이 바꼇는데 받아 낼 수가 있을까 싶네요
어서오고
21/06/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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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가에서 배상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이뤄진것은 화해금액으로 나와요. 한국은 한일기본조약으로 돈 받아먹은게 있으니 경우가 다름...
21/06/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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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법리적인 부분을 먼저 보자면, 위에서 NoGainNoPain님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전의 대법원 다수의견은... 일반적인 재산권에 관한 손실의 "보상"은 한일 청구권협약에서 정리가 다 끝났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은 청구권협약에서 정리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건 우리 법상, "보상"과 "배상"의 개념이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데요.(일본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보상은 자신의 신체, 재산에 관하여
적법한 손실, 또는 사실상의 손실(예를 들어 태풍으로 인한 피해)이 발생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토지가 국가에 수용된다든가 할 때,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라고 하지요. 손실을 배상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상은 자신의 신체나 재산에 관하여 부적법한 손해가 발생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돌이가 갑순이를 때렸을 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한다고 합니다. 손해보상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요.
(즉, 적법한 손실에 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적법하게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당시 한일청구권협약 당시에... [재산상의 손실에 관한 보상]문제에 관해서만 완전히 정리된 것으로 양자가 협의를 마쳤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이 일본에서 일본 기업에서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이라든가,
반대로 일본인이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땅이나 집 기타 재산이라든가,
여기에 관해서는 서로 [없었던 걸로 퉁치자]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기억에 의존해서 쓰는 것이라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의 [배상]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가 애매모호하다는 점입니다.
협약 당시 우리 쪽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분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일본 쪽에서 '불법행위는 없었으므로 배상을 논할 이유가 없다'고 정리해버렸거든요.

즉, '배상'에 관해서는 이걸 '보상'에 준해서 포함시키는 것인지, 배제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역시 한일청구권협약의 대상에 포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요.

이전의 대법원 다수의견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한일청구권협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일본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네들은 그 때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불법행위가 있네? 그러면 이야기를 다시해야지? 뭐 이런 입장인 것이죠.

이번의 판결과 이전 대법원 소수의견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한일청구권협약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불법행위가 있네 없네를 떠나서... 어쨌든 개인차원의 문제는 그 때 완전히 종결하기로 했잖아? 왜 이제와서 다른 소리야? 뭐 이런 거죠.

법리적으로 본다면(결국 사실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만) 둘 다 말은 되지요. 아예 근거가 없거나 무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법리적인 차원의 논의를 떠나... 좀 흠을 잡아보자면요.
1. 급하게 선고일정을 바꿔서 기습적으로 선고해버린 점
2. 판결문에 사실관계와 법리문제가 아닌, 불필요한 [잡설]을 구구절절 끼워넣은 점 (ICJ:국제사법재판소 운운이 왜 판결문에 나오나요?)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는 것이라고들 합니다만... 참 없어보이게 판결했다.... 는 생각이 듭니다.
manymaster
21/06/08 11:38
수정 아이콘
비교 정리 감사드립니다.
배상은 따로 해야 한다 보는 입장이지만,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도 있는데,
사족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 같으면 아예 사족을 달지 않겠습니다. 몇가지 알아봤는데 다 법리적 허점이 있긴 했어요.
리자몽
21/06/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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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바라보는 사건에서 1번도 큰 문제로 보는데 2번은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판사가 맞나 싶을 정도네요
Cafe_Seokguram
21/06/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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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핵심을 잘 집어 주셨네요.
바이바이배드맨
21/06/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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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둘 다 말이 되죠 대법원 판결이 말이 안된게 아니고 이번 판결도 말이 안되는건 아니지만 좀 무리한 느낌이 듭니다.
천비락
21/06/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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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대법원판결은 말이 안되는게 맞죠.
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된 청구권에 식민지하에서의 불법행위나 정신적피해의 위자료는 포함되지않는다고 하였는데, 청구권협정에는 특정시점이전의 양국민들의 청구권을 모두묶었을뿐, 불법이냐아니냐는 구분하지 않고있으며, 결정적으로 청구권협정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명시한 2조2항에도 그런건 없습니다.

