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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3 23:03
주거침입 알아보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받는게 맞다고 합니다.
근데 주거침입의 범위는 모르겠네요.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거지
20/06/23 23:11
일단 위키백과의 주거침입죄 판례+대학 항목을 찾아봤는데
대학강의실 침입 사건: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강의실은 그 대학당국에 의하여 관리되면서 그 관리업무나 강의와 관련되는 사람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되는 건조물이지 널리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학생회관 침입 사건- 학생회관의 관리권은 그 대학당국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학생회의 동의가 있어 그 침입이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아예 정당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대학교에 들어가 집회한 사건 생각보다 이거 적용 범위가 무척 넓었네요..
20/06/23 23:05
대자보 훼손은 비판 받아 마땅하나 대자보 게재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의 과잉 충성이 더 문제인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대학이 상관없다면 정부 차원에서 조정을 해줬으면 하네요. 그게 안되도 어쩔수 없지만, '경찰한테 기소 당할짓 했네' 라는 의견은 안보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20/06/23 23:06
참 엿같은 것이 내 사유지에 멋대로 주차한 차도 마음대로 견인조치도 시킬 수 없는 나라인데 저걸 불법침입으로 처벌한다?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라고 보이네요.
20/06/23 23:16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단 침입피해가 없었다고 의사표시를 한 단국대나 단국대 관계자가 원고를 대표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대자보를 쓰는 사람은 보통은 대학관계자라기보다는 그 대학을 다니는 재학생일테니까요. 저 대자보에 쓰인 의견이 단국대에 붙여진 이상, 그 의견은 단국대 학생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이해당사자는 단국대학교측만이 아니라 단국대 재학생까지로 넓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인건물에 이해당사자가 동일한 경우와는 다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판사입장에서 이사건에서 무죄가 되면, 비슷한 케이스가 남발할 문제도 염두에 두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다니지 않는 대학교에 의도적으로 대자보를 올리는 게 다들 허용된다면, 생각보다 혼란스러운 일들이 더 발생할 수도 있겠죠. .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재판까지 오는 과정 자체가 표적수사에 가까운 수사였다고 생각되고, 판결도 좀 논란의 여지가 커 보입니다.
20/06/23 23:23
대자보는 원래 아무나 사용해왔습니다. 독재 정권이나 보수 정권 때도 대자보에 붙은 걸로 시비걸지 못했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도 대학 주변 주민이 대학생들 사이에 공론화하고 싶을 때 붙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타대학에서 미팅하자는 대자보도 있었습니다. 대자보에 본인이나 소속을 밝히는게 국룰이라 타대학 출신이 올린다고 이상하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20/06/23 23:17
남의 학교에 대자보를 왜 붙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불법침입이 인정되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네요. 기왕 정식재판 청구했으면 출석해서 다퉈라도 보지.. 라고 썼는데 아무튼 자기 신분은 아니더라도 소속은 대자보에 밝혔고(전대협,민폐노총,사람잡는세상 등) 선고공판 때만 안 나왔나보네요. 이미 2015년에 국가모독죄가 위헌이 난 건 저런 걸로 처벌하지 말라는 이야기일텐데 캠퍼스 안에 붙였다고 불법침입이라니 동의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20/06/23 23:31
기사 읽어볼려고 클릭했다가 중앙 일보 조회수 올려줘서 기분이 상하고 대자보 내용 보니까 한심하긴 한데 대학 정도면 공공재 아닌가 싶은데 불법침입죄를 왜 저렇게 넓게 적용하는지 법알못 입장에서 희한하네요.
20/06/24 00:04
기사를 100퍼센트 믿기 힘들어서 말을 아끼려고 하긴 하는데... 들어난 사실만 놓고보면 신고를 해야 처벌을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그너스님이 저희집에 놀러왔는데 끈금포로 주거침입죄로 검찰한테 기소당하거나 여자친구분이랑 성관계를 가졌는데 강간죄로 기소당하거나 이럴수는 없는거잖아요. 이 경우는 피해자 자체가 없었다고 봐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20/06/24 09:39
피해자가 양해 혹은 승낙했으니 죄가 되지 않는거 아니냐 하실수 있지만 피해자의 승낙으로 죄가 되지 않으려면 사전 승낙이 있어야 하고 사후 승낙으로는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20/06/24 11:43
하루에도 수천명씩 대학에 외부인이 그냥(허가없이) 들어오는데 그걸 일일이 처벌하진 않죠.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말하기 조심스러워지긴 합니디만 고대 헌법교수도 잘못됐다고 인터뷰를 하는걸보니 들어난 사실만 봤을때는 뭔가 문제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만' 보면 제 상식에는 정말 어긋나서요. 이를태면 단대측에서 신고를 했으면 이해를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찝찝함이 강하게 듭니다.
