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6/11/24 15:39:52
Name TheOthers
Subject 데이트 강간 유죄 판결에 관해
http://news.nate.com/Service/natenews/ShellView.aspArticleID=2006112408112898112&LinkID=1&l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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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입니다.

전 정말 이번 판결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여성 편향적인 판결로 보이네요. 요즘들

어 강간의 범위가 넓어지고는 있다지만 이 사건같은 경우는 연인사이에, 그것도 사귀는 도

중 무려 2년이 지난 일을 가지고 한 남자를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정말 제 상식선에

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적혀있는데로 집안에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있었고 만일 진정 저

항하려고 했다면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로 어머니를 부를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고 강

제로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연인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은 그것을 강간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일로 도데체 어떠한 증거로 강간죄를 판결하였는지 납득이 가지가 않

네요. 여성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단 소린데, 그렇다면 보통 연인들이 사귀다가 헤어

질 때 '저 남자가 사귀는 중 한번 내가 '싫어'라고 한적이 있는데 억지로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 라고 고소하면 그것도 유죄겠군요. 세상남자가 다 강간범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을 요약하자면

충분히 어머니를 부를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러지 않고 그 후에도 연인관계를 지속시켜오다 둘이 헤어질 시점이 되자 여성 일방의 주장으로 2년이 지난 일로 강간죄를 유죄 판결 한 것은 옳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p.s : '강간'에만 국한되어서 토론을 했으면 하네요. '폭행'에 대한 것은 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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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24 16:13
수정 아이콘
기사 원문 링크 없어졌네요
My name is J
06/11/24 16:41
수정 아이콘
2년 아니라 20년이지나도 본인에게는 상처일수 있습니다.라고 답변 드리고 싶고...
여성의 거부- 그 자체로도 이미 강간은 성립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부분은 굳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 역시 마찬가지 여야 할것이고요.)

그리고 여성에게 가족이 있는 곳에서의 성폭력은 도움을 요청할수 없는 상황쪽에 더 가까울수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에게 품고 있는 애정과 수치심을 이용한 일이거든요 이건..--;;;

뭐...이번 건 자체에 대한 의견보다는 데이트강간 자체에 대한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06/11/24 16:56
수정 아이콘
아침에 다음에서 기사로 본것인데,, 이건 일단 법원에서 입장은 여자가 결혼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이런 입장에서 여자의 손을 들어준것 같군요,, 요즘엔 결혼을 했어도 아내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면 남편이 고소되는게 지금의 사회분위기 입니다. 그리고 TheOthers님께서

'저 남자가 사귀는 중 한번 내가 '싫어'라고 한적이 있는데 억지로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라고 고소하면 그것도 유죄겠군요

처벌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정황이 "사실"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것입니다. 강간은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무시한 강제적 성관계를 말하는것이기 때문인데, 제가 기사를 읽어본바로는 자고있는데 덮쳤더군요.

하지만 지금 위 구절은 여성이 허위사실로 남자를 고소했다. 라는 뉘앙스가 조금 풍기는 부분이기도 한데, 만일 저걸 떡밥삼아 여자가 허위로 고소를 한다면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법이 99명의 도둑놈보다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것도 표방하긴 하지만 사실 그런 한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99명의 도둑을 안잡는다면 99명의 피해자가 또다른 억울한 사람이 되는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걸로 한남자 한남자 억울함을 모면하다보면 나중에 진짜 당한 여성이 또 생기고 그로인해 "강간을 당하고도 "여자가 꼬리쳤다"로인해 예전처럼 여성의 성폭행 피해자들이 생겨나겠죠.

제가볼땐 문제를 여성이 허위고소 했다는것보다는 모든 사건 정황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이 죄에 대한 처벌이 여성편향적인 법원의 입장으로 인해 남성이 처벌의 불이익을 받는게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더 낳을듯 싶습니다.
in-extremis
06/11/24 17:24
수정 아이콘
아무런 문제가 없는 판결입니다.

어머니를 부를수 있는 상황인데 안 부른것은 강제로 이루어진 간음에 대한 반증이 될수 없다고 봅니다. 강간죄란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하는 것인데, 어머니를 안 불렀다고해서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볼수는 없구요.

2년이 지난후에 고소를 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공소시효내에 이루어진 범죄라면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니깐요.

마지막으로 일방의 주장에 의해서 판결이 되진 않죠. 2년이 지났건, 연인사이였건 상관없이 강간이라는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별다른 조각사유가 없는한 처벌이 가능하니까 재판부에서 양쪽의 주장을 모두 보고나서 강간죄가 성립하니깐 판결을 내린거죠.
타츠야
06/11/24 18:00
수정 아이콘
음 아래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생각을 해본다면
"당시 여자친구는 ㅁ씨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급성후두염과 중이염을 앓고 있었다. 집에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 ㅁ씨는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여자친구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하지만 ㅁ씨는 여자친구가 잠이 들자 저항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이 들었을 때 강간을 했다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 여자분이 알아차리고 잠에서 깼을 텐데 어머니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기사를 더 읽어보면 그 남자분이 그 다음날 직장에 가서 사과를 했다고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남자분이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시인을 한 것이 증거가 아닌가 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강간이 성립됩니다.
참고로 부부 간에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이 성립되는데 부부도 아닌 사이에 강제로 했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06/11/24 18:01
수정 아이콘
사실 2년이 지난 뒤에 강간죄로 고소를 할 수는 없죠. ^^

판결 원문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글 쓰신 분 생각처럼 2년 전에 있었던 '강간'만으로 처벌한 건 아닌 듯 하네요.
애초에 강간죄 등의 친고죄는 6개월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고소할 수도 없고,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그걸 간과하고 판결을 할 정도로 고법이 바보도 아닐테니,
아마 실제 사안은, 강간 당한지 6개월 내에 고소를 했으나,
항소를 거쳐 2년이 지난 이제야 판결이 나왔다든가,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 강간상해 등 더 나쁜 짓을 했든가....둘 중 하나네요.

강간은 보통 '항거할 수 없는 폭행, 협박 + 간음'으로 구성됩니다.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재판부에서도 남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겠지만,
그건 남자 측의 주장일 뿐, 법원에서 본 사실관계로는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여,
어머니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정도로 여자가 억압된 상태였다고 본 듯 합니다.

사실,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다면 화간...이라는 기존의 판례가 좀 억지스러웠고,
최근 이러한 일련의 판례 변경은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깡패들에게 둘러싸여 분위기에 위압되어 돈을 내어주면, 공갈, 절도, 협박을 잘도 인정하면서,
성교는 사력을 다해 거부하지 않으면 화간이다...라는건 법논리상 맞질 않죠.

수백페이지의 사실관계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법원의 판결을 한페이지짜리 웹기사로 비평하기엔 무리도 있고요..^^
loadingangels
06/11/24 18:22
수정 아이콘
아..저도 이번 판결은 이해할수가 없네요...
강간이냐 아니냐가 너무 여성 편향적이란 측면이 강한것 같습니다..
모든 남자분들은 미래의 잠재적 강간범이 될수도 잇겠군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관계를 안갖는 연인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있긴있겠만...ㅡㅡ)시대적 흐름을 판사님이 잘못 읽고 계신듯 하네요...
이젠 여친에게..공증을 받아야하나..... 오히려 몇대 맞을꺼 같은데..ㅡㅡ
My name is J
06/11/24 18:28
수정 아이콘
성관계가 강간인게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는 그리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한 것이 강간이죠.--;;;;
여자친구분의 동의를 얻어서 좋은 사랑 만드시면 됩니다.
in-extremis
06/11/24 18:48
수정 아이콘
아 제가 고소시간을 생각못했군요.
민망해라..
06/11/24 18:55
수정 아이콘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만으로 강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이 싫다면 안 해야죠. 싫다고 하는데도 한다면 이미 그 자체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봅니다.
까마귀
06/11/24 20:11
수정 아이콘
전 이 판결에 동감합니다. 설령 연인이 아닌 부부라고해도 당사자중 일방이 원하지 않는경우에 억지로 성관계를 하는것은 충분히 강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당사자의 마음입니다. 비단 이것은 여성만이아니라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리탐구자
06/11/24 20:21
수정 아이콘
연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는 프리섹스를 지지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관계'가 문제 인 것이 아니라 '강간'인 것이 문제라는 것을 단호히 말씀 드립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니, 성적 결정권 같은 이론적인 이야기들 필요없이,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좀 야하게 말하면, 왜 이게 강간이 아닌지 백번 천번 생각해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리쿵아나
06/11/24 22:40
수정 아이콘
기사 원문이 없어서 낚신줄알았다는;;;;;;;;
정황을 잘 모르겠으나 억지로 했다면 유죄판결을 옳은거같습니다.
루크레티아
06/11/24 22:51
수정 아이콘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강행한 것은 분명 유죄입니다.
소위 말하는 '여자가 싫다는 것은 진심이 아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농담이죠.
불륜대사
06/11/24 23:00
수정 아이콘
글쓴이가 혼자서 사건을 추측으로 재구성한것 같습니다.
1. 앞에서도 애기했듯이 고소는 6월내에 해야 하므로 여자분은
6월내에 고소를 했을 것이고요. 그걸 강간으로 생각지 않았다면
당연히 고소를 취하하던지 했을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행동을
안했다면 당연히 강간당했다는 인식하에 상대방을 처벌하겠다
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준겁니다. 만약 정상적인 관계를
복원했다면 고소 당연히 취소했겠죠.
2.어떠한 증거가 있었는지는 판결문을 봐야 알죠.
막연히 아무런 증거가 판결내렸다고 추측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증거가 있으니 유죄를 내렸을 것이고, 판결에 불만이
증거쪽에 있다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들을 확실히 찾아서
애길 해야 한다고 봅니다.
3.제생각에는 기자의 낚시성 글에 낚인거라고 봅니다.
marchrabbit
06/11/24 23:06
수정 아이콘
대충 기사를 읽어보면 남자쪽에서 몹쓸 짓을 한 것 같더군요. 뭐, 강간이라고 해야겠지요. 여자쪽에서 소리를 낼 수 있으니 없으니 하는 문제는 제가 여자가 아닌 관계로 잘 모르겠네요; 남자 입장에서야 이해안되지만 여자 입장에선 수치심+부모님 충격받으실까봐 걱정 등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다만 시일이 지난 후에 고소했다는 것, 이거 악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판사님들이 이런 것 다 고려해서 판결내렸으리라 생각은 하지만요.
06/11/24 23:11
수정 아이콘
음..데이트강간인것은 맞는데, 어떤식으로 고소와 재판이 진행되었는지를 모르겠군요. 어떤 정황증거가 나왔길래 시기가 지난게 입증된것일지도 모르겠구요. 그런게 제대로 입증되고 처리되었다면 판결에 하자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하고 상관없이, 또 여성편향적인 것은 아니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여성쪽의 입증에만 치우치게 된다는 점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레지엔
06/11/24 23:20
수정 아이콘
최근의 성폭행 판결이 과도할 정도로 여성편향적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만 이 판결은 엄연히 폭행에 강간이라고 보이네요. 피곤하고 몸도 안좋은 여자를 덮치는게 연인간의 정상적인 성생활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기에는...(sm커플이라면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그랬다면 고소하지 않았겠죠)
아마돌이
06/11/25 00:34
수정 아이콘
법원이 연인 사이의 '데이트 강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데이트 강간'을 대부분 '화간(和姦)'으로 간주해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춰볼 때 매우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자친구를 만나 종종 성관계를 가져오던 회사원 ㅁ씨. ㅁ씨는 2004년 10월 평소와 같이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갔다. 당시 여자친구는 ㅁ씨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급성후두염과 중이염을 앓고 있었다. 집에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 ㅁ씨는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여자친구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하지만 ㅁ씨는 여자친구가 잠이 들자 저항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튿날 ㅁ씨는 여자친구의 직장으로 찾아가 사과했다. 둘은 화해했고 함께 여행을 가거나 결혼문제를 상의하기도 했다. 여자친구는 ㅁ씨와의 결혼을 믿고 이후에도 성관계를 갖고 임신중절까지 했다. 하지만 둘 사이는 틀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ㅁ씨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헤어진 여자친구는 ㅁ씨를 강간.폭력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23일 ㅁ씨에게 '1번의 강간'을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몸이 아픈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ㅁ씨는 "당시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절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어머니에게 구원 요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마돌이
06/11/25 00:36
수정 아이콘
문제가 없어보이는 판결인데요 ㅡ,.ㅡ

어떤일이있었는지 당사자가 아니기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남자분 문제가 있네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것을 보니까 일반 강간이랑 다르게 처벌하긴했는데.. 정당한 판결 아닐까요?
TheOthers
06/11/25 00:41
수정 아이콘
화해한 후에 그 일을 다시 들먹거려서 이거 강간이니 처벌해달라 하는 건데 괜찮은건가요? 막말로 우려먹는거 같은데 사골을 2년간
信主NISSI
06/11/25 00:45
수정 아이콘
당연히 강간아닌가요?

