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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21:19
일요일 근무 가능합니다.
전에 질문하셨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휴일근로가 포함된 포괄임금제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휴일근로 포함 52시간까지 뭐 이런식으로 계약된거라면 기존에 주기로 한 월급만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게 아니고 평일근로에 한정해서 계약을 짰고 휴일근로는 통상시급으로 연장혹은 휴일수당 형태로 계산하는 식이라면 추가로 나오겠죠. 일반적인 생산직 기준이라면 보통 주휴따로 휴일근로수당 따로 나오긴하죠. 주 52시간 제외 특례업종이 아니라면 52시간 안에서는 근무가 가능하죠.
25/09/26 00:00
(수정됨) 주휴 수당은 휴일 수당과 다른 개념입니다. 주휴 수당은 휴일이 아닌 날 주중에 연속으로 몇일을 근무했느냐에 의해 나오는 거고,(연속성이 필요합니다.) 휴일 수당은 휴일에 근무했기 때문에 평일 근무 수당의 1.5배가 나오는 거에요. 즉 일요일에 근무했다면.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주휴 수당과 휴일 수당은 겹치는게 아니라 별개의 항목으로 보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유두리를 가질수 있는지는 사실상 본인의 영업적인 마인드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사람과 절대적으로 더 이상의 관계성을 유지 하기 싫다면, 휴일수당, 주휴수당 별개로 챙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가 관계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살다보면 언젠가 마주칠때, 서로 악감정없이 보고 싶다면, 혹은 이 사람의 역량이 이 업계에서 잘 나갈것 같아서,, 잘 해야 할것 같다면... 이게 유두리 라고 봅니다. 저는 요. 업계의 노하우 하는건 쉽게 얻을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일 업종을 생각한다면, 억울하더라도 유두리가 있어야 한다는거죠.. 물론 계약관계도 잘 살펴 봐야겠지만요....
25/09/26 02:05
엇 그런데 40시간 근로를 이미 한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 시 초과근로이자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50%가 또 가산되어 200%로 지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5/09/26 05:38
날이 언제가 됐든 8시간까지는 기본근무고 그 이후부터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말씀하신 200%를 받으려면 연장근로 + 휴일근로가 겹쳐야하니까 휴일에 8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시간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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