게다가 정신적 위자료는 당시 한일협정 의사록을 보면 우리측대표가 정신적피해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그에대한 보상을 요구한게 남아있죠.

https://news.joins.com/article/23551887
▶한국 측=피징용자 보상금으로 들어가자. 우리들은 새로운 기초 하에 상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일본 측=새로운 기초란 어떤 것인가.
▶한국 측=다른 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입힌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일본 측=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징용될 때에는 일단 일본인으로서 징용된 것이므로 당시 원호 같은 것 즉 일본인에게 지금 한 것과 같은 원호를 요구하는 것인가
▶한국 측=우리들은 새로운 입장에서 요구하고 있다. 그 당시 일본인으로서 징용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 사람은 일본을 위해서 일하였겠지만 우리들은 강제적으로 동원됐다. 이 점 사고방식을 고쳐주기 바란다.
바이바이배드맨
21/06/08 12:10
수정 아이콘
조항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대법원 판결
8개 항목의 다른 부분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위 제5항 부분도 일본측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부분과 烏鳳님을 댓글을 읽어본다면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전 저보다 잘 설명할 능력이 없네요. 보상, 배상, 그리고 관련된 청구권, 쟁점까지 다 짚어주셔서요.

수정하셔서 수정한 인용하시 부분 보니 지금 보상과 배상의 구별과 그에 따른 청구권 구별이 안되시는거 같은데요. 인용하신 부분 보니깐요. 그부분 쟁점이 명확히 끝난게 아닙니다 둘다 가능한 말이라는거지요.
천비락
21/06/08 12: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양국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에대해서 합의를 하지못했고, 그래서 해당부분은 명확히결론짓지않은채로 저 징용에대한 부분을 비롯한 양국간의 청구권문제를 매듭짓고자했기에 청구권협정에 불법이니 뭐니를 따지지않는것입니다.

청구권협정에서 불법행위에대한 부분은 제외된다고주장하려면 협정에서 제외되는항목에 그게 명시되어있어야죠. 허나 청구권협정 2조에 그건 없습니다. 징용은 45년 이전의 행위이므로 협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제징용은 일본제국당시 38년 제정한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하여 시행된것으로, 45년 이전의 일이거든요. 게다가 식민지배하에서 강제로징용된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고통에 대한 보상은 우리측에서 명확히 요구해서 이미 포함되었던 부분입니다.
바이바이배드맨
21/06/08 12:22
수정 아이콘
보상, 배상에 대해 법리적 구별이 제대로 정립된게 오래되지 않았고 당시 불법성 인식 시점도 따져봐야하죠. 게다가 개인 불법성 인식 시점도 고려하는 등등. 음 시점도 오해하시는거 같은데 나치판결도 그렇고 국내 판결도 그렇고 법률 판단은 원래 사실심종결시일때도 있고 행위시일떄도 있고 그런데 민사배상책임은 보통 사실심 종결시죠. 그리고 추가적 배상책임이 나오는건 공법 판례보다보면 자주 있는 일입니다. 해외도 식민지배나 나치판결에서도 그렇구요. 전 여기까지 할게요
천비락
21/06/08 12: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상이니 배상이니는 애초에 청구권협정의 구분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시점을 오해하시는건 님같아요.제가 45년을 거론한것은 청구권협정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의 기준이 45년이기때문에 그런겁니다. 무슨 사실심종결시니 행위시니 이런말씀을 왜하시는지 이해가안갑니다.
21/06/08 12:23
수정 아이콘
아니죠. 일본은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협정에서 불법행위 부분은 협정의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할 리 없죠.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향후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또 다시 배상의무를 논해야 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일본은 눈 질끈 감고 [그런 거 없었다니까] 하면서 불법행위 부분을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것이고요.
천비락
21/06/08 12:24
수정 아이콘
그니까 그게 일본말이 맞든 아니든 그건 청구권협정에서 구분하는 포인트가 아니란거죠.
21/06/08 12:20
수정 아이콘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당시 한일 양국이 불법행위나 정신적 피해에 관한 위자료의 의미까지 포괄하는 취지에서 협약을 체결하였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배제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에서 이러한 갈등이 온 것이죠.

이전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을 보면, 한국 측에서 12억 2천만 달러(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모두 포괄함)를 일본에 요구했는데,
차관을 제외한 순수한 보상금은 3억 달러에 불과한 점,
그리고 일본이 협정과정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일본정부의 강제동원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사정을 부인한 점을 짚고 있습니다.
즉, 청구권협정 상에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인 것이죠.