물론 위 부분에서 보듯 이후 사과를 통해 결혼을 전제로 사귐으로서 그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될 수 있고, 사귐이 깨짐으로서 고소를 당한 것이 치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야 찔리는 사람의 마음일 뿐이죠. 저건 당연히 강간입니다.

여자친구가 임신중이었답니다. 중이염이야 뭐, 별상관 없겠지만, 급성후두염이라면 당연히 하기 싫죠. 아파 죽겠는데도 임신중이라 약도 못먹고 그저 버티고 있을 텐데, 당연히 민감한 인심기에 저런 파렴치한 짓을 하다니...

결국 억울한건 저런놈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나는 없냐는 겁니다. --;
진리탐구자
06/11/25 00:46
수정 아이콘
화해를 했건 안 했건, 시간이 2년이 흘렀건 20년이 흘렀건, 피해자 분이 우려먹건 안 우려먹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맺은 이상 강간이 관광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스타좋아
06/11/25 00:46
수정 아이콘
진짜 그렇게 억울하면 바로 고소하던지 아니면 이미 화해 해 놓고 그냥 넘어가다가 결혼 안 해준다며 고소했네.. 결혼 해 줬으면 그냥 넘어 갔을 텐데.. 고소 당하더래도 결혼 하기에는 별로였나 보네요..
06/11/25 01:28
수정 아이콘
강간죄가 얼마나 어렵고 역사 깊은 죄인데..너무 쉽게들
단정하시는군요.
연인 사이간에는
일단 강간의 첫번째 구성 요건인 고의와
유행력 행사(폭행) 없는 성교는 화간으로 보는게 당연합니다.
끝까지 강간으로 몰고 싶다면..남자의 고의를 밝혀야 하는데
이 부분은..검사나 피해자의 몫이므로 거의 힘들다고 봐야합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 표시를 할수있는 기회에 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가해자의 고의를 입증하기 힘듭니다.
글루미선데이
06/11/25 02:42
수정 아이콘
싫으면 그냥 관두면 되는거고 이게 정상인데
뭐하러들 고집을 피워서 남에겐 피해를 자신에겐 처벌을 선물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상대가 거부했다면
스스로가 이해를 하던 못하던 안해야지 말입니다
열받고 싫으면 안만나면 깔끔하잖아요
저런 분들은 제 사고로는 잘 이해가 안되요
06/11/25 02:53
수정 아이콘
악용되기 너무 좋은 법입니다.
여성계에선 부부강간죄도 도입중인데 이혼때 여자측이 극도로 유리해지기 위함이죠.
앞으로 헤어질때 앙심을 품고 강간으로 고소하는 사례 많아질듯 합니다.

남녀사이의 애정관계는 애매한 면이 있어서 계약서를 써서 "찬성"했는지 않했는지 여부를 가리는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빼는척 하면서..속마음으론 승낙해서 관계를 가졌지만 헤어질때는 앙심을 품고
그게 거부한거라고 우기면 법적으로는 강간이 되어 버립니다.

강간은 정말 흉악범죄중의 하나인데...
위에 분들 정말로 지나가던 여학생 강간한 흉악범과 저 남자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에 원칙 좋아하는 분들말대로라면...남편이 피곤한날에 여자가 졸라서 한것도 강간일까요?
강간범으로 한번 낙인찍히면 사실상 사회적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인생 끝난것과 다름없습니다.
06/11/25 03:06
수정 아이콘
키스할때 "너랑 키스해도 괜찮을까?" "응 그래 동의할께"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거 여자들이 싫어한다는데...
한마디로 데이트강간,부부강간이 일반화 되면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동의를 얻고 부부간에도 잘때마다 계약서에 싸인이라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성추행범,강간범이 될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혼때는 무조건 굽혀야 하구요.
물론 여성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상공개,주소공개도 되면서 말이죠
forgotteness
06/11/25 03:22
수정 아이콘
당연한 판결로 보이는데요...
강간이라는 문제는 당하는 여성쪽의 입장에서는 평생 앓고 살아갈 상처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남자쪽 입장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입장 바꿔놓고 한번만 생각해보시면 여성편향적인 판결 같은 말은 함부로 내뱉을 수 없을것같아 보이는데요...

여자친구가 단지 남성의 성욕을 풀기위한 전유물이라고 된다는듯이 남성이 하고 싶으면 무조건 OK이다 식의 접근은 옳지 않죠...
여성의 반대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강제적인 성관계는 당연히 강간죄가 성립하는것 아닙니까...

여학생 강간이나...
하기 싫다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억지로 맺는것이나 별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남성의 성욕을 해소하기위한 도구로 여성을 택한것 아닙니까...

악용될 여지라는건 찾아볼수도 없고...
악용되도록 내버려둘 재판소 또한 어디에도 없습니다...
스타좋아
06/11/25 03:30
수정 아이콘
forgotteness// 상식적으로 충분히 악용 될여지가 있고 악용되도록 내버려 둘 재판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겨울나기
06/11/25 04:41
수정 아이콘
남자는 잠재적 강간범 취급에, 여자는 잠재적 꽃뱀 취급인 걸까요...

우리 상당히 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건 맞는데, 적당히 하면 안될까나요.
드록바
06/11/25 07:15
수정 아이콘
이젠 헤어진 여자가 앙심을 품고 강간죄로 고소하면 빼도박도 못하게 되겠네요. 아니 현행법상으로도 지하철에서 여자가 무고한 사람 성추행범으로 신고해도 남자가 무조건 불이익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고죄를 적용시켜야한는데 현행법은 여성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돌아가고있죠.
06/11/25 08:04
수정 아이콘
정답: 솔로로 살면 됩니다.
06/11/25 08:20
수정 아이콘
악용될 여지가 없긴 커녕 당장 저 기사도 악용 사례중 하나군요.
그후 결혼얘기까지 오가다가 몇년후 헤어질때 신고??
"강간은 정신적 살인행위"라는 여성단체의 주장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살인범과 사랑하면서 결혼까지 준비합니까? 결국 그런 강간이 아니었던거죠.
강력범죄중 하나인 강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서 생긴 오류입니다.

애인 혹은 아내가 별생각 없을때 들이대서 한 보통남자와
지나가던 여학생 납치해서 강간한 강력범이 똑같은 강간범이라....허..참..제대로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군요.

성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생각은 지극히 한국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도 있으며...경우를 바꿔 생각하더라도 통용가능해야 합리적인 법이라 할수 있죠.
06/11/25 08:35
수정 아이콘
물론 몇년이 지났던지간에...
사건부터 고소까지의 기간동안 강압 또는 물리적인 이유등으로 고소가 불가능했다면 시일이 지났더라도 고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에도 고소자가 자유로웠고 그후 수년간 피고소자와 성관계를 맺고 교제까지 했다면
= 즉,당시 고소의사가 없었음( = 법적피해보상요구 의식도 없었음) = 강간이 성립하지 않음

이라고 보는게 타당하겠죠.

재판부는 "성관계 시 반항하지 않는다 하여 강간이 아닌건 아니다"라는 당시 상황에 관한 판례에만 촛점을 맞춘듯 한데..
"왜 여자는 강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이후에도 계속 신고하지 않고 성관계와 교제까지 했는가"까지 원고가 납득시켜야만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forgotteness
06/11/25 08:49
수정 아이콘
어떻게 위에 경우가 악용된 사례인지요...
논리적 근거는 하나도 없고 한국적 사고만 운운하고 계시는 분들은 법이 법 같지가 않습니까???...

강간은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만 합니다...
6개월이 지나 버리면 고소를 할수도 처벌을 할수도 없습니다...(물리적 강압에 의한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6개월 이전에 여성측에서 고소를 했고...
그게 2년이 지난 지금에와서야 판결이 난겁니다...

만약 강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여성쪽에서 벌써 고소를 취소해버렸겠지요...
결국 여성측은 강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을 2년이라는 시간동안 주장해온겁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릴때 아무런 증거없이 판결을 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간을 입증할만한 무언가는 반드시 있었고...
그것 때문에 위의 경우는 강간이라는 판결이 났다고 생각하는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결국 여성을 남성의 노리개감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법의 악용이다 강간의 확대다 라는 측면으로 해석하는것 아닌가요...

미쳐돌아가는 세상이라는건 동물처럼 자기 성욕을 절제 못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것을 일컫는게 오히려 적당해보이네요...

여자친구 역시 아는 사람이라는걸 제외하면 똑같은 여자 아닙니까...
동의도 없는데 강제적으로 성관계 가져도 된다는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생각인지요...

그리고 아무때나 고소한다고 해서 이런 판결이 나온다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다 헤어질때 신고한다고 해서 과연 이와같은 판결이 얼마나 나올까요...
법원이 그렇게 우스운 집단도 아니고 바보가 모인 집단도 아닙니다...
강간죄를 입증할만한 죄가 없으면 당연히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죠...
무턱대고 낚시성 기사글 하나만 보고 여성에게 너무 유리한 판결이 아니냐는 생각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불륜대사
06/11/25 08:50
수정 아이콘
1.서로 사귀던 사이라던 거는 이미 형량에서 고려되는 것이죠.
집행유에 받은 것을 보니 단순한 강간범보다는 형이 약하게
선고된거죠.
2.범행후 2년 만에 대법원 판결까지 난걸로 보면, 사건 직후에 이미
바로 고소한게 분명하죠.
3.정황상 교제를 계속했다는 것이 거짓인것 같네요. 계속 교제를 해나가는데 고소가 취소 안된 상태로 서로 두고 있는게 말이 되나요.
06/11/25 08:53
수정 아이콘
기사 : "이튿날 ㅁ씨는 여자친구의 직장으로 찾아가 사과했다. 둘은 화해했고 함께 여행을 가거나 결혼문제를 상의하기도 했다. 여자친구는 ㅁ씨와의 결혼을 믿고 이후에도 성관계를 갖고 임신중절까지 했다. 하지만 둘 사이는 틀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ㅁ씨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헤어진 여자친구는 ㅁ씨를 강간.폭력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사과후 화해->결혼상의(성관계 지속) -> 사이가 틀어지며 헤어짐(이과정에서 감정 상함) -> 강간으로 고소.
(사건에서 고소까지 6개월 이내)

기사에도 없는 내용을 누가 억측하는지....허허
forgotteness
06/11/25 09:01
수정 아이콘
수백폐이지에 달하는 사실관계를 완전히 무시한채...
고작 낚시성 기사 한폐이지를 보고 판단하는게 억측이 아닌가요...

