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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6 13:22
퇴직금은 5.5% 분리과세합니다. 연말정산의 과세표준이 아니죠. 1,200만원 이하 과세구간이면 토해낼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몇만원 환급받을 겁니다.
13/02/06 14:13
현직 FC입니다.
먼저 연말 정산을 통해서 받게 되시는 금액은 미리 내셨던 세금을 환급받으시는 것이고. 납부하시는 경우는 덜 내신 세금을 추가 납부하시는 것이지 토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본문으로만은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연말정산에 아내분을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셔서 부녀자공제로 신청하셨다면 불성실 신고로 세금이 추과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대상이 아닌데, 신청한 경우에 받는 패널티입니다.) 8월 퇴직인 경우라면 이미 정산은 다 끝나서 큰 금액의 추징이나 환급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부분은 본문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더더욱 부정확한 정보지만 경리분의 말씀은 아내분이 500이상 소득이 있어서 부녀자공제 대상이 아니다보니 작성인이 공제 받을 비용이 적어서 추가 납부할 세금이 추징 될 것으로 보인다는 뜻에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아내 분의 사용 내역 역시 상관이 없는 것이, 작성자분이 공제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13/02/06 17:00
아내분께서 소득이 있으시기에 남편 명의로 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아내분의 명의로 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내분의 의료비 60만원은 아내분께서 직접 공제받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남편 명의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부가 모두 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부정신고로 보고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3/02/06 16:23
보험료는 아내분이 근로소득이 100만원 넘을경우 안되구요
의료비는 아내분 지출액을 본인의 공제로 할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나이 소득 관계없이 본인공제분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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