20/06/24 00:21
친고죄가 아니니 피해자에서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처벌이 없지 아닌건 압니다.
문제는 이러면 우리 학교에선 대자보니 뭐니 받아주고 했는데 경찰에서 잡아들인셈이 되니까 이러죠. 피해자가 응 나 괜찮음 해서 사실상 없는 셈이 됐는데 그러면 이 대자보로 인해 누가 피해를 봤다라고 해야할수 있나요? 이게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 겁니다.
20/06/24 00:43
결국 demanon님은 죄의 성립유무를 따지고 계신데,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평가된다면 피해를 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응 나 괜찮음 해서 사실상 없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문제는 평온을 해친 게 맞냐지, 피해자가 피해없다고 말한다해서 무조건 무죄인건 아닙니다.
20/06/23 23:39
정치와 관련이 있는/없는 타대학 혹은 해당 대학과 관련없는 단체/개인의 게시물 부착은 원래 늘 있어온 일입니다.
게시물 관리 권한이 학생측에서 대학측으로 이양된 시대 이후로 비신고 게시물은 하루 혹은 이삼일만에 떼어지곤 하지만, 그건 그냥 신고제 내지는 허가제로 운용을 하다보니 떼는거지 붙이는 행위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특이한 정치적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무슨 법적 사건화될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볼때 절대로 일어날 방법이 없는 일인데, 그게 참 신기하게도 일어났네요. 정말로 듣도보도 못한 일입니다.
20/06/23 23:5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06260951001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뿌린 시민 또 유죄 판결
20/06/23 23:54
http://moj.go.kr/bbs/moj/182/487660/artclView.do
이런 일이 있었죠. 민간인 사찰하고 실형까지 받은 사건이요.
20/06/23 23:57
이명박 대통령때 G20 회의때 쥐그림 그려서 벌금 200만원 받은 사건도 유명하기는 하죠. 불구속 기소되어서 그때 죄목은 공용물건손상이었습니다.
20/06/24 00:10
벌금 50만원이랑 구치소에서 감옥살이 8개월이 똑같을 수가 있나요.
심지어 저건 예시 하나일 뿐이고 블랙리스트, 사찰 등 예시가 훨씬 많은데요. 똑같지 않은 걸 똑같다고 우기는 거 보니 님이 봐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이 추악해보이신 것 같습니다. 벌금 50이랑 구속 8개월이 똑같을 수가 없죠. 케이스 개수도 차이가 확 나고요.
20/06/23 23:43
저도 본문에 동의합니다.
불법전단지 부착이나 처벌해주지. 불법전단지에 적힌 업체를 처벌하도록 법을 만들면 될거 같은데요. 이건 대다수가 원하는데 왜 안하는거죠.
20/06/24 09:51
아파트내 불법광고물은 1회 위반시 과태료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시 장소나 부착된 곳이 복도나 계단, 우편함이라면 공용부분이므로 관리소장이 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6/23 23:58
저도 딱히 기사대로라면 해당 대학도 처벌을 원치 않는거 같은데 꼭 벌금까지 갈 일이었나 합니다.
기껏해봐야 검찰선에서 기소유예정도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재판까지 가서 벌금형 확정이네요.
20/06/24 00:17
궁금해서 밑에 댓글 달았는데 마침 답변을 해주셔서...경찰이 기소의견 내면 97%는 검찰이 인정해 주나요?
관련 자료를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로 검색하면 될지요
20/06/24 00:21
https://blog.naver.com/jaeseungbaek/221514639985
에서 보면 14-16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는 15%인데 기소유예가 12%라 실질적으로 97%이상이라는거 같네요
20/06/24 00:30
같이 보셨겠지만 유니언스님의 알려주신 링크에 97%의 기소율에 대한 이유로
첫번째를 경찰의 송치의견이 객관적으로 거의 맞기 때문이다...라고 되어있는걸로 적혀 있어서 좀 애매하네요 ;;;
20/06/24 11:22
네 위에도 쓰신 내용이니 그건 알겠습니다
경찰측 의견이 강한지 어떤지는 제가 알 수 없으니 논외로 하고 경찰의 의견이 97%라는 받아들여지는 가장 큰 이유를 링크된 블로그에서는 경찰의 의견이 법리적으로 거의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문구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기엔 경찰에서 올린 내용에 별다른 문제 없으면 인정해준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검찰의 판단도 포함되어 있는건가 싶어 한 이야기입니다.
