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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7 23:19
1. 1억원 이하는 10%, 1~5억원은 20%, 5~10억원은 30%, 10~30억원은 40%, 30억원 이상은 50% 누진율로 적용 됩니다.
근데 상속세 역시 세법 답게 워낙 공제 사항이 많아서 단순 세율로 보시는 건 의미 없습니다. 2. 현금 없으면 건물 파셔야 합니다.
13/03/07 23:59
삼성 이재용 이후로는 거의 못 피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거의 못 피해가고 있고요. 신세계 이재현 회장의 경우에는 그냥 50% 냈죠.
13/03/07 23:52
현직 FC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금액에 따라서 나뉘게 되며, 상속인이 배우자냐 자녀야 등에 따라서 기본공제 비용에 차이가 생깁니다.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인데, 금융 자산이 전무한 경우라면 부동산을 처분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자산가나 재벌 등은 그에 맞는 금융자산을 준비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종신보험을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사실 거액의 자산가나 재벌은 부동산만 달랑 상속받지는 않아서 다른 금융자산들이나 적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형태로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탈세는 아주 극소수의 특권층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은 절세의 혈태로 세금납부액을 줄이는 방법을 미리 선택해 놓습니다.
13/03/08 16:01
1. 증여세나 상속세 모두 세율이 같습니다. 1초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2. 단독상속의 경우 공제액이 적어서 과세금액이 15~20억정도니까 30%세율 적용받겠네요. 현금이 없으면 팔아서라도 내아죠. 현물납부도 있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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