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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23:40
남여 이전에 어떤 소시오패스를 앉히는게 솔직히 제일 좋은 조직일꺼에요. 현역 징병률 백프로를 목표로 가차없이 가야하는데 군대 실상따위를 알아봤자 어떤 도움이 될까요
25/07/13 23:43
웬 여성 병무청장인가 했더니 1988년에 병무청 7급으로 입직해서 병무청에서만 37년동안 근무한 찐 병무청 행정관료네요. 저정도 스펙이면 뭐 할만하다 싶습니다. 퇴직 장성 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식으로 꽂는것보다 더 나을지도요.
25/07/13 23:44
(수정됨) 솔직하자면 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부 조직 승진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분들도 충분히 있을텐데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하는 관료의 역할과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는 장의 역할은 다르며 특히 그 지시를 받는 대상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텐데 군대를 겪지 않은 사람이 군인을 관리하는 병무청장이 되는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봐야겠죠.
25/07/14 00:06
행적적 기능적 역할만을 본다면 큰 문제될게 없겠으나
남성만 징병되는 군대문제에서 실제 징병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의 장이 군대를 안간 여성이라는 것에 대한 괴리감은 이해할만 합니다. 아직 가족관계에 대해선 알지못하는데 아들을 군대보낸(보내야할) 어머니의 입장이라면 징병체제를 담당하는 공감대에 대해선 포괄되는 면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여성징병에 상황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컷해야한다고는 볼수없고 상징적일수 있는 보직에 대한 기능적 역할을 넘어 어떤 개인적 요건이 있느냐를 집어볼필요는 있습니다. 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의 심정이 병무청장의 요건에 부족하다 할수 없고 무조건 기존처럼 장성출신이어야 한다는 것도 구태연연한거죠. 장성은 오히려 사병으로 징병되본적 없는 주체기도 해서... 그마저도 아니라면 좀 실망스런 인사인건 맞습니다. (혹은 아들이 면제라거나..) 결혼하지도 자식을 낳거나 길러보지도 않고 단지 정치만 잘하면 된다는 이유로 뽑았다가 밥상뒤집어진 사례를 몇번 경험하다보니.. 대통령이야 하나의 요건뿐 아니라 다층적인 요건을 핑계로 덮고갔는데도 결국 쪽박이 깨졌는데 포커스된 기능적 역할만을 부여하기엔 병무청은 민감한 부처인것도 사실입니다.
25/07/14 00:08
솔직히 말이 안되는 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병역 대상자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뇨. 최소한 여군 출신이라면 모를까요.
25/07/14 00:09
병무청은 커녕 국군통수권자를 미필 여성 미필로 잘만 뽑아놓고 이제 와서 여성이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참 투명하다 싶네요. 당장 오늘만 해도 나무위키를 근거로 신나게 떡밥 굴리던 모 사이트가 떠오르네요
25/07/14 00:24
실무적인 좋은 인사로 보이나, 병역 관련 이슈가 있을 때 더 욕먹을 수 있겠네요(징집률 상승...은 더 할 곳이 없을거고?).
이러니저러니 징병에 있어 이재명정부가 양성평등적 정책을 펴기는 어려울거고, 환자들도 다 끌고가는 과도한 징병문화라도 개선해줬으면 합니다. 위 댓글 중 '남성은 징집되어서 37년 근무 못함' 은 아프네요.
25/07/14 00:33
흠 37년이면 아프고 34년이면 안아플까요? 6방이었다면 36년인데 이것도 안아팠을지... 저분이 3년 늦게 들어가서 경력이 34년이었다면 그래도 아팠을지 궁금합니다요
25/07/14 00:52
아...그 보시면 제가 '위 댓글 중' 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지금은 삭제되었는지 안 보이는데 '남성은 징집기간 때문에 퇴임까지 근속해도 37년이 안 된다' 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징집으로 인해 입직시기가 또래여성에 비해 2년 늦어지는데 충분히 아플만한 이유이고, 임금피크제가 아니고서야 최고연봉을 찍을 커리어하이 2년이 날아가니 아프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캐님 의견은 어떠시길래 사족이니 뭐니 공격적으로 물어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25/07/14 01:05
저도 그 리플 봤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 리플에 호응하는 걸 보니 신기해서 물어본거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되려면, 1.병무청장승진에 근속 연수가 크게 고려가 되었다. 2.병무청 말고도 이전부터 남녀근속연수에 따른 차별에 대한 성토와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 두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서, 그렇다면 근속 연수가 문제인가 싶어서 군대 패널티가 빠진 34년이나 6방 36년이면 문제가 없냐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요. 근데 근속 연수가 상관없다면 당연히 징집얘기는 사족인거구여. 전 지워진 그 리플에선 차별 및 피해의식이 느껴졌는데 님은 그냥 단순히 남자가 징집때문에 최대한 많이 오래 근속하고 싶어도 못해서 그게 아프다라는 의미셨으면 저도 그 취지엔 동의하며 제가 오독한겁니당
25/07/14 01:19
뭐 군인이 군인관련일을 해서 다 무사태평했던것도 아니고...
군인출신이라는게 군대에서 사건 덮거나 누군가를 항명수괴로 몰거나 하던 사람일수도 있는거고 대통령 군인출신으로 뽑는것도 아닌데 뭐 큰 상관있는 부분인가 싶네요.
+ 25/07/14 05:38
일 잘할지 못할지는 제가 알수 없는 부분이지만
남자가 잡아 넣을때 보단 여자가 잡아넣는게 더 기분나쁜 모양새이긴 하네요 크크크
+ 25/07/14 06:53
댓글들보니...군인을 관리한다고 하지를 않나 징집률 이슈를 언급하지 않나 크크
병무청은 현역을 관리하지 않아요. 신체결격사유 관련한 징집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한 것이라 국방부 소관이에요.
+ 25/07/14 07:01
병무청이 현역 관리하는 건 아니라는 말에 동의하지만,
위 댓글들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말은 상위법령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국방부가 주무처는 아니에요. 병역판정관은 병무청 과장입니다. * 법제처 긁어왔습니다. 병역법 소관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방부(인력정책과-총괄), 02-748-5137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총괄), 042-481-2641 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병역판정검사), 042-481-2967 병무청(현역기획과-현역입영제도), 042-481-2715 병무청(국외자원관리과-국외자원관리), 042-481-2965 병무청(사회복무정책과-사회복무제도), 042-481-3005 병무청(사회복무관리과-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042-481-3010 병무청(산업지원과-전문·산업기능요원), 042-481-2772
+ 25/07/14 07:11
본 댓글에도 적었지만 흔히 이슈가 되는 신체결격사유에 따른 징집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재개정 작업으로 회의도 갔다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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