20/06/24 11:47
보통 경찰이 기소의견 보내면 1심까지는 거의 그대로 판결 나옵니다. 검찰이든 1심 재판부든 경찰이 보낼만 해서 보냈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사안이 기소받고 형까지 나오는 겁니다. 얼마전 초딩 여교사 1심 20년 2심 무죄도 그런 케이스에요. 어차피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타당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특수한 케이스는 경찰의 의도가 개입되었을거라고 의심하는거죠.
20/06/24 11:59
제가 오렌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검찰이든 재판부든 경찰이 보낼만 해서 보냈다고 보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사안이 기소받고 형까지 나온다고 하신 말씀이요 보낼만 해서 보냈다는 선입견으로 인해 훑어보지도 않고 일을 처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니라 훑어는 보지만 세심히 들여다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별개로 초딩 여교사 사건은 뭐로 검색하면 알 수 있을까요 1심에 20년인데 2심에 무죄라니...특이한 케이스라 궁금하네요
20/06/24 00:12
저도 나름 검색해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네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266 승낙없이 대학진입은 건조물침입 중앙일보의 제목이 교묘하네요 문재인 비판 대자보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것으로 기사 제목을 작성했네요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인것이고 검찰의 의견은 "김씨가 ‘침입범’이라며 기소 의견으로 냈고요 법원의 판단을 제목에 달지 않고 편집자가 생각하는 죄로 인하여 제목을 단걸 보면 색안경끼고 보는거 아닌가요?? 위 유니언스님의 댓글 https://cdn.pgr21.com/freedom/86885#3925486 에 보면 법적으로도 불법 맞는데요? 만일에 1인시위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는데 그 1인시위를 가지고 벌금형을 때렸다면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제가 알기론 1인시위는 합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20/06/24 00:20
링크걸어주신건 노조원 2500명이 학내에 집결해서 단전 단수까지 갔으니 명백히 [주거의 평온]을 헤친게 맞기는 맞죠,
그런데 대학교 건물에 외부인이 들어왔다고 건조물침입으로 기소하는건 좀 오버인거 같습니다. 잡상인 + 산책 나온 주민 + 학식 먹으러 들어온 외부인 + 교회 전도 행사 + 사이비 추수꾼-_-;; 등등 하루에 천명은 우습게 들락거릴거 같은데요.
20/06/24 10:02
대학교 건물에 외부인이 들어왔다고 건조물침입으로 기소하는건 오버인거 맞습니다
하지만 정당한건 아니죠 일반 대학교에 외부인은 못들어가게 합니다 경비원이 무슨 사유인지 물어보고 정당하다 싶으면 들여줍니다 그리고 대통령비판 대자보를 붙히러 왔다고 하면 경비원이 안받아줄걸요? 거짓말로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겠죠
20/06/24 10:30
코로나 때문이라면 모를까, 대학교에 외부인이 아예 못들어가게 한다구요?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요즘 트렌드는 시민 개방형 캠퍼스고, 산책하기 좋은 캠퍼스 + 가성비 좋은 학식 + 개방 도서관 가지고 있는 학교면 과장 좀 보태서 학생 반 외부인 반이죠. 경비원이 안받아줄 수도 있는데, 솔직히 하루에도 몇장씩 붙는게 외부인이 붙이는 전단지죠. 그런데 이걸로 기소 +벌금형 까지 가는 사례가 솔직히 사회통념상 일반적이냐? 전혀 아니죠
20/06/24 08:38
제목은 그럴 의도가 있더라도 이상하지 않은게 자기가 다니지않는 대학 교정 잠깐 들어왔다고 주거침입죄 받는 사람이 있나요?
오히려 문재인 비판 대자보를 붙인걸 빼면 기사 본문 내용을 다 함축하지 못하는거죠.
20/06/24 00:13
저는 법알못이라 의견 내기는 그렇고 법리적으로 문제있으면 항소심에서 뒤집어 지겠죠...그래야 하는거고...
