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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10/07 14:20:16
Name 총알이 모자라.
Subject 말라카이트 그린, 포르말린, 우지(엄청나게 길어요)
먼저 뉴스입니다.

정부가 국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의 사용금지 지시나 행정지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허술한 대응이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발암성 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전국의 양식장에서 광범위하게 검출된 배경에는 사실상 정부의 행정력 부재가 한 몫 했다는 것이다.

한국 내수면양식업협의회 정용환 부회장은 7일 CBS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말라카이트 그린에 대한 사용금지 지시가 그동안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양식업자들 정부에 불만 토로하며 보상요구

이와 함께 일부 수산관련 교과서에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물곰팡이 구제용으로 소개돼 있다.

정부가 발행한 '수산기술지' 책자에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양식새우의 질병치료제로 소개돼 있어, 결과적으로 양식업자들에게 사용을 권장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정부가 발암성 물질에 대한 단속이나 행정지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조사에 나서자 소비자나 양식업자, 그리고 횟집 운영자 모두 불만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물 양식업자들은 도산위기에 처했다며 문제가 된 송어와 향어 양식장의 물고기를 정부가 전량 수매해 살처분하고, 검출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보상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심심치 않게 식품과 관련된 큰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식품의 안정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말라카이트 그린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규정도 없이 발표를 해버렸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90년 일본은 2003년에 금지 물질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발암물질로 공표는 돼있지만 사용에 관한 처벌이나 금지 혹은 관리 규정은 없다는 것이고 기술지도의 과정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의 사용을 권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전에 중국산 어류에 관해 발암물질로 검출된 것이 말라카이트 그린이었습니다.
중국의 압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항의가 없었다고는 말못할듯합니다.
일단은 규정을 만들고 지도를 하고나서 단속이 되었어야 일의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궁금한 것은 식약청은 발암물질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암물질로 공표는 되어있지만 그에 대한 관리규정은 따로 없는 것인지...

밑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품사건 두가지를 소개합니다. 포르말린 통조림과 우지사건인데 이게 반복되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검찰은 98년 7월, 통조림에 인체에 치명적 해를 가하는 포르말린을 넣은 혐의로 우리농산, 대진산업, 남일종합식품 등 3개 업체를 적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의 발표내용은 술 안주 등으로 애용되는 번데기, 골뱅이 등의 통조림제품에 사체부패 방지용으로 쓰이는 포르말린을 첨가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적발된 식품제조업자들이 수입한 원료에 kg당 0.01~0.02mg에 달하는 포르말린이 함유된 사실을 알고도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포르말린을 물에 섞어 뿌린 뒤 유통시키기도 했다고 공개했다.

검찰의 발표는 언론을 통해 그대로 보도되었고, 그 여파로 해당업체 뿐 아니라 관련 유통업체들이 도산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천연상태의 원료에 포르말린 구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자연 생성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한 채 충분한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포름알데히드액은 무색투명한 극약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소독제․ 살균제․ 방부제․ 방충제․ 살충제 등으로 쓰이며 생물표본의 보존용 등에 사용되어진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표본조사한 통조림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포르말린 양이 표고버섯에서 통상 검출되는 양에 훨씬 못 미치는 0.19mg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1, 2심 법원은 결국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연상태의 식품에도 원래 존재하고 인위적으로 첨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측 손을 들어줬다. 또 대법원도 당시 기소된 4명중 1명에게 이날 같은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졸지에 범죄자가 된 업체관계자들은 재판을 통해 누명을 벗게 됐지만 검찰의 졸속 수사로 인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엄청났다.




우지 사건의 발생

본 사건은 비식용 우지를 라면과 마가린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다고 검찰에 의해 고소되면서 시작되었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1989년 11월 3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삼양식품, 부산유지, 서울하인즈, 삼립유지, 오뚜기식품 등 5개회사의 대표자및 실무자 10명을 기소하였다. 이들은 기소된지 이틀만에 전격 구속되었으며 당시 구속자로는 삼양식품 부회장과 상무, 서울하인즈 대표와 상무, 삼립유지 대표와 영업본부장, 오뚜기 식품 대표와 구매부장, 그리고 부산유지 대표와 상무였다. 검찰의 기소사유는 식품위생법하에서 실행규칙인 보건사회부고시인 ‘식품공전’중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및 규격‘에 근거하였다.