[존재를 부인하는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가 대법원 다수의견입니다.
하다못해 협정 과정에서, 일본 측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협정으로 모두 포괄하는 것...] 이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우리 측 또한 그에 동의하였다면야 대법원 소수의견과 이번 판결이 맞는 것으로 보아야겠지만요.
그런데 쌩으로 [불법행위는 없었음] 하는데, 그 문제까지 청구권협약으로 모두 포괄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글쎄요. 저는 좀 의문이군요.

저는 여전히, 당시 다수의견이나 소수의견이나 나름의 이유가 있는 주장이라고 볼 뿐,
한 쪽이 완전히 틀리다.. 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군요.
천비락
21/06/08 12:23
수정 아이콘
제가 올렸다시피 이미 우리측대표단이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것이 회담록에 남아있고 이것은 이후 대일청구요강 8개항목에도 포함되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 = 위자료가 아니고 무엇인지요.
자꾸 불법행위 거론하시는데 청구권협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식민지배하의 불법행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포괄하였다고 해석하는게 맞죠.
21/06/08 12:28
수정 아이콘
글쎄요. [피징용장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 즉, 지금 방식으로 말하자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될 텐데...
일본이 그런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 사정 역시 명백하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과연 청구권협정 당시에 전부 포괄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전 의문이군요.

덧붙여, 위에도 썼습니다만... 청구권협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식민지배하의 불법행위가 없었던 것은
일본 측이 그 존재 자체를 부지(알지 못한다)한 게 아니라 부인(없었다)고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문제에 관한 협의는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건 모순 아닌가요???

뭐 입장에 따라, 해석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이번 판결과 소수의견이 '옳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천비락
21/06/0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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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든 아니든 어차피 청구권협정에 징용문제는 포함됩니다. 45년 이전에 발생한 양국민간의 청구권이니까요. 그게 왜 모순인가요? 양국이 해당 문제를 해결된것으로, 이후 문제삼지않기로했다면 불법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는거죠.
21/06/0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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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그 포섭 대상인 양국민간의 청구권에 있어서,
불법행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당시 받을 배상 금액을 늘리려는 목적으로)가 한국 측 주장이었고,
불법행위 같은 거 없었으니, 포함될 이유가 없다(당시 줄 금액을 줄이려는 목적으로)가 일본 측 주장이었고,
결국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이 된 건지 안 된건지 논하지 않은 상태에서,
45년 이전의 청구권으로 봉합한 것이죠.

그러니, 대법원 다수의견은 일본측이 불법행위 없었다고 주장했던 것을 근거로 하여,
그 "45년 이전의 청구권"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본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상과정이라든가 회의록에서
일본측이 불법행위 책임의 성부와 무관하게, 향후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문제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다면
대법원 다수의견은 명백하게 틀렸다고 보아야 맞겠지만요.

불법행위가 있다/없다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하여진 '45년 이전의 청구권' 문제인만큼
대법원 다수의견이 딱히 틀렸다고 하긴 어렵지 싶습니다. 각자 해석에 따른 선택이라고 봐야 싶은데요.