하나 궁금한것은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은거죠? 검찰은 왜 기소를 한건지 궁금하네요
20/06/24 16:46
모데나님께선 이런 사안에 지방으로 좌천당하는 검사 케이스를 알거나 들어보거나 한 적이 있으셔서 그리 의심하시는건가요
아니면 현재의 검찰상부가 그런짓을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무슨 이유에서 그런 추측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20/06/24 17:34
말씀하신건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거나 하는 검찰 고위직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일선 평검사를 인사조치 하는건 검찰 내부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커다란 정치적인 사건이나 거물이 걸린 사건등에 검사를 좌천보낸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정도 이해해요 (그래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 조직간, 세력간의 파워게임이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 하지만 본문처럼 기껏해야 벌금나오는 사건을 가지고 검사를 좌천 시킨다는 것은 저로선 상상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밑에 님께서 언급하신 세월호 리본 댓글을 지금 봤네요 제가 님께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는 취소할게요 대답하실 필요없습니다 혹시 저로인해 불편하셨던 점이 있으시다면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20/06/24 02:05
불법침임으로 벌금이라는데
솔까말 저 대자보가 정부까는 글이라 벌금 나온 거 아닌가요? 타대학생이 정부 칭송글이나 기독교 전도글 붙인걸로 벌금형 나올리는 없잖아요.
20/06/24 02:18
학생이든 다른 직원이든 누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학생회에서 신고했을 수도 있구요. 애매하게 되었네요. 대학측에서 처벌 안하고 싶지만 처벌해야 한다니..
20/06/24 09:13
관리자의 추정적인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했으면 건조물침입죄이죠. 이게 죄가 안될려면 관리자가 법정에 나와서 '단국대는 누구든 교내 대자보를 붙이러 들어오는 걸 허용한다'라고 증언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 미리 알았다면 못들어오게 했을 것이다'라고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이상 당연히 판사로서는 유죄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벌금 50만 원은 건조물 침입으로는 매우 가벼운 처벌인걸 보면 관리자가 '뭐 이런걸 재판까지 하냐'고 한 걸 충분히 반영한 것 같습니다. 선고유예까지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걸 하려면 전과가 없어야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히 기대되어야 하는데 재판기록을 보지 않는 한 요건이 충족했는지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20/06/24 10:23
세상 참 재밌게 돌아갑니다.
다른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 것 같은데요. 만약 이명박근혜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 이게 정당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부당한 탄압이라고 외쳤을 겁니다. 물론 지금 탄압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게 정당하다고 외쳤겠지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당에 쓸데없는 소속감을 가지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면 뭔 짓을 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반대는 뭔 짓을 하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작자들이 너무 많아요.
20/06/24 10:39
단순히 이명박근혜때 이런일 일어났다면 들고일어났을 사람들이 단순히 대자보에 누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정당하다 운운하는거보니 기가찰 노릇이긴하죠. 크크 꼭 정치적 사안이 아니더라도 저때만해도 대학교 내 대자보 붙이는 란 가보면 누가봐도 해당 재학생 아닌 알바로 보이시는 분들이 각 단체들 홍보 포스터나 모집포스터 붙이고 다니시거든요. 이런 건 전혀 문제삼지 않다가 갑자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명백한 탄압일 수 밖에 없고 부끄러운 줄 좀 알아야됩니다.
20/06/24 11:23
이게 이명박 수준이죠 크크
학교에 대자보 붙여서 이명박 욕하니까 괜히 불법침입으로 엮는 졸렬함 보세요. 표현의 자유는 이제 없네요. 독재정권 시즌2가 아닐런지... 뭐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네이놈! 신성한 학교에 어찌 외부인이 들어올수 있는가! 어서 처벌합시다!
20/06/24 17:10
큰일이네요. 여름에는 햇볕 피해서 집근처 아파트단지내 길을 애용하는데, 외부인인거 경찰한테 들키면 벌금형 받겠네요. 세월호 리본뱃지 같은거 구해서 붙이고 다니면 효과가 있으려나...
20/06/24 17:54
근데 과거에 올라왔던 게시글들을보면 타 대학생이 대자보붙였다가 벌금맞은 사건은 여럿있었죠
대자보는 해당 대학생들의 대상으로 열린것이기때문에 외부에서 붙였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사건으로 대자보붙이려는 중국인유학생들이 욕먹은 이유중 하나가 외부인이 붙인것이 대다수였기때문이죠
20/06/24 22:24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강의실은 그 대학 당국에 의하여 관리되면서 그 관리업무나 강의와 관련되는 사람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되는 건조물이지 널리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그냥 윗분들이 이런게 주거침입이라고? 하는것들도 왠만하면 신경안쓰고 넘어가주니까 주거침입으로 걸리지 않는거지 엄격히 따지며녀 주거침입이 되는게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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