분명 여성쪽에서 강간직후 고소를 했을터인데...
그럼 고소한 상태에서 계속 사귀고 있었다라는게 더 억지스러운것 아닌가요...

설사 기사대로라고 생각해도...
그 이후 남자가 폭력까지 행사하고 예전에 강간까지 당했는데...
고소안할 여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폭력까지 행사하고 억지로 성관계까지 맺었는데...
그걸 무죄라고 주장하고 싶으신건 아니겠지요...

성관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강간을 문제삼고 있는겁니다...
06/11/25 09:09
수정 아이콘
분명 여성쪽에서 강간직후 고소를 했을터인데...
<-"분명?" 근거는 무엇이길래? 직후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음...

누가 수백페이지 달하는 사실관계 좀 보여주시오.믿고싶은 대로 믿는 상상 말고.

사실 헤어질때 감정 안상하는 경우 없고...이렇게 고소가능하다면 트집잡아서 고소안할 여자가 어디에도 없다는게 진짜 문제입니다.
실제로 평범한 관계였는데도 헤어지자고 할때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는 여자도 봤소-_-
(이 법이 사문화 되면서 페미쪽에서 대신 꺼내든게 데이트강간이나 부부강간죄)

즉, "억지로"라는 말자체가 법적으로는 지나치게 애매하다는게 문제인거지요.
이걸 다 인정해주면 반쯤 졸린 상태에서 동의없이 한것도 여자가 헤어질때 "난 동의안했으니 강간"이라고 우기면 강간이 되는거요.
남자가 짐승 같은 경우에나 그런다고?? 이혼할때 수억원 이상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걸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감정은 이미 상해있는데.

그래서 "억지로"한 강간이라면 그후 교제나 자발적인 화간은 없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악용을 막을수 있다는거지요.
ZergInfantry
06/11/25 09:1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아동강간범도 집유판결받는 곳이죠. 그리고 기존에 데이트하다가 관계를 갖는경우(즉 모텔 이런 곳에서) 여자가 거부를 했다고 해도, 강간죄가 성립하지를 않았습니다. 화간이란 말로 포장했죠. 그러니 남자 입장에서는 억울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거부를 하는데,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는 여자가 하는 도중에 이제 그만 해야겠다고 신호를 보냈을 때, 이를 무시했을 때도 강간으로 인정합니다. 즉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도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효력을 상실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판결이 기존에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장소가 집이었고(보통 데이트 강간이 문제가 되는 곳이 모텔입니다.) 한국정서상 여자친구 어머니가 집에 있는데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금기된 일이죠.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강간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forgotteness
06/11/25 09:16
수정 아이콘
항소기간이 2년 지금에서 판결이 나왔다는것에서...
어느정도 고소의 시기를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폐이지에 달하는 정황을 가지고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것이...
그저 낚시성 기사 한폐이지만 읽고 여러가지 망상을 하는것보다 분명히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재판하는 사람 몽땅 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망상가 집단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헤어질때 감정 상한다고 해서 고소해보라고 해보십시오...
남성이 폭력행사하지 않고 강간하지 않으면 고소하는 여성이 미친거겠죠...
그리고 그 고소를 받아 줄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죠...

실제로 평범한 관계였는데 헤어져서 결혼빙자간음으로 고소해서 남성이 처벌받았다는 판결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저 헤어진 여성말만 믿고 판결하는 재판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전부터 여성이 발악해서 거부해야지만 화간이다라는 판결자체가 더 억지스로운 것이라고는 한번도 생각해본적 없습니까...
오히려 그것보단 지금 판결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억지로가 지나치게 애매한 문제이니만큼...
그만큼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기사하나에 의존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내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06/11/25 09:18
수정 아이콘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사건만 해도 핵심은 이혼할때 돈문제였고 페미쪽에서 여론몰이를 위해 엄청 힘썼고 그 판결 때문에 말이 많았지요.

ZergInfantry님 말대로 이건 한국정서가 상당히 반영된 판결일듯 합니다.같은 상황이라도 아마 모텔이었으면 무죄였겠죠;
그래서 전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후 교제와 성관계 지속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거구요.
forgotteness
06/11/25 09:21
수정 아이콘
성관계 지속여부보다...
폭력행사와 시기는 예전이라고 해도 강간을 했다는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요...
남성측에서 끝까지 여성을 잘 데리고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폭력까지 행사하고 예전이라고 해도 강간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연인이었다는 관계의 특수성은 분명 형량에서 감해졌습니다...
강간범이라면 고작 저런 형량이 떨어지진 않았겠죠...
정상참작은 그걸로 충분한것 아닌가요...

폭력과 예전이라고 해도 강간을 했다라는건 처벌 받을 사유에 들어가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불륜대사
06/11/25 09:27
수정 아이콘
1.강간후 6월이면 강간직후라고 봐야죠. 몇년 지나서 고소한것 아니고요.
6월도 상당히 급한 시간이죠. 고소 여부를 결정도 해야 하고 절차도
알아봐야 하고. 한국 정서상 함부로 고소하기가 쉽지도 않죠. 그래서
성폭력특별법에서는 고소기간 1년으로 늘렸죠.
2.그리고 여자측에서 동의없이 했다고 말만하면 판사가 믿어주냐고요.
증거가 있어야지. 고소는 자유지만 함부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혼인빙자간음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부강간
은 여전히 강간죄로 인정 받고 있지 않죠.
3.악용 여부는 고소제도 자체에 있으면 있는거지, 강간죄 자체에
있는 거는 아니죠.
ps.참고로 강간죄는 한번할 때마다 강간죄 한번씩입니다.
06/11/25 09:35
수정 아이콘
여성계의 말을 빌려보면
"강간은 어떤 여성에게도 되돌릴수 없는 치명적인 정신적 상처를 입히는 정신적 살인 행위"라고 했는데
그후에도 자발적인 성관계와 사랑과 교제가 있었다는 자체는 이미 그게 강간까지는 아니었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사이에도 강제성이 있었다면 그 육체적 충돌 여부에 따라 강간죄가 아닌 폭행죄로 처벌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강간이라는 범죄의 특수성때문에 당사자는 형량과 관계없이 이제 평생 흉악범으로 낙인찍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06/11/25 09:39
수정 아이콘
혼인빙자간음죄가 지금도 문서상 있긴 하지만 요즘엔 사문화 되다 시피했죠.
이것도 애정관계의 애매함때문에 혼인때문인지 아닌지 입증이 힘들고 악용되기 쉬었으니까요.
forgotteness
06/11/25 09:41
수정 아이콘
여성계에서 저런말을 한것은 그만큼 치명적이다라는 어떤 비유의 표현일뿐이지...
그 말이 판단의 논리적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발적인 성관계를 한다고해서...
예전에 강간했던 사실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강간과 폭행죄는 엄연히 다르고...
남성이 강간이라는 범죄이 특수성 때문에 흉악범으로 낙인 찍힌다고 판단한다면...
반대로 당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도 상처를 계속 안고 산다는것도 고려해보고도 남을 일입니다...
불륜대사
06/11/25 09:45
수정 아이콘
그후에도 자발적인 성관계와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법관의 유죄심증을 깨지 못할만큼 분명한 증거가 있었으니, 유죄
가 나온거죠. 강간이라고 해서 온 사건의 반이 화간인데, 척보면
법관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여성계가 뭐라고 하던지 간에, 법에서 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것이니 그것만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낙인 찍히는거는 전과자를 차별시하는 사회의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강간죄를 폭행죄로 할수는 없죠.
06/11/25 09:52
수정 아이콘
미국 이야기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쪽 이야기를 해보면, 과거 판례는 '사력을 다한 저항'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여성 측에서 '사력을 다한 저항'이 있었다면 강간을 할 수 없다...라는 왜곡된 관점의 결과이며,
많은 비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측의 행동이 아니라,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검토하게 되었죠.
(사실, 강간 성립요건을 검토하는데 가해자의 행동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건 당연한거였죠.)

그 결과 현재 미국의 판례는,
피해자가 도주를 시도하지도 않았고, 필사적인 저항도 없었으나,
'계속 울면서 그만두라고 호소한 경우' , '거부의사를 밝히며 밀어냈으나 소용이 없자, 끝나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누어있는 경우' 등에도 강간을 인정하고 있고,
이후의 판례들에서도 인정되고 있죠.

이러한 미국의 예를 바로 우리나라에 비교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는 화간과 강간 사이의 중간적 개념, 즉 감경적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데에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런 미묘한 차이 때문에 강간으로 가기엔 무리가 있다는거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사력을 다한 저항'이라는 요건을 엄격히 요구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 입장이 점차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폭력이 행해지지 않는 강간이 인정된 적은 없습니다.

사안에서도 가해자가 '폭력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한 바에 비추면, 폭력의 존재는 서로 입증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부분이 판례가 점차 입장을 바꾸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일 과거와 같이 '사력을 다한 저항'을 요구하는 태도 였다면,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요청하지 않음 -> 사력을 다한 저항이 아님 -> 사력을 다한 저항이 없기에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이 없음 -> 폭행이 없으므로 강간이 아님 으로 판단했겠죠.
물론, 이러한 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이 저항을 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라는 왜곡된 시각에 근거하여
여타 폭행, 상해, 기타죄 등에서의 판례의 어긋난 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시에 가해자의 절도행위가 있었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판단해야지,
도난당한 피해자보고 절도를 필사적으로 예방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에 묵시적 재물교부의 의사가 있었고,
따라서 이는 절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차이가 없는 이야기죠.)

게다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연인관계라고 성관계를 마음대로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를 폭력으로써 관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후에 화해를 했다고 치더라도 강간이라는 객관적 결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의 의사표시가 있었어도, 이는 국가의 공권인 형벌권을 행사하는데에 하등의 지장이 없으며,
피해자 측에서는 후에 얼마든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죠.
이러한 사정은 형량 측면에서 고려하면 족할 뿐,
객관적인 구성요건 검토에서 가해자의 폭력이 있었느냐...라는데에는 어떠한 증명력도 가지지 않죠.
불륜대사
06/11/25 09:54
수정 아이콘
혼인빙자간음죄는 지금도 판례가 게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해서 혼인을 빙자한 간음행위 수가 줄어서
그런거지 악용되기 쉬워서가 아닙니다. 입증이 어려운
것은 강간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혼인빙자간음죄와 강간죄는 아무 상관이 없죠.
혼인을 빙자해서 간음했으면 절대 강간이 될 수 없으
니까요. 간음과 강간은 전혀 다른거니가요.
나야돌돌이
06/11/25 11:09
수정 아이콘
판결문을 봐야 알아요, 기사화된 것은 방대한 판결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어떤 재판에 참석해봤고 기사화된 것을 봤는데요, 그게 판사가 장황하게 판결하는 내용을 귓동냥으로 듣고 기사를 적는 것이지 판결문을 읽고서 하는 게 아닌데다 기자가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판결문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고소는 6개월 내 했을 것이고 아마 여자는 주변의 만류, 복잡한 상황에 처했을 겁니다. 당하고 나면 대체로 주변에서 결혼을 종용합니다,

남자가 결혼해줄 것처럼 말하면 주변에서는 그냥 네가 참고 결혼해라, 저 남자라도 결혼안해주면 니 인생 망가진다 어쩐다 식으로요, 여자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끌려다니다 나중에 보니 속은 느낌이 확실히 들었을 수도 있고요
06/11/25 13:41
수정 아이콘
그 상황이 강간으로 인정만 되면 여자가 그 후에 화해의 의도를 가지고 있든 없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고소 기간내에 고소만 하면 끝이지. 기존에 사귀던 남자라 강간당했어도 그냥 봐줄까 싶더라도 상황 바뀌고 관계 깨졌는데
굳이 봐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고소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저 남자가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강간흉악범일리는 없지만
저런 '흉악범'의 부류만 강간으로 처벌되야 한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고요. 일단 형량부터도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별 상관은 없지만, 혼빙간 전혀 사문화되지 않았습니다-_-; 그냥 원체 애매한데다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클 뿐이죠.

