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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6 13:51
당연히 안됩니다. 채무사실을 본인이외에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불법추심해위거든요.
내용증명은 채무자라는 분의 명의로 된 집이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보내야 되겠죠. 지급명령 신청이나 계좌압류 등은 재판해야 되는데... 일단 그 분 찾아가세요. 가서 대화를 해보고 도저히 안되겠다싶으면 법적인 절차를 받는게 좋다고 봅니다.
13/02/06 15:40
지급명령신청할때 우선 아는 주소에 보내놓고 폐문부재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이 오는데요, 그걸 가지고 초본떼서 집주소 알아낸다음 정정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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