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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14 11:47
잘 알아보시고 사세요.
제가 알기로는 합쳐서 400불 맞구요.. 주류한병과 담배 한보루는 400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치 않으니 항공사 등등에 물어보면 잘 알려 줄거에요
13/02/14 11:50
정확히 말하면 면세점에서 사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온 기념품이나 쇼핑한 것들도 모두 400불 안에서 해결을 해야한다는 게 법입니다
기냥 면세점에서 1000불 이상만 안 사시면 검사 안해요...
13/02/14 11:57
저도 여기에 추가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외국 나가면서 명품 핸드백이나 지갑, 시계들을 사가지고 오는 것들은 전부 면세범위를 한참 넘어가는 것들인데 그냥 안걸리는 것이지 허용된 것은 아니죠??
13/02/14 12:02
그렇죠
화장품이나 선글라스 같은 세세한 것들로 1000불 채우면 거의 안 잡구요 가방 시계같이 좀 비싼 게 하나 끼어있으면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잡혀도 산 금액의 전체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는 않고, 제일 비싼 거 하나에만 세금을 물리지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기냥 면세점에서 질러서 가는 게 이득입니다 몇백만원짜리 가방 시계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만요 --;;
13/02/14 12:08
한국의 입국심사대를 통과할때 면세점에서 산 총 물건의 구매액이 400달러 이상이면 신고의 의무가 있지만...
정말 명품가방이나 시계 2개씩 들고가지 않는한 안걸립니다만........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세관원과 눈이 맞으면.....걸립니다 크크크크 결론은 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한 800불치 사더라도 당당하게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13/02/14 13:17
아! 한가지 질문은 또 드리고 싶은데요...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무조건 해외로 같이 가지고가야하나요? 국내공항에 맡겨두고 다시 찾는방법은 없나요?
13/02/14 14:29
한가지 팁은 술과 같은 제품은 특별하게 누가 지정된 제품만 아니라면 해외로 나가실때 낑낑대며 사들고 가서 다시 들고오실필요없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안에서 재빠르게 기내면세 책자를 펼쳐서 쓸만해보이는 술을 골라서 바로 승무원에게 주문하면 내릴때쯤에 결제하고 공항 도착할때쯤 바로 받아들고 나올수 있습니다.
13/02/14 14:38
웬만하면 안걸립니다.
그래도 좋은일은 아니니 조심히 하셔야겠지요.. 안걸리면 세금 0원 걸리면 원래 낼 세금의 1.5배 신고하는것과의 차이도 크지않습니다 시도해볼만하지요.. 개인적으로는 걸렸을때의 벌금이 더 높아야 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있습니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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