마지막으로 강간입증부터가 엄청 힘들기때문에 악용될 여지도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목격자나 녹음, 녹화 상황이라도
없으면 흔적 채취라도 해야 인정되는 게 강간인데, 이 경우는 남자가 어벙하게(?) '억지로 했지만 그 후에 화해했다'고
진술해 버린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술술 불어주면 솔로몬 법률단(응? -_-;)을 데려와도 못이기죠.
GutsGundam
06/11/25 13:47
수정 아이콘
일단 한국와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부터 보고 가야한다고 봅니다.
한국은 무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유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입니다.

미국은 억울하게 감옥가는 사람을 줄이겠다는 의도고, 한국은 최대한 집어넣겠다는 의도죠.

저 사건과 같은 강간은 아주 애매하죠.
만약에 약속한 성관계인데, 헤어진후에 여자쪽에서 열받아서 강간이라고 밀어붙이면 난감해지죠.

남자가 무죄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말이죠.
모텔에서 단 둘이서 관계했다. 그런데 유죄?
아무튼 좀 문제가 됩니다.

법정에서 한국은 무죄임을 입증못해서 유죄가 되면 피고가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면 판사에게 찍혀서 더 형을 받게 되죠.

꽃뱀들도 그런 법의 문제점을 노리고 돈을 뜯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죄임을 증명하지 못한 많은 남자들이 오늘도 감옥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그맨 권영찬씨, 개그맨 주병진씨도 이런 법의 문제점을 노린 여자들에게 당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본력이 나름대로 되었기에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가 가능했지만 자본력에서 밀리는 일반인들은 어렵죠.

혹자는 그래서 강간하고도 형이 가벼운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강간으로 누명쓰고 감옥에 가는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겠죠.

원천적으로 무죄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형을 사는 한국법의 문제점을 고치지 않으면 이 기사에 대한 논쟁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유죄임을 증명해야 형을 사는 미국법이었다면 어떻게 남자가 유죄인가로 논쟁을 했겠죠.
불륜대사
06/11/25 14:04
수정 아이콘
한국도 유죄임을 입증해야 형 삽니다. 뭔가 착각을 하시나 보군요.
검사가 당연히 유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큰차이라고 해봐야 기소배심 정도일텐데, 맨날 이런 사건
다루는 검사들이 배심원들보다 정확한 판단할 확률이 높죠.
이신근
06/11/25 14:20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이야기를읽어보면 강간이문제가아니고 여자에 복수심이문제네요 가만히 읽어보면 여성의 복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느끼네요 강간은강간이겠지만 제가보기엔 헤어지는데에 대한보복으로 밖에안보이네요
forgotteness
06/11/25 15:23
수정 아이콘
그럼 폭력에 강간까지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복이라기 보다는 남자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것 아닌가요...
여자는 당하고 가만히 있어야 정상이고 이런식으로 고소하면 보복심 운운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불륜대사님 말씀처럼 한국 역시 유죄임을 입증해야 형을 살죠...
무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라는건 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먹이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랩퍼친구똥퍼
06/11/25 15:26
수정 아이콘
여자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계신 자신의 집에서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했다면 정말 기분이 안 좋았을수도 있죠. 아니 정말 하기 싫었겠죠. 차라리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나갔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것이 그냥 싫다만으로 남자가 모두 강간범으로 몰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럼 결혼 후 부인이 싫어 한소리 한 후 이혼 후 고소..
여친과 여행을 가서 "손만잡고 잘께" "그냥 자자" "선이상 안 넘어갈께"등등 후 역사가 흐르고 밤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헤어지고 여자가 고소등 어이없는 사건들이 생겨날수도...
그리움 그 뒤..
06/11/25 15:53
수정 아이콘
Gutsgundam님/우리나라가 무죄임을 증명해야 하다니요. 무슨 말이지요? 잘못 알고 계시네요. 너무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낮게 보시는 것 같네요
대개 TV나 영화를 통해(요즘은 CSI류의 드라마를 통해) 알고 계신 미국 경찰들의 모습은 실제 미국 경찰들의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피의자 구타, 지나친 결박 등 경찰들의 지나친 폭력성이 얼마전에도 문제가 되었지요.
너무 우리를 낮게 저쪽을 높게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위에분 중에 몇 분은 강간을 쉽게 생각하시는것 같네요
강간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전체 기소수에 비해 얼마 안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얼마나 진짜 강간일지는 모르겠지만, 강간당하고도 억울하게 판결받으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강간당한 사람들과 몇 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겪는 정신적 공황상태, 일상 생활에서 겪는 고통(우리나라는 강간을 당해도 주위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럴만하니까 그러겠지, 평소 옷차림하고 행동거지가 원.. 등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복수심' 이런 말은 안 쓰셨으면 좋겠네요
TheOthers
06/11/25 15:55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은 판례가 이렇게 된다면 꽃뱀 등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떡밥을 던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좋으면서도 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남자가 그걸 다 어떻게 구분하나요? 막말로 너 하고싶어 하면 여자가 네 하고싶어요 라고 말할 수 도 없는거 아닙니까? 남자입장에선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원칙 좋아하시는 분들, 부부생활중 자신이 이런 상황에 충분히 처할 수 있다는 소립니다. 어느날 부인이 한번 뺀다고 싫다고 했을 때 그냥 성관계를 가진후에 이혼할때 감정상해서 그 일로 강간당했다고 고소당하면 어떤기분이 드시겠습니까?
TheOthers
06/11/25 15:57
수정 아이콘
강간범이라고 낙인 찍히는 것은 사회생활에 '사형' 이나 다름 없는 것인데, 이렇게 중한 죄를 너무 여성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 추세로 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forgotteness
06/11/25 16:23
수정 아이콘
도대체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고소만하면 무조건 유죄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처사도 아니고...
그저 여성쪽 말만듣고 판결을 내린다라는 식이 되어버린것과 다름이 없네요...

강간범이라고 낙인찍히는것도 문제지만...
강간당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합니까...
그건 그냥 여성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인가요...

강간한 사람보다 당한사람이 더 문제라는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TheOthers 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심증만 가지고 판결내리는 재판소는 한국 어느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유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당연히 무죄입니다...

꽃뱀쪽 한쪽말만듣고 그저 판결내린다고 결론을 내어버리는건 말 그대로 억측이죠...

오히려 여성편향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게 더 남성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사글 하나에 의존해서 여성편향적인 판결이라고 결론은 내는것은 우리나라 사법계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06/11/25 16:23
수정 아이콘
뭔가 착각하시네요.

누구도 폭력을 써서 간음하는 것을 정상적인 성교라고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성이 싫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걸 때려서 한다는건 비정상이죠.

판례에서도 여자가 싫다고 거부한것을,
'한번만 하자'라며 애원해서 한 경우, 전혀 강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강간으로 판결이 난 사건은 전부 폭력이 개입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사건이지,
누구나 언제라도 일어날 사건인 것처럼 일반화시키는 것은 억지죠.
forgotteness
06/11/25 16:27
수정 아이콘
또한 지금껏 판례에서도 폭력이 없이 강간이 성립하는 경우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전 없었다고 생각되지만 혹 있었다면 제가 못볼수도 있는것이니 양해바랍니다...)

즉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강간이라는건 어느정도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거라고 봅니다...

아무때나 시도때도 없이 여성이 주장만 하면 강간죄가 성립된다는건 말도 안되고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륜대사
06/11/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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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 단순히 하기 싫다는데 한다고 해서 성립하는게 아닙니다.
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이 따라야 하는데, 폭행과
협박의 수준은 폭행죄와 협박죄에서보다도 높게 봅니다.
그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동원된 것을 증명해야 강간죄가 성립
됩니다.
그런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부부사이에서 가해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부부생활내가 아니죠. 위에서 애기하는 그런
사항으로 고소해봐야 고소장 바로 쓰레기통행일 겁니다.
그동안 강간죄가 너무 남성에게 유리하게 판결해 왔던거죠.
그걸 정상적으로 돌리는 거지 여성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일 없습니다. 여전히 남성에게 유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소기간 6월이니가 나중에 가서 고소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발
받습니다.
TheOthers
06/11/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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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의 폭행이라는 것은 그당시에 폭행했다는 것이 아닌데요 후에 폭행이 있었다는 건데 그 행위 당시에 폭행이 있었다고는 전혀 기사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TheOthers
06/11/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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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전에 살짝강제로 관계한 후 후에 때리면 두 일을 이어서 강간이다 이렇게 본다는 건가요
불륜대사
06/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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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행위 당시에 폭행이 있은 거에요. 후에 또 폭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후에 폭행은 강간죄랑 무관합니다.
기자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런 기사를 쓴것 같아요.
이런류의 기사는 보통 낚시성 기사가 많아요. 남성들을
많이 낚을 수 있으니.
06/1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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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thers 님// 그러니까 님께서 강간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착각하고 계신겁니다.
강간은 "반항하기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 + 간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강간 유죄판결이 나왔다는 의미가 간음 직전에,
폭력으로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간음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안에서도 가해자가 '폭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라고 항변한 것을 보면,
이미 간음당시 폭행은 입증이 된 상태란 겁니다.
forgotteness
06/11/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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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성 기사로 판단하지 말자고 위에서 수없이 언급했는데 댓글 좀 자세히 읽으세요...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 기자가 가쉽위주의 기사거리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수백폐이지에 달하는 사실 근거는 완전 무시해버리고 고작 기사글 달랑하나에 의존하여 판단하면 안되죠...

우리나라에서 폭행이나 협박 없는 강간죄는 제가 알기로 지금껏 성립한바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위에서도 누누히 이야기했지만...)
같은 글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네요...

