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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12:36
발 의 자 : 권인숙ㆍ한병도ㆍ유정주
강선우ㆍ김민석ㆍ박찬대 이수진ㆍ심상정ㆍ이수진(비) 최강욱ㆍ최혜영ㆍ송옥주 진선미ㆍ강민정ㆍ장경태 이원택ㆍ남인순ㆍ윤미향 의원(18인)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이죠?
21/04/12 12:42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모여서 아주 좋은 법안 만드려하네요
저는 180석때 현 체제상 법사위는 야당이 갖는게 맞다고 했었는데 180석은 몰아준 이유가 상임위 다 장악하고 하고싶은대로 하라는 민심이라는 분들 많았죠... 민주주의가 다수결을 채택하고 있지만 소수를 무시하고자 함은 절대 아닌데 저번 총선의 결과가 너무 크게 다가오네요. 아무도 저걸 진짜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질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21/04/12 12:51
그때 법사위 패악질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긴했어요 결국 액션에 대한 리액션이 사고를 불러온 참사인데
상식적인 수준의 법안이라도 좀 통과 해 줬더라도 그렇게 되진 않았겠죠.. 당장에 180석 가지고도 좀 필요한 법안 통과 안하는 민주당놈들도 다를바 없다는걸 인증하게되는..
21/04/12 13:00
법사위 개혁은 동의하고 몇일이상 계류하면 바로 본회의로 넘기거나 이런 방식이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처음에는 법사위 쪼개거나 권한 줄이기 얘기하다가 얘기 자체가 사라져버렸으니... 이미 장악한 상태인데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느끼는거겠죠
21/04/12 12:50
유치원 초등학생 애들은 태어나서 숨만쉬었는데 갑자기 가해적 잠재자가?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하면 이미 머리가 커서 뭔 개소리야 하면서 반감만 심해지니 어려서부터 세뇌를 하겠다는건지..
21/04/12 12:50
정권을 잃는다고 저것들이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딴식으로 굴어서 많은게 망가질지라도 저것들이 아무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억울하네요 근데 저거 어떻게 롤백이 가능은 합니까? 아이고...
21/04/12 12:54
저 인간들 늙그막에 호의호식하면서 살 동안
아랫 세대는 기형적인 시스템에서 아둥바둥 고생할 거 생각하니 열불 터지네요 제발 나라 망친 인간들 감옥엔딩 기원합니다
21/04/12 13:17
가입해서 반대 눌렀지만 180석으로 밀고 나갈거 다 압니다. 대선 지선 다 국힘이 아니라 국힘 할아버지라도 저거 반대 입장 취하면 평생 밀어주렵니다.
21/04/12 13:17
성인지교육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인지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성인지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란 성별에 기반한 차별과 고정관념, 폭력 등을 인식할 수있는 지식, 의식, 태도 등을 말한다. 2. “성인지교육”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정책교육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양성평등 교육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3. “학교성인지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육기관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제1항,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 등에서 추진되는 공무원 교육에 성인지정책교육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성인지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성인지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성인지교육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음... 법알못인데 법 조항에 [모든 국민 ~ 해야한다] +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콤보를 쓰는 법이 있나요?
21/04/12 14:20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4조야 특별법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내용이긴 하고,
제3조에4항처럼 모든 국민에 대해서도 의무를 가할 수는 있는데, 보통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해야한다' 거나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정도로 좀 더 벙벙하게 쓰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교육에 적극참여해야한다라고 한 걸 보니 법률 이름처럼 조기 교육의 의지가 강해보이네요. 사소하게 법 형식적으로는 국민의 의무는 별도 조문으로 제0조(국민의 의무)라고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제정이 안되는 게 최선이겠지만요. 기존에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게 있어서 중복되고 세금 낭비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21/04/12 13:31
남자아이들도 남자아이들이지만, 세상의 절반이 나를 해치려 드는 잠재적 범죄자이고, 나는 억압당하는 존재라는 피해망상을 주입받은 여자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너무 끔찍합니다.
21/04/12 13:40
그냥 출생 직후 거세를 하자고 하지 왜? 아이들 성 인식이나 2차성징도 채 안 온 나이인데, 그 때부터 개념적으로 잠재적 강간범 교육하는 게 정상인지
21/04/12 14:27
흠... 전략적으로 보자면 상대가 삽질하고 있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 만드는 사람들이야 '성인지 교육을 하면 성평등한(이라 쓰고 페미니즘한) 생각을 하겠지?'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본 결과는 대체로, (남학생들의) 극렬한 반발만 불러왔거든요. 이 교육을 공고히 하면 할수록 10대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도 커질건데, 굳이 말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알아서 자멸하게 두세요.
21/04/12 14:39
한번 만들어진 법은 바꾸기도 힘들고, 없애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잘못된 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폐해가 막심할텐데 이걸 놔두자는건 무슨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리 전략적인 선택이라도 그렇지 이건 가치관이 어느정도 생긴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들부터 이런 쓰레기교육을 받게끔 하는 악법입니다.
21/04/12 16:59
굉장히 느슨한 생각입니다.
법이라는건 한번 만들어지면 잘 안 없어지고 개정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차별금지법 입법시도만해도 개신교인들이 뭉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21/04/12 18:59
네 지금도 그런 분들 있어요 PGR에도 있더라구요.
페미랑 싸워서 사회적 이득이 뭐가 있냐고 왜 열올리는지 모르겠다고 어휴우우우우 지금 그냥 페미가 싫으니까 페미욕하는 거다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21/04/12 15:01
이번정권을 통해서
진보는 능력도 없는데 어설픈 선민사상으로 국민들만 계몽시키고 싶어하고 그렇다고 청렴하지도 않은 최악의 내로남불 정치집단임을 깨달았습니다.
21/04/12 15:26
일단 저도 반대하고 왔습니다.
대통령이 뜬금없이 치료제로 k-방역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고 아니 이 정권은 저렇게 하고 있는게 일하고 있다라는것인가 봅니다. 아놔진짜 이 법안도 링크해주신곳에 가서 읽어봤는데 머 이런 쓰XX 보다 못한것이 있는지 엎어야 합니다.
21/04/12 16:39
180석으로 했다고 뉴스뜨는건 이런 것뿐...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180석으로 잘했다고 인정해줄만한거 뭐 하나 한거 있나요? 어차피 여야 불문 찬성할 수 밖에 없는 뻔한거 말고.. 야당이 반대해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거요.
21/04/12 17:50
피해호소인이라 하더니, 유치원생 성인지 교육?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607518
21/04/12 18:07
제가 잘 이해한게 맞았군요 설마 하고 한참 읽었거든요.
어떻게 2세부터 갈수있는 어린이집에 저딴 세뇌교육을 공식적으로 한다는건지.... 반대의견은 국회 의견게시판에 남겼습니다. 찬성 진짜많네요;;;; 어른이야 뭐 생각이 이미 굳었으니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뭐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건 진짜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21/04/12 20:33
이제 전 국민 남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법률이 통과되는거 아닌가는 정신나간 상상을 해봅니다.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몇몇 인사들이 먼저 발찌를 차고 나오면서 "패션아이템으로 좋다. 팔에 시계 착용하지 않느냐 그거랑 똑같다!"라면서 홍보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에이 설마 그런일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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