우지 사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면 공정에서 우지 사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라면의 제조공정 중 우지는 바로 유탕공정에서 사용되는 기름이다. 여기서 주목되어야 할 것은 유탕공정으로서 기름에 튀기는 공정이다. 튀김용 기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동물성 기름과 식물성기름으로 구분된다. 동물성 기름에는 소의 지방조직에서 채취하여 처리한 우지와 돼지의 지방조직에서 채취하여 처리한 ‘돈지’가 대표적이며 식물성 기름에는 콩기름, 참기름, 옥수수기름, 들기름, 팜유등 다양하다. 그 외 식물성 유지와 동물성 유지를 혼합하여 정제한 정제가공유지, 마가린류 등이 있다.

우지 사건의 내용

“공업용 우지”란 무엇인가? 인체유해여부가 ‘우지사건’ 논쟁의 핵심적인 것이다. 사실 우지파동 이전에는 공업용 우지라는 개념조차 없었다. 미국은 우지를 총16등급으로 분류하는데 그 중 최상급에 해당하는 1등급 우지는 소의 부위 중 특히 신장에서 추출된 것을 가리키는데 별도의 가공없이 바로 사람이 떠먹어도 될 정도이다. 그리고 차등의 우지들도 그 품질에 따라 등급을 나누며 이때 분류기준이라는 것은 추출부위의 차이일 뿐이며 단순히 우지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삼양 식품은 2등급과 3등급 우지를 수입하여 라면튀김원료로 사용하였다. 즉 공업용 우지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에 따라 나누어진 편의적 개념인 것이다.

사건의 과학적 사회적 논쟁

1) 우지의 안전성

검찰측 주장 : 첫째, 해당 우지는 미국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것이 아니다. 둘째, 해당 우지는 도살장의 뼈 등 부산물, 음식점의 폐유, 죽은 동물 등의 폐기물 등을 원료로 제조되며 그 과정에서 공업용 산화방지제 등 공업약품이 첨가된다. 셋째, 해당 우지는 냉동․ 냉장 등의 위생처리 절차 없이 운송․ 보관되어 부패가 가속화됨으로써 인체 유해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물건이다.

기업측 주장 : 첫째, 검찰의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둘째, 해당 우지는 1974년까지 미국에서도 식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며, 셋째, 해당 우지는 건강한 도살된 소의 지방조직을 원료로 하는 것이자, 위생적이고도 청결한 공장에 운반되어 위생적 처치 하에 제조, 보관, 운반된 것이다. 또한 검찰의 주장이 미국에서 하등급 우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해당 우지는 미국에서 2등급, 3등급의 상등급 우지이므로 검찰의 주장은 맞지 않다.

2) 처리 및 정제과정

검찰측 주장 : 문제가 된 해당 우지는 기본적으로 비식용우지이므로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현재 기업들이 취하고 있는 정제과정만으로는 이 우지들을 인체에 적합하도록 만들 수 없다.

기업측 주장 : 해당 우지들은 청결한 상태에서 채취된 것이므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들 수입우지는 1회의 정제공정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식용우지의 규격과 기준을 웃도는 것으로서 식용적합성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3) 분석결과의 신뢰성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실험결과들 중에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자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를 들 수 있다. 표를 보기에 앞서, 식품공전에 명시된 우지의 산가와 요오드가의 기준은 산가가 0.3이하, 그리고 요오드가는 32~50을 만족해야만 한다. 이 표를 보면 국립보건원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가 확연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4) 용어사용의 문제

대부분의 언론은 이 기사를 보도하면서 공업용 우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방송에서는 ‘엔진오일로 라면 튀겨’와 같은 매우 선정적인 언어사용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우지의 등급 중에 ‘공업용 우지’라는 등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식용우지‘만 존재하지 ‘비식용우지‘라는 우지등급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내용이 한국에 와서 언론에 의해 미국에서는 ’공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식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5) 식생활문화를 둘러싼 논쟁

이 논쟁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서구의 식생활문화와는 전혀 다른 한국의 전통적인 식생활문화의 독특성과 관련된 문화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는 당시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것이다.

검찰측 주장 :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분류된 문제의 우지는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할 수 없다.

기업측 주장 : 문제가 된 우지는 1977년까지 미국에서도 정제하여 식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 우지등급기준을 강화시킨 것은 우지에 문제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동물성 지방보다 식물성 지방을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우지생산능력이 향상되어 1등급 우지만으로도 그 수요를 충족하고 남았기 때문이다.