한번쯤은 위에 댓글 훓어보시고 댓글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랩퍼친구똥퍼
06/11/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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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폭행죄라고 따로 있습니다.
굳이 폭행이 있어야 강간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머니에게 요청하는것이랑 폭행이랑 무슨상관인지 모르겠군요.
여자분이 어머니에게 알릴수는 있겠지만 연인사이고 어머니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이 아니니 싫어도 참았던 걸 수도 있습니다.
06/11/25 17:17
수정 아이콘
랩퍼친구똥퍼님//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잘 모르시면 남의 말을 귀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랩퍼친구똥퍼
06/11/25 17:19
수정 아이콘
아주 술취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사람이 그여자를 데리고 여관에 갔습니다.
여자는 폭행당한적이 없습니다. 협박 당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술을 깨고 나니 정신이 번쩍들어서 남자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죄일까요?
불륜대사
06/11/25 17:21
수정 아이콘
준강간죄입니다
랩퍼친구똥퍼
06/11/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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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대사님//준강간죄는 뭔가요???
06/11/25 17:23
수정 아이콘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죄입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조문을 둔 것이죠.
불륜대사
06/11/25 17:23
수정 아이콘
몰라서 그렇지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죄지르고 피해가기 쉽지 않습니다.
랩퍼친구똥퍼
06/11/25 17:25
수정 아이콘
그런것도 있었군요.
그럼 폭행에 대해서 내용면에서 안 나왔으니 내용만 보고서는 이번 사건은 준강간죄가 맞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어쩔수 없이 참은것이니...
불륜대사
06/11/25 17:26
수정 아이콘
폭행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나와있죠. 기자가 기사에 안 적었을
뿐이죠. 강도죄로 누가 처벌 받았는데 절도에 대해서 안 적었다고
물건 안 훔친게 아니죠. 강도라는 애기에 절도는 당연히 포함되
있고 강간이라는 애기에 당연히 폭행 협박이 포함되어 있는거죠.
강간죄라고 하면 아 폭행협박도 했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거죠.
forgotteness
06/11/25 17:38
수정 아이콘
기사글만 보고 사건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재판에서의 판결문과 기사문이 다른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자가 다 법조인도 아니고 법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기사를 쓰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 중 기자는 자기 구미에 맞게 부분을 선택해서 재구성하기 마련이고...
그러다보면 이런류의 사건은 충분히 왜곡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결국 이런 기사만으로 사건전체를 판단하는건 그 유명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랩퍼친구똥퍼
06/11/25 17:44
수정 아이콘
알아보니 준강간도 형벌이 강간이랑 똑같다는데
폭행이 존재하는게 강간이라는 이름이 붙을 뿐 폭행이 없는 것도 강간이라고 봐도 되는거 아닌가요?
준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을뿐. 다를것도 없군요.
피해자에게는 뭐든 똑같은것인데... 폭행이 꼭 필요한게 강간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불륜대사
06/11/25 17:49
수정 아이콘
준강간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강간은 아니지만
강간에 준할만큼 나쁜 짓이라는 애기죠.
강간에 준할만큼 나쁜 짓이니 형이 똑같죠.
폭행 빠지면 간음행위만이 남는데,
간음행위는 범죄가 아니죠.
성관계가 범죄일리가 없죠.
진리탐구자
06/11/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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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부부 강간 같은 경우에 남성에게 처벌이 가해진 적은 판례가 한 번도 없었죠. 심지어 이혼 신청을 내고 별거 중인 상태에서 남편이 강간을 시도했을 때 정당 방위로 남편을 죽였을 때조차 2년 형이 선고 될 정도로 부부 강간에 대한 한국 법조계의 인식은 지극~~~~히 무지합니다.
불륜대사
06/11/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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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아니겠죠. 과잉방위이거나 정당방위 요건 충족을 못 했겠죠.
진리탐구자
06/11/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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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대사님//뭐 그거야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문제는 그 '해석' 자체가 남성을 정상치로 설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표본(주로 여성)을 비정상치로 규정지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참고 삼아 그 때 검사와 피고인의 취조를 기억 나는 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했으며, 변태 체위를 강요하고 흉기 등으로 위협하며 협박을 한 적도 다수였다고 하며, 사건 당일에도 이와 비슷했다고 합니다.(이혼이 기정 사실화 되어 별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 그 때, 남편이 저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 :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건 안 죽일 수도 있었다는 것 아닌가요?
피고인 : 하지만 죽일 수도 있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검사 : 예전에도 남편의 폭행이나 살해 협박이 잦았다고 했는데, 만약 그랬다면 피고인을 안 죽일 수도 있지 않았나요?
피고인 : 하지만 저를 죽이고 살리고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법에 대해 문외한에 가깝지만, 판례 같은 것들을 볼 때마다 인식 수준이 정말 '근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록바
06/11/25 19:36
수정 아이콘
그냥 기사에 나온대로만 해석을해보세요. 남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후로도 여자는 성관계를 더 가진다고 나옵니다. 근데 사이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고소를 한거죠. 강간이었다고 느끼면 그후로 성관계를 하지 말았어야죠... 이법은 악용될 사례가 다분해보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마당에 위자료 더 청구하기 딱 좋은 항목이네요.
06/11/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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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지나치게 남성 편향적이었을 뿐이죠. 이번 판결이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설령 악용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강간에 대한 판결이 보여준 전 근대적인 모습보다는 훨씬 더 피해가 적을 것 같은데요.

위에도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강간이라는 판결은 폭행이 개입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강도라는 판결에 절도가 포함되는 것처럼요.

실하고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여성을 욕구 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것이지요.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달랑 인터넷 기사 하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판결문을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인식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달랑 고소한 여성의 말 하나로 형벌을 선고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불륜대사
06/11/25 20:11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 저렇게 질문하는 것은 무슨 사건이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자라서 저렇게 질문한것이 아니라, 정당방위
상황인지를 확인하기 위한거죠. 정당방위를 이용해서 살인을 할 소
지도 다분하니가요. 피고인 말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남성위주의 판례들도 제법 있지만, 님께서 드신 사건은 전혀 상관
없는 애깁니다. 살인사건 판례를 들고 부부강간을 논하면 곤란하죠.
사실상 법 해석에 남녀차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관계 인정에
서 그런 면이 있지만, 결국 대법관들이 노친네들인것을 고려하면
인식의 차이는 어쩔수 없다고 봐야죠.
순진하게 피고인이나 피해자 말 다 믿는 사람이 무능한 검사나 판사죠.
불륜대사
06/11/25 20:13
수정 아이콘
드록바님//
위에 댓글들 좀 읽어보시고 글을 쓰세요.
같은 애기를 반복하하지 피곤합니다.
06/11/25 21:02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이 예로 드신 사건은 아마 이거겠죠? ^^
꽤나 유명한 사건이었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피해자(1962년생)와 1987. 11. 21. 혼인하여 딸(1990년생)과 아들(1994년생)을 둔 사실, 피해자는 평소 노동에 종사하여 돈을 잘 벌지 못하면서도 낭비와 도박의 습벽이 있고, 사소한 이유로 평소 피고인에게 자주 폭행·협박을 하였으며,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사유로 결혼생활이 파탄되어 1999년 11월경부터 별거하기에 이르고, 2000. 1. 10.경 피고인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중이던 같은 해 4월 23일 10:40경피해자가 피고인의월세방으로 찾아온 사실, 문밖에 찾아온 사람이 피해자라는 것을 안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로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하여 부엌에 있던 부엌칼 두 자루를 방의 침대 밑에 숨긴 사실, 피고인이 문을 열어 주어 방에 들어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재결합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는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아 방안으로 데려온 후 부엌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 아래 부분을 긋고 피고인의 목에 겨누면서 이혼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다음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한 후, 침대에 누워 피고인에게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뺨을 2-3회 때리고, 재차 피고인에게 침대 위로 올라와 성교할 것을 요구하며 "너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침대 위에서 상체를 일으키는 순간, 계속되는 피해자의 요구와 폭력에 격분한 피고인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서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칼(증 제1호, 길이 34㎝, 칼날길이 21㎝) 한 자루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복부 명치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복부자창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장간막 및 복대동맥 관통에 의한 실혈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ㆍ협박을 당하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폭행ㆍ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즉사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안은 부부강간이 정면으로 다뤄졌던 판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를 너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자주 인용되는 판례죠.
저 상황에서도 정당방위 적어도 과잉방위도 인정이 안된다는건 개인적으로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안에서도 살인죄로 가기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했던지,
칼로 복부를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상해치사로 감으로써,
어느 정도 정상참작을 하긴 했죠.


이와는 별도로 부부강간이라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적 운영으로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법원이,
아직까지 부부강간에 대해 정면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는 건 일응 수긍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부부강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이 가나,
반대의 견해도 만만찮은 현실에서 법원이 부부강간을 전향적으로 인정하긴 좀 곤란할거라고 봅니다.
06/11/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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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록바님은 이후 성행위를 다시 한 게 전에 있던 강간 행위를 합법화 내지는 위법성을 치유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혹은 여자가 즉각 고소하지 않은 게, 강간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고소하지 않겠다는 암묵적 약속에 해당하고 남자는 그렇다고 믿고 행동했는데 여자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배신을 때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애초에 강간 행위를 한 게 맞는데, 악용(?)당해도 할말 없죠. 그걸 악용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잘못을 해 놓고, 그 엄연한 잘못을 덮어주지 않았다고 화내는 형국처럼 보이는데요. 상식적으로도 애초에 잘못으로부터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연인관계에서의 강간이라면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당한 강간과는 또 달라서 피해자가 강간이 분명하다고 느끼더라도 칼로 자르듯이 바로 관계 끝내고 고소해 버리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일단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고소를 했겠죠. 강간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이미 여성분이 고소를 통해서 그 잘못의 처벌을 요구할 권리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이런 문제의 경우 6개월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아예 소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니까, 고소는 그 안에 이미 했고 재판이 사건 발생 후 2년 후에야 비로소 끝난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움 그 뒤..
06/11/25 22:09
수정 아이콘
랩퍼친구똥퍼님, TheOthers님//
님들에게 잘못생각하고 있다고 뭐라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기분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만 님들의 강간에 대한 개념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느낌입니다.
강간은 괴~~엥장히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글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만약 주변에서 강간피해자를 한 번이라도 겪어봤으면 님들 생각이 지금과 정반대일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의해 나중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지금의 전근대적인 강간에 대한 인식에 의해 생기는 문제에 비하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물론 그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기사에 의한 판단을 하지 마십시요. 기자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기사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스타좋아
06/11/26 01:32
수정 아이콘
ijett// 합법화 내지 위법성을 치유해 주진 않지만 강간이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되요..
강간이 그렇게 정신적 살인이라고 할만큼의 범죄는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연인 사이의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악용하는 것이 염려 되는데요... 일단 강간으로 고소되면 재판이 잘 돼서 나중에 무고로 판명되더라도 오랫동안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힘든데.. 그게 제일 염려되는데요..
06/11/26 01:54
수정 아이콘
웃기네요 이 몇줄안되는 기사에 모든 내용이 정확히 기록되어있지도 않은데 이것만 보고 이렇게 까지 악용될까 걱정하시다니 우리나라 법조계분들이 바본줄 아시나보군요
불륜대사
06/11/26 02:43
수정 아이콘
스타좋아님//
무슨 애긴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살인죄로 누가 고소하면 재판이 잘 되서 나중에 무고로 판명되더라도
오랫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데, 살인죄를 인정하지 말자는
애기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군요.
설마 무죄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 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제도적 장비를 갖추자는 주장을 하시려고 쓰신것은 아니겠지요?
06/11/26 02:44
수정 아이콘
실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의 반절은 화간임에도 "악용될 가능성은 절대 없다"거나,강간이란 범죄의 특수성때문에 나중에 무죄 판결받아도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됨에도(주병진 사건의 예도 있죠.그나마 유명인이고 회사 사장이라 살아남았을뿐 일반 회사원이었다면 후...) "설령 악용되더라도 여자들을 위해서 보통 남자 몇놈 희생당하면 어떠냐"라는 식인 인간들은 참 머리에 총맞은 인간들이 아닌가 싶군요.
06/11/26 03:21
수정 아이콘
아무튼 확실한것은...
과거 인식으로는 결혼한 경우에만 성관계가 용인되는것이었지만...
요즘은 세태가 많이 바뀌어서 깊은 교제관계는 과거의 사실혼 관계나 다름없이 서로 성관계를 "허용"하는 관계가 많고...따라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어야 할것입니다."고소자의 주장"이외에 말이죠.강간 전후로도 자유롭게 성관계를 계속 한다는건 암만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기존에 생각하던 강간과는 뭔가 좀 다르죠.

