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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24 15:07
스갤의 웅컁컁님이 맞으신가요? ^^ -0-;; 스갤리그2차 스폰싱 교섭중입니다. 시간되시면 [email protected] 연락주세요 ^^
05/07/24 15:16
제가 알기로는 4:1로 계산됩니다.
전문연구 또는 병역특례 2년을 하고 나서 사정상 중단하고 군대를 가면 6개월 복무만이 인정됩니다. 3년 했으면 8개월 남짓이고 현역으로 다시 간다면 1년 반 가까이 다시 복무해야 합니다. 죽음이죠.. 문제발생시점에서 전직이 되느냐 아니냐는 이미 복무한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잘못(부도, 부당행위 강요) 등일 때에는 전직이 보장됩니다.
05/07/24 15:43
저도 병특으로 소집해제를 했는데 4:1정도가 맞습니다. 1년 미만이래도 shue님 말씀대로 회사의 문제라면 전직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년이상 복무해야되죠. 그리고 2004년부터 산업기능요원 34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글에서 있는 "부득이 한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1년 이후 동안 근무한 복무자에 한해서 다른 직장을 옮길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1년 이하 근무자는 4주간의 군사훈련후 공익근무요원으로 각 복무지로 발령 됩니다" 이부분은 4급의 경우만 그렇게 됩니다.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사측 잘못인 경우 3개월간 이동가능하며 추가 3개월은 병특 기간 산정안되며 전직이 가능하구요. 본인 잘못인 경우 4:1정도로 계산해서 군생활 빼주고 군대로 가야됩니다. 물론 보통 경고먹거나 복무기간 연장으로 끝나는게 보통이죠.
05/07/24 16:29
3줄요약 있었스면 좋겠습니다...-_-
김동수 해설(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게 일 풀리셔서 다시 돌아오실 날 기다립니다.
05/07/25 13:29
이쪽이라고 하셔서.. 김동수씨를 지켜본 입장에서 쓰신 글인줄 알았는데.
이쪽이라는 말이 병역특례를 뜻하는거였나 보군요. 제목이나 말하시는 투가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있는데. 알려주겠다. 처럼 들려서 좀 오해가 있는듯..;; 실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복무인정이 됩니다. 4:1 경우의 수를 따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병역특례라는 말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하겠지요. 병역특례는 현재 정식용어가 아니고, 뭔가 특혜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쓰지 않으려 하는 용어지요. 물론... 특혜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법적테두리안에서 위법행위가 아닌 제도장치안에서 시행되는 것이므로. 굳이 명칭에서 까지 그런 느낌을 줄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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