이게 자연과학 법칙도 아니고, 어떠한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사실해석을 어떻게 할지는 각자 개인마다 다를텐데요...
당시 대법원 소수의견 내지 이번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천비락님의 생각도 천비락님 개인의 생각일 뿐 우주불변의 진리는 아닐 겁니다. 릴랙스 하시지요.
천비락
21/06/08 12:43
수정 아이콘
청구권협정 2조의 협정에서 제외되는사항에 불법행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거기서 불법행위는 제외된다고 보는것자체가 협정의 왜곡입니다. 협정 본문에 있지도않은 새로운조건을 멋대로 추가하는것이니까요.
불법이니 아니니를 따지지않더라도,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고통을 받았다는것은 명백하고, 이건 우리측이 명시적으로 요구한것입니다. 또 이것은 일본측대표도 인정했습니다. 징용문제는 이미 반영이되었는데 불법행위는 제외한다?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죠.
그냥 조약문 그대로건조하게 보면 됩니다. 릴랙스해야할 것은 제가 아닌듯하네요.
21/06/08 12:46
수정 아이콘
천비락 님//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다면야 어쩌겠습니까. 건승하세요.
답이머얌
21/06/08 17:23
수정 아이콘
윗 댓글에 한일 협약 보니까 우리 정부가 무리수 뒀네 라는 생각이었는데 오봉님 댓글 보니까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구만 이란 생각이 드는군요.
21/06/08 11: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식민지배가 불법이 아니면 대한민국은 조선 임금으로부터 정권을 양도받은 합법적인 일본 제국 정권에 조선인들이 꾸준히 불법 반란을 일으키다 미국이 패배한 일본 제국의 합법적인 영토에 만들어준 한반도 남부 버전 만주국 비스무리한 괴뢰 국가겠군요. 이승만은 국부는 커녕 반란군, 괴뢰정부 수괴구요. 괴뢰정부가 스스로 괴뢰정부임을 고백한 이 보기 드문 판결을 금과옥조로 삼아 대한민국의 근본을 부정하고 반란 정부와 반란 행위를 극도로 미화한 근현대 국사교과서부터 수정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좋을 듯 합니다. 합법적인 영토를 상실한 일본의 역사를 더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은 물론이구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파기된 일본 제국의 합법적인 지배 아래로 복귀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조선 임금의 아들에서 아들에게로 계승된 한반도 전체의 영토와 신민의 지배권을 도장 한방에 합법적으로 불하받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미국에 의해 강제로 분리당해 불법적인 괴뢰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소련에 의해 강제로 분리당한 북한이 우리 품 안으로 돌아와야 하듯이, 우리는 일본의 품으로 돌아가야 했던 겁니다.

언젠가 멸망한 대한민국을 평가할 미래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봉직하고 징병되고 세금내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불법 괴뢰정부 따위나 추종한 의미없는 인간들로 기억해줄 날도 올 것 같습니다.
아케이드
21/06/08 12:20
수정 아이콘
합법 불법은 그 기준이 되는 법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애초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병될 당시의 야만적인 국제법을 기준으로 볼때 국제법상 불법성을 논하기 어렵다는 것과
우리 헌법이 그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해 국내법상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 별개의 얘기라는 겁니다
애초에 법이라는 거 자체가 입법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지는 거라 합법=선, 불법=악인게 아니구요.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이죠
21/06/08 12:40
수정 아이콘
저는 선과 악을 논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말씀대로면 괴뢰정부도 하나의 현상일 뿐이죠. 아케이드 님이야말로 가장 선과 악을 구분하고 계시기에 제 댓글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게 아닐지...
아케이드
21/06/08 12:44
수정 아이콘
'식민지 시대가 불법이 아니면...'에서 이어지는 가정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 식민지 시대의 영국 프랑스가 만든 국제법을 기준으로 합법이라 한들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게 아니라구요.
21/06/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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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그게 괴뢰정부가 악이라는 생각을 품고 계시기에 굳이 부정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불법 합법이 악과 선이 아니라 현상일 뿐라고 쿨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왜 대한민국이 괴뢰정부일수도 있다는 이야기엔 굳이 부정하려 드십니까? 아케이드 님 말씀대로 괴뢰(불법)정부와 합법정부를 가르는 것도 입법자의 편의일 뿐이고 하나의 현상이에요.
이부키
21/06/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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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야만적인 국제법을 기준으로 해도 을사조약을 고종이 최종결제하지 않아서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케이드
21/06/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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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견해가 있으니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해보기 전에야 모두 가설일 뿐입니다만
설사 당시 국제법상 '합법'이라고한들 뭔 상관이냐는 거죠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먹으려고 만든 법을 식민지배를 받은 우리가 존중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괴물군
21/06/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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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법원 판결때 부터 정치색이 배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몇몇 분들이 배상과 보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주신글을 읽어는 봤는데

애초에 한일 협정때 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으니 그 뒤로도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받은 보상? 배상금?? 을 피해자들에게 안주고 돈을 국가에서 경제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빼먹은거나 다름 없으니