저 판결도 현재 뚜렷한 기준도 없고 판례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판결이 아닐까 싶구요.
(그래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어중한간-_- 판결이 나온걸수도 있습니다.)
위에 어느분이 우리나라 재판부를 믿으라고 하셨는데...그말대로 항소해서 대법원 가면 판결이 뒤짚히게 될 가능성이 높을것 같습니다.
불륜대사
06/11/26 03:31
수정 아이콘
용님//
댓글을 첨부터 자세히 읽어보세요.
06/11/26 04:21
수정 아이콘
저 판결이 "고소자의 주장"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혹시...? 한 사람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사 측에서 이런 저런 증거를(물증일 수도 정황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거삼아서 유죄를 주장하고, 피고인측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그 유죄 주장이 받아들여져야만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지요. 증거가 조금이라도 불충분하다든지 해서 "죄를 범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무죄입니다(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 유죄인 것이 아니라요).
물론 전문 꽃뱀이 작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해서 데이트 강간을 악용하려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조금만 삐끗해도 무고죄로 콩밥 먹어야 합니다. 하물며 이별의 분풀이로 당해봐라 하는 식의 강간 고소는 일단 쉽지 않을겁니다.
또한 강간 고소 사건의 절반이 화간이었다고 해서 지금껏 강간죄가 악용되어왔다고 말하기는 좀 뭣하지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의 분위기라든지, 강간죄의 특성상 유죄의 입증이 어려운 점 등에 의해 무죄로 결론이 난 경우가 꽃뱀의 음모 실패의 경우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저 사건의 경우, 일단 "강간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는 별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사실관계가 맞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가해자가 "집안에 여자의 어머니가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따위의 주장을 한 것을 보면 이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간음한 사실"은 가해자 자신도 인정하고 있는 듯 하거든요. 만약 강간을 인정하기에 필요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변호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부터 주장했을 겁니다. 집안에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정은 폭행, 협박이 있었다는 전제 하에 그에 대해 소리치는 등으로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위해 필요한 사정이지 않겠습니까?
주병진씨가 유명인도 아니고 회사 사장이 아니라 일반 회사원도 아닌, 회사에 입사도 못한 무직자였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강간을 하지 않았다면 강간죄로 처벌되지 않았을 겁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명세따위를 기준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주장과 그 근거로써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돈이 많다면 좀더 능력있는 변호인에게서 더 효율적인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쉽게 풀어간다든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쓸 걱정을 덜 수는 있겠지요. 심지어 때로는 역으로 죄를 지어놓고도 빠져나간다든지 적은 형량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구요.
몇몇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같은 법조인들과 법 관련 지식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기자들에 의해 싸질러진 쓰레기같은 낚시성 기사들 덕분에 사법부가 온 국민의 공적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바보들이 모여있는 집단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네요.
TheOthers
06/11/26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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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째 리플 자축
Irelandaise
06/11/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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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결이라 그냥 보고 가십거리쯤으로 생각하고 넘겼는데 토론이 하루만에 토론이 엄청활발했군요-_-;;

글쓴분이 우려하시는분이 정상적인 연인관계에서 이루어진 관계를 나중에 사이가 갈라졌을때 여자측이 악용하여 선의의 남자가 피해를 볼 수있다 라는 것인데..이사건은 사안이 조금 다르죠(사실관계분석을 기사멘트로만 분석하려니 약간 오해와 혼동들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기사에서 보면 강간행위시 이미 여자는 임신중이였고 몸도 불편한상태였습니다. (강간으로고소한 여부는 위엣분들 리플을 잘 선별해서 읽어보면 문제가 안된다는것은 이해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고 나왔네요.(사실심에서 검사가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했을것 같습니다. 일단 남자행태가 정상이 아님을 의심스러워했겠죠) 이런부분이 재판부의 심리에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연인관계라는 전제만 된다면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혼빙간과 유사하겠죠. 장차혼인할꺼라는 이유(참이든 거짓이든)로 합의하에 관계가 아닌 강간이 합법화 될수 없습니다. 글쓴분께서 생각하시는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한것은 정상적인 합의하에 관계냐 아님 강압적인 강간이냐 에 있습니다.

또 pal님 께서 말씀해주신것 처럼 남자측 변호가 조금 잘못(?)됬다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연인간 합의에 하에 이루어진 강간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것이 아니라 어찌됬든 관계를 가졌지만 여자가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
으므로 죄가 안된다라고 주장을 하는건..비슷한것같아도 발생사실을 전제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한판례로 강간을 당할때 성적흥분으로 반항을 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판례를 볼때는 단순히 기사에 나온것만 가지고 파악하는것 보다 판례번호를 찾아서 원문을 검색한뒤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잘못된점을 찾는것이 중요하고 또한 중요한것이 개인의 법감정에 맞는가 안맞는가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결과가 법논리에 적합하여 요건및효과가 타당한가를 따지는데 있습니다.

위에 다수분들이 좋은 의견많이 주셨기때문에 잘 선별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6/11/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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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님의 의견 중에서도 일부분은 동의합니다. 물론 꽃뱀류의 사건들은 당하는 남자가 멍청하게 대처하지 않는 이상
(가정이나 회사에 알린다고 협박당하거나 일단 그 자리만 모면하려고 합의서를 써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밀리면 바로 당합니다)
꽃뱀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긴 하지만, 문제는 강간으로 일단 고소가 되면 사회적인 시선이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달갑지 않아진다는 것이죠. 실제 몇 년이 걸려서 무죄판결을 받아도 이미 남자는 만신창이가 되어있는 경우가 다반사고..
이에 대해서 구제책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별도의 논점으로 얘기해야 할 사안이죠.

이 사건처럼 남자가 폭행과 협박을 통해 싫다는 사람을 강간하고, 그 이후에 어찌어찌 수습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고소당한 경우가
강간이 아니라는 건 경우가 다르죠. 강간죄는 친고죄라서 합의와 경과에 따라 고소 안 당할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간에 합의될 뻔했다고 나중에도 고소하면 안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_-;
06/11/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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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잘 아시는 분이 많아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판결문 어디서 찾아 볼 수 있겠습니까? 타 사이트에서 "이런 기사만 보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판결문을 다 보고 얘기하자" 라고 했더니 "판결문 볼 수 없다. 비밀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생각해보니, 법정에서 다 읽어 주는 판결문을 비밀로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서 읽어 볼 수 있는지 얘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6/11/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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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사이트에 보니 판결문 신청 있군요.
(법에 대해 아는 것 전혀 없는 저도 검색으로 대략 10초만에 찾을 수 있는 정보...)
비밀은 무슨... 누구나 장당 수수료만 내면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당사자 개인정보나 공개가 곤란한 사건 같으면 몰라도요.
06/11/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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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님// 많은 강간사건이 법원에서 강간이 아니라고 판결이 난 이유는,
여자들이 꽃뱀이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강간이라는 사건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사력을 다한 저항'이 없었으면 폭행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계시군요.
율리우스 카이
06/11/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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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 행태를 볼때, 강간이라고 판결났으면 기사내용이 어떻던 간에 강간인게 확실합니다. 저런거 보고 의심할필요 없습니다. 애초에 기조가 살인하지도 않은 사람을 구속하는걸, 살인했을지도 모르는데 놔주는것보다 더 나쁘게 생각하거든요. 강간의 경우에는 살인건보다 더하죠.

수많은 실제로 '강간'임에도 무죄판결 받은 건들 을 볼 때 법원에서마저 '강간'이라고 했으면 약 99.9%정도(과장아닙니다.)의 확률로 오심이 아닐거라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쩝
박대장
06/11/2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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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기있는 댓글들 다 읽어보니 남자가 죄가 있긴 하지만 강간 당해서 측은하다고 여자편을 들지는 못하겠네요.
forgotteness
06/11/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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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드는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인 문제입니다...
측은해서 편을 든다는건 여기의 논지에 어긋나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KTF MAGIC
06/11/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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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남자가 아내한테 쿠사리먹고 억지로 하면 강간이겠네요
남자도 은근히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하다보면 여자가 더 밝히죠
ZergInfantry
06/11/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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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주요판결만 뜹니다. 즉 이 판결이 판례사이트에 올라오지 않는 것은 기존의 판례를 뒤집지 않는 판결이 아니란 이야기죠. 데이트시 성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집까지 찾아가서 강제로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강간 아닙니까? 아무리 애인이라고 해도, 집으로 찾아가서 강제로 하면 강간입니다. 이걸 강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것 아닌가요?

전 계속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06/11/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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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MAGIC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이 아니겠죠. 근데 아쉽게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더라도 남성을 강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건 여성단체에서 난리쳐서 저렇게 된게 아니라 애초부터 저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더 밝히죠 라는 얘기는 영 불필요한 것 같군요 저도 남자긴 하지만;;

..)불륜대사님.. 깜빡하고 빼먹었네요..;; 아직 공부가 부족한 것인가..ㅠ.ㅜ
불륜대사
06/11/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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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야구빠따로 위협해서 남자 겁탈하면 강제추행죄죠.
법개정해서 남성도 강간죄의 객체가 되어야 할텐데.
06/11/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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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gInfantry님//
당연히 고법 판결로는 기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죠. ^^

제가 판례가 변하고 있다라고 한 이야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력을 다한 저항'이라는 요건이 불필요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작년에 나온 걸 말한겁니다.
판례번호는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이니, 한 번 검색해보세요.
(물론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서 과거 판결을 뒤집는건 아니지만, 보통 대법원 판례변경을 할때, 이런식으로 기존 판결과 상치되는 판결을 내놓고 분위기를 떠본후 슬쩍 전합판을 내놓죠. 그래서 판례가 변경되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한거고요.)
바로 저 '사력을 다한 저항'이라는 요건이 불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데이트 강간도 강간으로 인정받게 된거죠.
과거 판례였다면,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여 강간이 아니라고 봤을겁니다.

애초에 강간에서 최협의의 폭행, 협박으로 정의하는 것이 기존에는 '사력을 다한 저항'을 전제하는 개념이었다가,
저 대법원 판례가 나온뒤에는 합리적,진지한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면 족하다..라는 식으로 폭행의 수위가 낮아진거죠.

뭐, 계속적인 논쟁이 불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forgotteness
06/11/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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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달린 소수 댓글들은...
논지와 관련이 없거나 벗어난 내용이 좀 있네요...
댓글 다는건 자유지만 굳이 그런 내용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또한 위의 댓글은 읽어보지도 않고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다는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한번 정도는 위의 댓글에 대한 흐름을 읽어본뒤 달아도 될듯한데요...
왜냐하면 여기가 토론 게시판이기 때문이죠...

토론의 기본자세의 첫번째가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겁니다...
06/11/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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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보기 전까진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초록물고기
06/11/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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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gotteness님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네요 ^^;;; 저는 대학에서 법전공한지 10년가까이 되어가는데 이런 류의 한국식 사고방식을 접할때마다 당혹함을 아직도 금할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우리현대사가 법보다는 다른것에 많이 의존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하지만.. 사회학전공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구요.
얼마전에 택시를 탔는데 운전사 분이 자신이 당한 사고에서 보험이 유리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찌나 열을 내면서 우리나라 법이 완전쓰레기라는둥 열변을 토하시던지 한참을 들어야 했습니다. 위에 몇분들도 결국은 그런것과 다를것 없는 반응이라고 생각되구요.. 어떤 판결이 남성의 유죄를 인정하면 이런걸 가지고 여성상위시대라는 둥 꼴페미가 득세한다는 둥 이상한 걸 가지고 나오는 데에 차근차근 설명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법적사고에 대한 교육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중고교 의무교육과정에서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지는것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종합적인 논리적 사고력이 부족한거죠..
초록물고기
06/11/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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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옛날에는 소위 '흔들리는 바늘론'을 적용하여 여자가 적극 저항하는데 어떻게 강간이 기수가 될수 있느냐는 말도 있었죠.. 만약 그정도 저항하지 않았다면 결국 여자도 좋아서 한것 아니냐는 식의 논리를 깔고 있는 것이지요.. 몇몇분의 의견도 그러한 전제를 보이는것 같습니다..
강간이란 범죄는 행위당시에 동의가 없이 간음을 하면 무조건 성립하는겁니다. 그 뒤에 뭘했건 그건 아무런 범죄성립에 영향을 줄수가 없죠. 100번제대로 했어도 한번 강제로 하면 그건 강간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마치 100번했으면 1번정도는 좀 당해도 된다는 식으로 데이트강간에 관한 판결을 내려왔는데 고법판결이기는 하지만 전향적인 판결로 생각됩니다.
Peppermint
06/11/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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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뒤늦게 댓글을 다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만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생각해 봅시다.
(쓰다보니 남자분들을 대상으로 쓰는 것처럼 됐는데 남녀가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 상대방의 거부 의사표시도 없는 경우

완전한 화간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겠죠.
다만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었던 경우에는 준강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 술을 마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나마도 성립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2. 거부의 의사표시는 있었으나 폭행, 협박은 없었던 경우

이 경우는 도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을지언정 강간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하기 싫은 기색을 내보였지만 마지못해 응해준 경우,
싫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시도하자 거부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폭행, 협박이 없으므로 애초에 강간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디 겁나서 애인이랑 잠이라도 잘 수 있겠냐"
"할 때는 아무말 안하다가 나중에 와서 뒷통수 치면 남자만 당한다"
"거부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일이 해도 되냐고 물어봐야 되느냐란 걱정도 기우에 불과합니다.