6) 우지 등급기준의 문제

우지 사건에서 한국의 기준으로 인정되었던 미국의 우지등급표는 미국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국에서 우지의 등급을 명확히 구분해 놓은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측 주장 : 해당 우지가 미국에서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우지등급표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업측 주장 : 사실상 사용되는 것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5. 사건의 결과

1) 법정 판결

서울지방법원은 4년 2개월 동안 검찰과 해당 기업 간의 22차례의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1994년 1월 17일 관련자들에게 부분 유죄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 식용 우지와 달리 비식용 우지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평상시에 대체 음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먹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고등법원은 1995년 7월 14일 해당 기업들의 무죄를 선고하였다. 현재 일본, 스웨덴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이 사건과 같은 등급의 우지를 식품으로 사용하는 점에서 우지의 안전성이 간접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지의 실질적인 채취, 보관, 처리, 수송과정에 있어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기준에 합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97년 8월 26일 무죄를 선고하였다. 식품으로서 적합성 여부는 각국의 식품문화와 소비성향,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식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일률적으로 식품공전에서 정한 우지의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우지사건의 결과

식품 품질 관리체계를 한 차원 끌어올렸다. 식품검사장비 및 인력을 보강하여 식품검사체제를 강화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전을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등 식품품질을 규정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관련 업계는 큰 변화를 겪었다. 라면 등 식용튀김원료를 우지에서 값이 훨씬 싼 식물성 팜유로 눈에 띄게 바뀐 점이다. 그리고 국내 라면시장의 급격한 재편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지사건 이후 농심은 라면업계의 과점체제를 구축하였다.

6. 결론

우지사건은 단순히 식품이라는 한정된 분야를 넘어서 사회적 전반에 걸친 논쟁거리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 그 자체가 의심받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정당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정당성은 특정한 과학적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가와 관련된 검증의 차원이며, 그 특정한 과학적 사실을 이용할 경우 그것이 문화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다. 과학적 사실이 사회 속으로 진입할 때, 이에 대한 정당화의 과정은 필수적인데, 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받는다면 그 특정한 과학적 사실은 사회 속에서 유용하게 이용된다. 하지만 과학이 사회 속으로 진입할 때, 사회적 요인과의 결합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우지사건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면, 과학적 사실을 다루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전문적이 지식이 필요하다.

이 논쟁을 살펴보면, 과학적 사실에 대해 전문적인 수준을 갖추지 못한 검찰이 무리하게 사실을 해석하여 문제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업 측이 과학적인 증거를 내세워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승리를 이끌어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상대적으로 기업 측의 주장이 보다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였다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비단 검찰 뿐만이 아니라, 언론들도 검찰의 발표를 제대로 검증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검찰의 주장 그대로 보도했다.

특정한 과학적 사실에 대해 사회적으로 왜곡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 줄 전문가 집단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도 충분히 과학은 사회 속에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 기제의 존재는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을 위한 적절한 정책적 기제의 존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점은, 이에 대한 후속 논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우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쟁 이후에, 문제가 된 우지에 결함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며, 이에 대한 감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야기될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지와 포르말린은 약간의 무지가 문제였다면 이번 경우는 경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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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logist
05/10/07 14:52
수정 아이콘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별것 아닌것 같은 일들이 침소봉대식으로 터뜨려지는 것을 매우 안좋게 생각합니다. 몇몇 특종매기식의 기자들의 무분별한 언어선택의 여파라고 생각합니다만....
여자예비역
05/10/07 17:11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도 있었죠.. 일동후디스 사건.. 30개 분유중에 유일하게 농약 검출되었다고요...소말협인가.. 암튼 그런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알고보니 기준치의 100분의 1도 안되는 양이 검출되었을 뿐더러..
그나마도 검찰 재조사에서 공신력있다는 3개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을때..(소말협이 검사한 제품과 같은날 같은 시간에 생산된 제품으로요)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다죠...;; 그래서 소말협에 추궁했대요.. 어디서 검사를 했으며.. 어떻게 검사를 했길래 나왔느냐..
상세한 내역을 밝혀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구요? 소말협은 자취를 감추었댑니다..
05/10/07 17:36
수정 아이콘
그나마 인터넷이 있기에 낚시질인지 아닌지 -_- 판단이라도 하지요;;; 기자분들 만선을 향한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pandahouse
05/10/07 18:39
수정 아이콘
넘쳐나는 미디어속에 자질부족인 기자들 인터넷매체에 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문, 방송사에 들어갔는지 의심되는 기자들도 많더군요.
夜空ノムコウ
05/10/07 23:16
수정 아이콘
포르말린이라 하면;; 그 생물실에 토끼랑 개구리 배갈라놓은 용액에 들어있다는.. 그..... 토할거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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