국가를 상대로 돈 돌려달라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단 이번 재판부의 판결문이나 선고기일을 급하게 당긴점 같은것은 좀.... 좋게보이진 않네요
윈터울프
21/06/08 11:50
수정 아이콘
단편적으로 우리 국민의 청구권만을 애기하시는데, 일본인의 한반도 재산에 대한 개인 청구권도 있습니다.
개인 청구권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일본인 개인의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조약 당시부터 계속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로 애기하고 있죠. 요즘은 아에 답변을 회피하구요.
배상, 보상 문제는 법리적으로 다툴만한데, 일본 국민의 청구권은 살아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청구권은 소멸되었다?. (개소리죠)
퀀텀리프
21/06/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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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렇다면 왜 일본이 주장하는 개인 청구권을 거론하지 않은거지 ?
니네 주장과 우리 주장이 동일하다 하면 간단한데..
21/06/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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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판결 내용은 어느정도 동의하는데 판결문 내용이 투머치네요;; 근데 판결문대로 국제법상으로 일본측이 더 우세한건 맞습니다. 재판가면 질 가능성이 높다는것도 맞구요.

청구권 문제도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알려졌는데 사실 일본적산재산이 현 대기업들의 기반이 되었단걸 고려하면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긴하거든요. 적산배분이 법을 어긴거까진 아니었는데 미군정을 한번 돌려 재산을 세탁한다음에 한국인에게 나눠준거라...

일본이 이에 대해 항의한걸 해결한게 그 논란의 한일협정입니다. 한국측 명분만 뭉겐게 아니라 일본쪽 명분도 같이 없던걸로 친거죠... 그 이후 개인청구권문제가 꼬인게 한국측 개인 청구권자도 낙동강오리알이되었지만 일본측 재산청구권자들도 낙동강오리알됐어요.
윈터울프
21/06/08 12:30
수정 아이콘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당시 재산 및 기타 권리의 청구권 권리'를 아직 인정하는데 우리는 없습니다라고 확정하는거에 동의 하시는 거죠?
21/06/08 12:34
수정 아이콘
일본이 개인청구권 인정하는것도 낙동강 오리알된 일본측 청구권자 대책으로 내세운걸로 압니다. "국가간엔 이미 퉁쳤는데 니들 재산 청구권은 있긴해. 근데 이미 해결되어서 청구는 못해" 실제로 일본인들이 한국에 재산돌려달라고 청구하진 않잖아요?
윈터울프
21/06/0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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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정하시네요. 국가간에 퉁쳤다고 하더라도 청구권은 있다는걸요. 일본인들은 일본 정부에 보상 받는게 현실성이 있으니 계속 그쪽으로 요구 하는건데, 우리가 그걸 신경 써야할 이유가 있나요?
21/06/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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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일본인들이 요구하고 있다구요? 일본인이 한일협정이후 적산재산 배상해달라고 한국에 청구한걸 들은적이 없는데 기사가 있습니까? 삼성 현대 일본지사가 일본인에게 보상 내지 자산압류된다라는 뉴스뜨면 한국 난리났을텐데요. 일본도 한국이 한국돈으로 한국측 개인청구권 해결하면 문제 안삼는걸로 압니다. 맨날 일본이 주장하는게 한국이 해결책 내놔라 이거잖아요. 징용대법원판결은 일본기업 한국지사의 배상이었구요

일본측은 개인 청구권은 있는데 국가끼리 해결한만큼 너네는 너네가 해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자 이거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선 빡치지만 이게 현 국제법에 더 가깝구요.
윈터울프
21/06/08 13:02
수정 아이콘
한국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인데 무슨 애기신지?
21/06/08 13:06
수정 아이콘
네 그니깐요. 일본이 발작스위치 눌린게 한국대법원에서 [일본기업]이 한국인에게 배상해라 이건데 반대로 일본법원이 [한국기업]이 일본인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냐이거죠. 판결을 떠나 관련된 재판 자체가 없었던걸로 압니다. 한국대법원 판결이 [한국정부 or 한국기업]이 한국인에게 배상하라였으면 발작스위치 안눌렸죠. 국가끼리 해결했으니 그 뒤는 각자 해결하자 이게 일본주장이니깐요
윈터울프
21/06/08 13:21
수정 아이콘
일본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법원이 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애초에 제가 문제 삼은 부분은 개인 청구권의 존재 여부 였습니다.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건 저랑 같은 의견인데 왜 이상한
부분에서 계속 애기를 진행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천비락
21/06/08 13:22
수정 아이콘
개인청구권이 남아있다는건 일본법원도 인정한건데 님은 뭘 문제삼는건가요?
21/06/08 13: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개인청구권은 한일 양쪽 모두 있다 (O)
2. 한일협약에서 양국은 이후 청구권에 대해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 했다 - (한일청구권협정 제 2 조 3.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3. 실제로 양국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전까진 이후 청구권으로 상대국이 배상하도록하는 일은 없었음(한일 모두)
4. 한국대법원 판결로 이게 뒤집어지고 그리고 어제 판결로 다시 뒤집어짐