폭행, 협박을 안하시면 되니까요. (이런 당연한 말을;;;)

물론, 물론!!!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폭행, 협박 같은 건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관계 도중에도 마찬가지죠.
한참 하는 도중에라도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하면 중지해야 합니다.
(강간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대방을 인격체로 존중한다면 말이죠)

"강간이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안계시겠죠;;


3. 폭행, 협박이 있었고, 이후 관계가 지속되거나 결혼까지 성공한 경우

이 상황을 억울한 상황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살인범"이랑 어떻게 계속 사귀고 결혼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반박도 있으신데,
그것은 너무나 다양한 가해-피해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자신이 사랑한,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미 집안끼리 결혼약속까지 한 상황이라면 집안 체면 같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한번의 실수로 믿고 다음에는 안 그럴 것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년간 끔찍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헤어지지도 못하고, 고소도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그 한 번의 실수(라기엔 어폐가 있지만..) 이후 다시는 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이미 저지른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결혼이 이미 저지른 강간의 면죄부가 되는건 더더욱 아니죠.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하고 피해자가 용서해주면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오히려 관계가 지속되거나 결혼한 후 용서받는 경우를 엄청난 관용으로 생각해야지,
결혼까지 한 마당에 일이 틀어지니까 고소하는 것을 "악용"으로 볼 수는 없죠.
그것이 두려우면 애초에 강간을 하지를 말았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위 판결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댓글을 적었습니다만,
기사로만 판단하더라도 지극히 당연한 판결에 불과할 뿐 여성편향적이라든지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진 않네요.
KTF MAGIC
06/11/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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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더 밝힌단 이야기는 성관계는 쌍방이 하는것임에도 일방적으로 남성의 성욕만을 이야기 하기 때문입니다...남자도 엄연히 하기 싫을때도 있는거고 여자 위주로 가는 경우도 있을텐데 어째 모든 일방적인 성관계는 남성이 주체라는 식으로 말하니 좀 화가 나는군요. 일방이 아닌 쌍방으로 법개정해야됩니다...얼마전 최초로 여성 강간이 유죄판결 났긴 합니다만...
06/11/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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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혼전순결을 지킵시다.
06/11/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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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으로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판결된다고 하던데 예외가 있더군요. 어느 한 장애인이 간병인(여)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간병인이 구속되었던 그 사건.
불륜대사
06/11/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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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를 강간해봤자 강간죄는 성립 안하고, 강제추행죄만 성립합니다.
여자가 여자를 강간하는 것은 단독범으로는 안되고 공동정범으로는
성립하여 강간죄로 처벌 받습니다.
06/11/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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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데이트강간 좀 처벌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남자이긴 하지만 은근히 데이트강간 당한 처자들 예상외로 꽤 많습니다. 저런 판결들이 널리 알려져야 저렇게 피해당한 여성들이 당당하게 신고할 수 있을껍니다.
초록물고기
06/11/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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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강간이 큰 이슈가 안되는것은 어차피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는데다가 법리상으로는 강제추행이 강간보다 약한 범죄로 나오지만 양형상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말하는 데이트 강간이나 부부강간문제 같은것은 유/무죄를 가르는 것으로 큰 논의의 실익이 있기 때문이죠.. 강간죄 객체에 남자를 넣는다고 해도 큰 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특별법에서도 강간하고 강제추행은 거의 항상 같이 묶어서 취급하거든요..
jjune님 말씀처럼 은근히 데이트강간 많습니다.. 데이트 하는 사이라서 더욱 신고하기가 어렵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분위기에서..
남성은 보통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될 확률이 매우 적죠.. 아마 술먹고 늦게 집에 들어가시면서 강절도 위험에는 신경쓰셔도 혹시 몸도 뺏길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은 별로 없으실겁니다.. 그런 불안에 항상 노출되어있는 자기 여동생들부터 한번 생각해보시면 강간죄주체에 남자가 없어서 받는 분노는 상당히 사라지실것 같은데..
불륜대사
06/11/2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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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3년이상의 형이고,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형인데,
왜 실익이 없나요. 강제추행죄로는 아무리 해도 10년이 안 넘어
가는데요. 당연히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들어가야죠.
난이겨낼수있
06/11/28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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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선택처럼 여러 판사분들을 모셔놓고 각자의 의견을 말해보라고 하면 분명히 의견이 헷갈릴것 같습니다.
이 사건 첫번째 문제가 사건직후 6개월동안에 화해..결혼설까지 나왓고
그러나 ㅁ씨의 변심에 고소입니다.
헤어지고나서라는게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좋아하시고 법 믿는 분들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법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고소당해보셨습니까?
전 당해보았습니다.안 좋은 관계였던 사람이 저를 고소했는데 자기들은
조서 다 꾸미고 첨보는 사람 증인으로 다 만들어놓고 전 집에서 자다가 끌려갔습니다.긴급체포라고 하더군요.외상 내상 전혀없고 증인도 처음보는 사람이었습니다만,,,
물론 경찰검찰판사분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겠지만요.
세상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만 있는것도 아니구요.
증거란 건 만들면 만들어지죠.제가 아니라고해도 법은 가해자에게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대한민국법은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법이 적용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남자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연인관계의 남자가 강제적으로 연인과의 관계를 가진것과 지나가는 여성을 폭행.협박하여 강간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법률제도가 앞으로 많이 필요할 듯 싶네요.
Peppermint
06/11/28 10:37
수정 아이콘
난이겨낼수있다님// 폭행,협박이 있다면 연인사이에서건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양형상에서 고려하면 될 일이지 따로 특별히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용의 문제는 언제나 존재하지요. 법이 만능이 아니고 헛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죽하면 "사법의 스포츠화(법앞에 진정한 정의는 없고 잘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는)"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님이 당하신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현실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에 안타깝습니다.
(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본 판결의 정당성과는 별론으로 악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판사충원이 이루어져야 할텐데요.
현재 판사 개인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구조상 충실한 심리 후 판결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많아지고 법원을 불신함으로써 초래되는 폐해를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판사충원에 드는 비용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난이겨낼수있
06/11/28 13:23
수정 아이콘
네 물론 남성분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강간죄로 성립이 되는지가 헷갈리는군요.
님 말씀데로 판사충원과 법적제도의 보안으로 앞으론 저같은 일을 당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위로 감사합니다.
불륜대사
06/11/28 16:01
수정 아이콘
검사는 어차피 피의자를 잡아 넣고 싶은 사람이니 웬만큼 증거가
있다 싶으면 잡아 넣으려 하겠죠. 판사는 제3인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수가 없죠. 결국 판사한테 자기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거죠. 잘못 증명하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고죄나 위증죄 규정이 있죠. 물론 이것도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요.
억울하게 당한 분께서야 힘들겠지만, 거꾸로 본인이 제3자였다면
상대방말을 안 믿을 수 있었는지를 고려해 보시면 오판의 가능성
은 인간이기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판사 늘여도 좀 줄기는
하겠지만, 오판의 가능성은 인간인 이상 여전히 존재할겁니다.
체포나 구속되면 돈 아깝겠지만, 역시 변호사 바로 선임하는게
최고입니다. 변호사 올때까지 진술도 안하고 기다리는게 최고
입니다. 판사가 알아서 유무죄 찾아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유무죄라는 것을 판사에게 보여줘야 하니가 개인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협박,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한
판사나 교수 1000명을 모아도 다 강간죄 유죄 판결 내릴겁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다툰것은 폭행,협박이 있었느냐였지
연인사이의 성관계였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소도 친고죄의 고소가 있고, 반의사불벌죄의 고소도 잇고,
일반 범죄의 고소도 있죠. 강간죄의 경우가 친고죄인데, 이런경우의
고소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사법부에서 스스로
처벌할 경우에 강간피해자가 사건이 알려져서 입을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서 고소가 있을때만 처벌하기 위해서 고소가 있는거죠. 고소
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거죠. 그러니 남자쪽에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겁니다.
위에분께서 무슨죄로 고소 당하셨느지는 모르겠지만, 폭행의
경우에는 외상이나 내상이 필요 업습니다. 그런건 상해죄에나
필요한거고,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그냥 주먹을 얼굴에 때린게 아니라 얼굴 근처에서 휘두르기만
해도 폭행인거죠.단순폭행을 긴급체포까지는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난이겨낼수있
06/11/29 01:14
수정 아이콘
저는 긴급체포라는게 이해가 안되는것이 피해자 진술하고 조서를 꾸민 시기가 15일이상이 지난후에 긴급체포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알아본바로는 제가 폭행했다는 곳이 모텔지하주차장이었는데 그곳에는 cctv가 달려있었다는군요.그리고 그 테이프는 15일인가후에 폐기처분되는것이었구요..
위 사건과 제 사건이 관계는 없지만..분명한 것은
법쪽에 잘 아는 분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이 힘없는 서민이라면
분명히 피해를 볼 확율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병원가서 맞았다고 하면 기본2주는 끊어주지 않습니까?
요즘은 의사면허취소 시킨다고 다소 엄격해지긴했지만
외상 내상없어도 진단서는 그냥나오더군요.2주나왔다고 긴급구속이라니
그것도 고소하고 한참후에..또한 관할경찰서도 아니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그 경찰서 과장이 그놈 아버지와 친구더군요..하하
불륜대사
06/11/29 02:10
수정 아이콘
긴급체포는 형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죠.
긴급체포의 남용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시건데,
이 제도가 남용의 위험이 크긴 하죠.
돈 없고 법 모르면 손해볼 수 밖에 없죠. 변호사 값이 비싸서
일 생긴다고 무조건 선임할 수가 없으니까요.
위에 사건 정도 되면 보통 변호사 수임 할거고,
그런씩의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경찰,검사는 피의자와는 실질적으로 적입니다.
믿으면 안됩니다. 변호사를 믿어야죠.
님께서 처한 상황은 안타깝고 또 현실적인 문제긴
하지만, 이 사안하고는 무관한 애기라는 겁니다.
급할때 전화 연락할 변호사 한명 정도는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을겁니다. 변호사 선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
전화통화 제한 못합니다.
forgotteness
06/11/29 02:49
수정 아이콘
법이 나에게 이렇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해서...
법을 무시하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못합니다...

물론 한국사회가 배경이 좋으면 법의 제한이 어느정도 제한시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일반화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서민이라면 피해를 볼 확률이 높아진다구요...
세상을 너무 삐딱하게 까칠하게 보시는듯 하네요...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법은 그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 있는것이지...
법을 악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는 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역시 자신이 여자친구에게 눈꼽만큼이라도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고소를 당하는 일도 없었을 테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원인을 생각하기보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끝이없는 논쟁을 펴곤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이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막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하면서 살아도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았으면 하는것 아닙니까...

