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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2 11:12
1. 예. 학교 휴학처리 하고 해당 예비군 읍/면/동대에 미리 알려주시면 그쪽 사람들이 업무할 때 편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그쪽에 문의를 해도 좋구요. 여튼 학교 휴학처리가 되면, 학생(보류자) 신분에서 풀리게 되고 1-4년차시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동원지정되셔서 동원훈련 받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복학하시면 학생으로 보류자 처리 되어서 다시 8시간 훈련만 받으시면 되겠구요.
2. 동원 소집부대에 따라서 동원 일시는 천차만별입니다. 전반기에 보통 소집이 이루어진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군요. 결론적으로 동원훈련 기간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불참시 패널티가 상당합니다. 벌금도 세고, 전과도 남습니다. 만약 동원훈련 연기를 하신다면, 상황에 따라 재소집하거나 아니면 동미참훈련+향방작계훈련 으로 전환되니 참고하시구요.
13/03/02 11:40
동원은 조절 자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무청 주관하에 배정된 부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거라서요..
저도 이번에 전반기 소집대상자로 4월달에 나왔는데, 시험으로 연기할까 생각중입니다. 배정받은 부대랑 거주지가 너무 멀어서..
13/03/02 14:07
동원연기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지요.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1학기 휴학(시험공부) 2학기 복학. 시험응시서류를 내고 동원연기한후 2학기때 학교에서 예비군을 갔습니다. 다만 8월에 향방훈련 6시간을 받아서 학생예비군은 딱 2시간 받고 끝났지요. 총받고 바로 반납하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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