원댓글보니 일본이 자기측 청구권은 오케이고 우리는 아님 이런걸로 오해하시는거같은데 한국일본모두 개인청구권은 다 인정합니다. 징용관련 먼저 이루어진 일본소송에서도 "현 일본기업이 과거를 계승하긴 애매하지 않냐+너 청구권은 있는데 한일협정으로 이미 해결됨"이었지 "너 청구권 없음" 이게 아닙니다.
윈터울프
21/06/08 13:38
수정 아이콘
천비락 님// 청구권이 남아 있으니 뭉갤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정도죠. 뭐 제가 그 이상을 주장 했나요?.
윈터울프
21/06/08 13:43
수정 아이콘
October 님// 제가 오해한 부분도 있네요. 해결이 청구권 없음을 애기한거라 착각했네요. 그 부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드립니다.
21/06/08 12: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사만 보면 청구권은 있지만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고, 본문의 국제 외교 관련 언급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소시 발생할 문제를 언급한거네요. 근데 ICJ 패소를 언급할 이유가..?
manymaster
21/06/08 12:54
수정 아이콘
ICJ 패소시 사법부 망신 언급은 진짜 웃긴 것이,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ICJ에서 이긴거면 그것도 사법부 망신이 되죠.
양파폭탄
21/06/08 13:00
수정 아이콘
정부가 잘못한거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판사가 외교타령하는건 진짜 웃기긴 하네요.
머나먼조상
21/06/08 13:40
수정 아이콘
외교언급하는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압박들어왔다고 당근 흔드는건가 설마...
이라세오날
21/06/08 13:45
수정 아이콘
할 말은 많았는데 위에 다 나와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룩셈부르그
21/06/08 14:46
수정 아이콘
한강의 기적 운운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운운한 건 진짜 개그네요.
노다메
21/06/08 14:51
수정 아이콘
일본인 판사인가요
Prilliance
21/06/08 14:54
수정 아이콘
애초에 법원 판결이 아니라 정치와 외교로 풀어야 할 문제인데 참 어렵게 꼬였네요. 법원이 끼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12년째도피중
21/06/08 15: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모든 판단을 정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 참 많아요.
딱 심판이 전라도 사람이라 타이거즈 투수만 올라오면 스트라이크 오지게 잡아주는거라던 과거 야갤식 추리법일세. 보통 스트라이크 존 분석들어가서 그 판정만 말하는 단계가 되면 그런 판단들은 뒤로 물러나는게 맞을텐데.
에이치블루
21/06/08 16:33
수정 아이콘
저도 이번 판결이 맞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런저런거 다 따지고 나서,
"그래서 개인청구권에 대한 배상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한일기본조약은 지킨다"로 갔어야 했어요.
21/06/08 17:09
수정 아이콘
이 재판은 애초에 재판으로 갈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일본을 명백히 겨냥한 재판인데,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일본제철로 한정한 물건일 뿐이죠.

외교로 풀어야하는 문제를 사법부에 똥 던지듯이 던진거라 봅니다. 그러니 대법원에서도 여론에 휩쓸려 이상한 온갖논리가 등장하고 이번 판결에서도 말도 안되는 이상한 사족들이 등장한 거죠.
프라이드랜드21
21/06/08 18:01
수정 아이콘
드라이하게 슈킹한 한국정부가 물라고 하면 끝날 일을 그때도 지금도 먼 길을 돌아가는 중
아웅이
21/06/08 18:22
수정 아이콘
대법 판결부터 다분히 정치적인것임을 짐작할수있죠.
민심 바닥인 상황에서 일본에 이니연거니까요. 정확히는 일본에 연것도 아니고 국내에 들어와있는 일본기업인가요 크크
21/06/08 18:38
수정 아이콘
애초에 대법원 판결부터가 정치적이었는데, 정상화시키는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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