악용될 여지가 있다라는건 그런 행동을 서슴치 않는 분들에게나 한정된 이야기고...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그것조차 그 무리의 독단이며 착각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을겁니다...

당연히 지켜줘야 할 도리와 정의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법마저도 뜯어고쳐야 한다는건 용납이 가지 않네요...
난이겨낼수있
06/11/29 03:31
수정 아이콘
forgotteness님//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라는 논리를 펼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세상을 너무 삐딱하게 보는걸까요?세상에 법없이도 사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중에 법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있는겁니다.
잘 찾아보면 주위에 1~2명정도는 그런 분 있을껍니다.
세상을 까칠하게 보는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는거죠.
물론 법은 국민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거구요.
하지만 힘있는자가 법으로 사람하나 바보만드는건 간단하다는 말을 하는겁니다,.
위에 사건이 타당치 못하다하는것도 아니고 위에 사건과 제 사건은 별개라고 말씀드렸고 법에 대해서 한말씀 올렸는데 위에사건과 연관성 짓지 마십시요.
그리고 자신과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그런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자신이 하고싶은대로 하면서 살아도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님과 반대된 의견을 편다는 겁니까?
대부분 여기 반대하는 분들도 법의 악용과 애매해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지 지멋대로 법없이 맘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반대의견 낸 분들 없습니다.
"악용될 여지가 있다라는건 그런 행동을 서슴치 않는 분들에게나 한정된 이야기고..."
이 부분은 이해를 잘 못하시고 적으신 글같은데요.
남자와여자가 사귀고 헤어질때 여자와 남자가 않 좋게 헤어졌고 여자가 남자에게 앙심을 품고 저런 짓을 할수 있다는 것에 다른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니란건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저 세상 삐딱하게 까칠하게도 보지않고 현실적이게 사회생활에 무리 없을만큼 살아가고있습니다.
듣기좋은 발언은 아니네요.
06/11/29 07:30
수정 아이콘
남자와 여자가 사귀고, 헤어질 때 안 좋게 헤어져서 여자가 앙심을 품고 저렇게 고소를 해서 처벌받게 만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라는거죠... 남자가 여자를 강간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요. 그 뒤에 계속 사귀었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건의 남자분처럼 되는게 무섭다면 "강간"을 저지르지 않으면 되죠. 간단합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헤어질 때 상대방이 무슨 앙심을 품든 저렇게 고소당하거나 하지는 않을겁니다.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들 하시는 것은 혹시 사귀는 사이에서 강간 정도는 일어날 수 있고, 그걸 고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위에서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강간"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불가능하게 할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지 여자가 좀 안내켜하는데 조른다든지 해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사건에서는 3년이상이라는 강간죄의 법정형 중에서 최소인 3년이 선택된데다가 그나마도 감경이 돼서 1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게다가 집행유예까지 선고되었군요. 법원에서도 이런 저런 사정을 참작한 듯 합니다.
forgotteness
06/11/29 11:36
수정 아이콘
이 글에 대한 댓글을 제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에 한하여 악용될 여지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다는게...
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수없이 써내려왔기에 다시 반복하는건 의미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귀고 헤어졌을때 앙심을 품을만한 짓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애초에 근거조차 없는데 여자쪽에서 일방적 고소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왜 걱정을 할까요...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자신의 어떤 밥그릇을 침범하면 본능적으로 거부반응을 일으키죠...
뭐 좋습니다...
표면적으로야 이런저런 그럴듯한 말들로 포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법 당장 뜯어고쳐라가 하고 싶은 말일겁니다...
왜냐면 내가 사는데 걸리적거린다까라는 단순한 이유죠...

그럴상황도 그럴가치관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 판결은 지극히 단순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일겁니다...
하지만 저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는 정반대가 되어버리죠...

지금껏 강간죄의 판결은 여성이 너무 불리하게 판결이 되어왔고...
그것을 바로잡아가고 있는 것일 뿐이지...
여성편향주의라는건 남성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삐딱하고 까칠하게라는 표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약하고 무능한 서민은 무조건 피해만 입고산다라는 고정관념 역시 그렇게 좋지 않아보이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힘 없는 사람이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힘 없는 사람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경우 역시 있다는걸 간과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생각하기 따라서 하나의 사물이라도 180도 달라질 수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보시는듯 해서 좀 과하게 표현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표현이 과했다면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스타좋아
06/11/29 12:10
수정 아이콘
forgotteness// 결혼 할 정도로 사귀다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앙심을 피울만한 근거가 없다는 말은 ..
그리고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는데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으로 결론 지으려 하는 것 같아서 좀...
06/11/29 12:20
수정 아이콘
결혼 할 정도로 사귀다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지지 않아서 앙심을 품는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범죄"로 "고소"가 가능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의 사건같은 경우에 강간같은 범죄질을 애초에 저지르지 않았으면 여자를 뻥 차버렸든 바람을 피웠든 어떻게 나쁘게 헤어지든 간에 고소당해서 콩밥(저 남자분은 집행유예이니 당장 콩밥도 안드시겠지만)먹을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사귀는 동안 성관계 맺었다고 다 고소하는게 아니라구요.
난이겨낼수있
06/11/29 13:16
수정 아이콘
무슨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 헤어지게되고 여자가 앙심을 품고 고소를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고소는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그냥 가서 고소장 하나 쓰면 되구요.
아무튼 사과는 잘 받겠습니다.저도 당했던 경우가 있어서 고정관념이 있을지 몰라도 쉽게 수용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사건의 경우 피해자(사실 피해입은건 없습니다만)의 부모되는 사람이 저희 어머님께...맘만 먹으면 너거식구 다 파묻는건 일도 아니라고 했다더군요...가슴에 돼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Irelandaise
06/11/29 17:04
수정 아이콘
악용의 여부가 계속 문제시되고 있는것 같아서 개인의견을 조금 적고자 합니다.

이 판결은 고등법원판결로 사실심문제입니다. 고로 앞서 여러분들이 언급하셨듯이 사실관계없이 기사내용가지고
추측으로만 결론을 내는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혹시나 하고 판례검색해보니 나오지 않아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수는 없었습니다)



솔찍히 토론하는 우리도 본 판결에서 "강제로"부분이 사실관계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판결의 하급심에서 당사자들이 주장하는것이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여부로 대립이 있었겠죠. 여자측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강제로 관계를 했다라며 폭행의 성립을 주장했을것이고 남자측은 폭행이 수단이 되지 않았음을 도움요
청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반론한것 같습니다.

또한 이 부분때문에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강간이 성립하는것으로 보는 분들의 의견과 연인관계임을 전제로 강간이 될
수없다는 의견이 있을뿐입니다. 법전공이신분이나 잘 아는분들은 강간죄구성요건으로 폭행의개념을 알고 계시고 보호법
익도 알고 계실테니 "강제로" 성관계가 강간이 성립하는것으로 보시는 것일겁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게 이 판결이 나옴으로 해서 악용이 되는가 안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앞서 논의의 대립점이 된 부분이 악용이 되는가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실관계상 강간죄성립이 명백한경우는
악용될 여지가 없는것이고 강간죄가 안되는것 같은데 판결이 이렇게 나오면 악용의 여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 이부분에서 사실관계가 또다시 필요하게 되는것이고 기사만으로는 그 여부를 가릴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애인의 변심으로 헤어진 여자측에서 보복의 의도로 강간죄로 고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판례 그대로가 인용이 될수 있을까요? 앞서서도 사실관계 일부분때문에 결론이 상반되는데 여자측에서 보복할 의도로
강간죄로 고소했다고 해서 사실관계무시하고 얼추 여자측의 의사에 반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남자측에 피해만 갈수는 없
다고 봅니다. 여자분이 관계를 동의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고소를 한다고 해서 남자분들이 아 그렇구나..하고 당하게만
되있지 않습니다. 남자측에서도 이판례사안처럼 강간죄가 안된다라고 주장할수도 있고 착오를 근거로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할수도 있겠죠. 또 근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주장하는측에서 인용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용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판례로 악용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Peppermint님 말씀처럼 악용의 여지는 모
든 분야에서 존재할수 있지만 본 사안에서는 특히 법적으로는 악용될 경우 호락호락 당하게 되있지 않습니다.
다 언급하긴 힘들지만 무고죄등이 있겠죠.



또한 법관의 재판상독립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판결로 기속되는것은 당해 하급심판결에 국한되고
절대로 이후판결에 기속력이 미치지 않으며 앞서말씀드린데로 고등법원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서 다툴수도
있고 판시사항이 바뀔수도 있습니다.(단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강간죄성립여부만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법판결이 다른 판결에 영향을 준다던가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근거가 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판결을 인용하는것은 주장하는사람 맘이지만 100% 인정되지 않으므로 악용의 소지가 있다라고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단순히 보복성고소에 악용된다라는 것은 고소한다고 다 처벌받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되서 되레 당할수
도 있고 더 나아가 민사문제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죠.

forgotteness님과 pal님께서도 말씀해주신것처럼 악용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p.s:예전 국가유공자 헌법불합치 판결에 관한 토론에서처럼 일반인의 법감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질타를 당하는 판결

이 종종 있는데 왠지모르게 씁쓸 합니다..


<여담으로 난이겨낼수있다님께서 그런일을 당하신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하지만 그문제는 근본적으로 지인을 이용해서 경찰권력을 남용한것이지 법이 약자보호에 무관심했다라고 단정하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님께서는 댓글로 남겨주신 불륜대사님 말씀처럼 변호사 통해서 일을 처리하겠다고 하셔서 그저 당하고만 계실 입장이 아니셨습니다. 전 법좋아하고 법믿는사람이라서 말씀드리지만 법이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무능력하고 있는자만을 감싸고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법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약자보호에도 있다는 것을 조금은 알아주시고 너무 반감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forgotteness
06/11/29 18:02
수정 아이콘
반대의견을 제시하시고 계신분들에 공통적인 특징은...
강간죄의 성립과 화간등 관련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인사이였는데 헤어지면서 앙심을 품고 이 법을 악용하면 어떻게하나가...
가장 많은 반론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위에 수도없이 논의되어왔고...
상식적인 선에서의 성관계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관련 법 조항들과 지금껏 있어온 판례들을 통해서 충분히 제시했다고 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아무런 하자없이 성관계 가졌다면 전혀 문제될것도 없고...
여성측의 고소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누누히 이야기 했던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강간은 폭력과 협박이 동반되어야지만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지는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대부분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이겨낼수있
06/11/29 22:27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법이 사회적 약자보호에 더욱 더 힘쓰고 발전하는 모습이 보고싶네요.
딴 얘기지만 여기 윗분들같은 마음으로 진지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덕분에 대한민국법은 더 우리를 지켜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좋은의견.생각들 잘 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sway with me
06/12/01 15:25
수정 아이콘
본문과는 상관없지만, 난이겨낼수있다님의 경우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상대와 경찰과의 커넥션에 의한 경우였다고 생각되는군요.

의사가 전치 2주를 끊어주는 것은 아무런 외상 내상 없이도 끊어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좌상에 의한 증상을 호소해도 2주는 진단할 수 있지요. 님께서 길 가시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조금 아파도, 멍든 것 하나없이도 2주 진단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략 전치 4주를 전후로 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2주 정도의 진단서를 써주는데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일반 진단서가 아닌 상해진단서라면 얘기가 조금 다르지요. 상해 진단서란 상대가 있어서 가해를 했다는 사실을 기본적인 전제를 하고 쓰는 것이거든요. 일반진단서를 그런 사실과 무관하게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둘의 법적 구속력은 똑같지만요.

요약하자면, 2주 정도의 상해로 긴급체포를 했다는 건 정상적인 법 집행 과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법을 탓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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