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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5/16 06:30
아직은 법적으로 법인이 코인거래(혹은 보유)를 할 수 없고 올 하반기부터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직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 25/05/16 08:33
넥슨같은 회사는 비트코인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뉴스도 나던데..
작은 법인은 안되나요? NC도 수이코인 투자로 돈 많이 벌었다는데..
+ 25/05/16 09:10
윗댓글에 있듯이 저도 저게 맞는지 검증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월급루팡 짓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힘들어서 chatGPT에게 웹 검색으로 물어보니 이렇게 답하네요. (출처는 제거했는데 경제지들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법인의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과 제도도 정비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현황 1. 과거 규제 상황 2017년부터 한국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사실상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는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법령상 명확한 금지 조항은 없었지만, 은행들이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거부하면서 법인의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2. 2025년부터의 변화 2025년부터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단계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는 대학이나 지정기부금단체 등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반기에는 상장사와 전문기관투자자에게도 매매 계좌가 시범적으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 향후 제도 변화 일정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권한을 금융당국에 부여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2단계 입법 계획 현재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은 1단계로,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가상자산 발행, 유통, 공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2단계 법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제 기준에 맞춘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총선 이후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유의사항 금융회사 제외: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의 위험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로 인해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반 법인: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현재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결정될 것입니다. ???? 결론 현재 한국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는 점진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과 제도도 정비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법과 2025년부터의 단계적 허용 조치로 인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환경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법률과 제도의 변화에 주의 깊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5/05/16 10:39
아직 국내거래소에 법인계좌를 안 터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곧 되지 않을까 싶긴합니다만..
넥슨은 비트코인을 일본법인 통해서 산걸로 알려져있습니다. NC도 아마 NC West (미국법인)으로 투자했을거에요.
+ 25/05/16 08:19
저게 사실 어차피 내돈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뭐 세금 내면 자기돈이니 70%는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 사장도 복지 해주면서 안해주면 내돈인데 해주는거다 이런 말 하는데,
+ 25/05/16 08:40
이거는 탈세 추징금까지 때려야...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 이건 거의 탈세 목적 자백 아닌가요
+ 25/05/16 09:19
뭐 결국은 도박장이 돈을 벌더라고요.
직원 복지 관련해서 복지리 검색해보면 빗썸이 매년 복지포인트로만 840만 원, 업비트는 매년 500만 원을 연봉 외로 지원해줍니다. 부러워라. ㅠㅠ
+ 25/05/16 09:36
광고 촬영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5월 15일 첫번째 공판이 열린 걸로 봤을 때 수사 받고 기소된 건 꽤 시간이 흘렀을 것 같은데, 광고주에게 말을 안한 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 25/05/16 10:30
본인 100% 지분에 가족 법인이라, 횡령이나 따갚되라는 개념조차 없었을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법인은 법인이고 개인은 개인인데, 그냥 내돈 내가 쓰는건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 있지요...
+ 25/05/16 10:47
그냥 법인계좌 그대로 투자했으면 배임일수는 있어도 횡령은 아닐텐데.. 개인계좌로 가져다가 투자했으면 빼박이네요. 그런데 이럴때 많이 땄다면, 수익금이 법인계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확률 99%로 봅니다.
+ 25/05/16 10:54
법인이라는게 세금 아끼겠다고 만드는데 그렇게 모으면 그게 내돈은 아니고, 나중에 청산해서 가져오려면 또 거액의 세금 토해내야되고..
저럴만한 메리트가 있을까요
+ 25/05/16 12:18
합법적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비용처리
가족에게 법인 관련 업무 소일거리 주고 세율 구간 낮은 월급 지급 특히 건물 굴리면 건물 운영에 드는 비용 +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이자를 전부 비용처리 할 수 있고, 가족에게 건물 관리 맡기고 낮은 세율의 월급 지급 가능하죠.
+ 25/05/16 12:58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죠.
심지어 본문처럼 회사 지분의 100프로도 아닌.. 회사 지분 일부만 들고 있는 대기업 회장님들이... 당연하듯이 이게 다 내돈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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