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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5/09/04 16:01:59 |
Name |
파이버드 |
Subject |
[질문] 2024년 연말정산을 지금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작년에 우연찮게 현재 직장으로 이직해서 직원이 저 1명 뿐인 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대표는 비상근).
그 전까지 때 되면 총무/회계부서에서 달라는 서류 제출하면, 환급금이 얼마정도인지 정도만 계산해보고 크게 신경 안썼는데,
여기 근무하면서는 사업도, 운영도, 총무도 다 제가 하려니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생전 해본 적 없는 원천세 신고 등등 배우느라(직원이 저 뿐이라 물어볼 곳도 없어 검색에 많이 의지했었죠) 정신 없이 3월이 되어서
연말정산 한다고 근로자로서 챙겨야 할 서류 챙기고, 사업자로서 처리해야 할 업무 처리하는 와중에,
사업자로서는 환급금 받을 계좌를 입력하는 곳이 없어서, 근로소득 신고만 하고
근로자로서는 전 직장 급여도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자 하고 대충 넘어갔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했는데 환급금이 들어오질 않아서 확인해보니,
연 초 연말정산 때 주근무지인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현재 직장에서 환급금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세무서).
현 직장은 통장이 몇개 되지 않아 다 조회 해봤는데 환급받은 내역은 없었고,
몇일 여유가 있어 다시 검색해보니, 원천세 신고할 때 연말정산, 환급신청 체크하고 입력하면 된다 하더라구요?
아무튼, 사업자로 로그인해서 8월분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하며 연말정산, 환급신청 체크하니 계산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음수(-)는 입력 가능한 기간이 아니다, 환급신청 체크는 3월까지만 가능하다? 는 사유로 환급 신청이 불가능하네요.
연초에 원래 해야하는 연말정산은 신고 이미 완료했고(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서류 제출했고, 사업자로서 근로소득 신고 했습니다. 그래봤자 제가 제거 한거지만)
환급금만 받지 못한 상태인데 9월~10월에도 환급금 신청하고 지급받아 근로자(저)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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