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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7 22:53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청소년유해약물 제2조 제4호 가목 1) 2)는 주류와 담배를 가리킴 이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13/02/07 23:03
2012 9월 16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blog.daum.net/moge-family/5546 1.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무상 · 대리구매 제공 금지 2. PC방에서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3.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시 본인확인 등 강화 여성가족부 블로그에 보니 핵심적인 것만 잘 설명 해놨네요. 대리구매도 안되고 무상으로 구매해줘도 안되네요. 청소년들이 부탁하면 "나에게 불법행위를 요청하지 마라. 전과자 되기 싫다"고 말하면서 단칼에 거절하면 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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