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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16 20:51:39
Name Marcion
Subject [일반] 경찰, 삼성동 朴자택앞 집회 금지통고…기존집회도 제한(종합3보)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1&aid=0009113801


바로 밑에 경찰 측이 이제와서 집회 자유 운운하는 것이 일관성 없단 글이 있었는데
경찰이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인지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존집회엔 제한통고, 신규집회엔 금지통고를 하겠단 것입니다.

아까 댓글로도 썼듯(https://cdn.pgr21.com/?b=24&n=1987&c=110254)
집시법 8조 5항 1, 2호에 기한 경찰의 금지 제한통고에 관하여는
생각보다 선례가 많이 없습니다.
금지통고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로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이 있고
부정한 사례로 서울행정법원 2013. 6. 5. 선고 2012구합18608 판결(항소심 항소기각, 상고심 심불기각)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경찰의 조치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다툼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이에 박사모 측은 금지통고 등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특히 후자가 당장 중요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규정에 대한 적용기준 자체도 많이 가다듬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박사모는 꼴볼견이지만 다른 집회, 시위에도 선례가 될수 있으므로 균형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와 무관하게 인근 주민들이 집회금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더 강력한 경찰 측 처분이 나왔으니 일단은 그쪽 경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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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야드
17/03/16 20:54
수정 아이콘
본문과는 별개의 얘기지만 집시법에 주택가에서 하는 집회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택가에서 집회를 하는게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17/03/16 20:56
수정 아이콘
그게 바로 집시법 8조 5항 1호입죠.
㈜스틸야드
17/03/16 21:00
수정 아이콘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저 집회도 처음부터 막을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NightBAya
17/03/16 21:04
수정 아이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처음부터...는 법조문상 막을 수 없어보입니다.
17/03/16 21:07
수정 아이콘
다만 그 규정이 주거권 등의 '뚜렷한 침해'를 요구하고
이건 결국 집회자유 대 주거권의 비교형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규정 존재만으론 부족하고, 해석기준이 될 선례가 충분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보수정권 땐 근거도 없이 어거지로 집회자유 제한조치를 밀어붙인 것으로 의심되는 예가 적지 않지만(본문 서울행정법원 사건만 하더라도)
그런 어거지가 잘못이지 법을 신중히 적용하는게 잘못인건 아니니까요.
어름사니
17/03/16 21:09
수정 아이콘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 5항 2호를 적용할 듯 싶군요.
회전목마
17/03/16 21:13
수정 아이콘
이제서야 조치를 취하는게 학부모들이 학습권 침해로 얘기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다지요
17/03/16 21:16
수정 아이콘
이 규정은 본문 및 본문이 인용하는 제 댓글이 이미 언급했습니다.

이 규정 적용요건의 하나인 학교 측 요청의 존재사실이 댓글 작성시엔 불분명했는데
본문 기사엔 삼릉초의 요청이 있었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학습권의 뚜렷한 침해 요건의 존재가 입증되는지인데
이에 관해선 정말 선례가 없는것 같아 귀추가 주목됩니다.
17/03/16 22:49
수정 아이콘
사스가 교육 국가 대한민국
도들도들
17/03/17 10:13
수정 아이콘
이 조항은 좀 이상하군요.
박용택
17/03/16 21:11
수정 아이콘
우으와아아아아-
빠아아르으으은 저어어억요오오옹 가아아암사아아아하아아압니이이이다아아아아. ^ ^
17/03/16 21:26
수정 아이콘
초등학생들 바로 앞에 있는데 아이들 정서함양에 하등 도움 안되는 혐오집회를 허용한다는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민주주의 집사의 자유와 관련된 일이니 균형잡힌 시각으로 좋은 선례를 남겨주길 바랍니다.
마음같아선 백남기 농민에게 했던 대로 중력에 의한 자연곡사 물대포 쏴버리고 강제해산 시키고 싶지만요.
수면왕 김수면
17/03/16 21:38
수정 아이콘
느낌이 무제한 허용 때리고 나서 집 주인님의 불편하신 심기를 (넌씨눈) 뒤늦게 알아차리고 말을 바꾼게 아닐까 마 이래 생각합니다만
바닷내음
17/03/16 21:53
수정 아이콘
사실 이해가 안되는게 쟤들은 왜 아무 힘없는 박근혜한테 가서 저런데요 헌재로 가서 해야지
푼수현은오하용
17/03/16 22:16
수정 아이콘
여왕마마를 모셔야 해서...
바닷내음
17/03/16 22:25
수정 아이콘
여왕마마인지 호환마마인지 드라마보기도 힘들거 아닙니까 크크크
푼수현은오하용
17/03/16 22:35
수정 아이콘
자기들이 친위대라고 생각하는게 중요하지 마마님 드라마보는게 중요합니까 크크
김테란
17/03/16 22:01
수정 아이콘
신고한 친박단체가 왜 후순위의 친박단체랑 같이 하기 싫어하나 했더만
공간 및 인원제한을 두니 지들만 하겠다고 한건가보군요.
톰슨가젤연탄구이
17/03/16 22:55
수정 아이콘
주민들 피해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서 저 치들의 추태를 계속 만천하에 알리는게 더 좋은거 같기도 한데...
tjsrnjsdlf
17/03/17 00:24
수정 아이콘
그 생각 안한건 아닌데 아무리 봐도 초등학교 옆에서 박사모가 있는걸 생각하니 이건 초딩의 미래에 백해무익한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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