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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8/28 08:05:20
Name 유지태.
Subject [질문]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관련해서 소송을 준비중이에요
저희 가족은 3남매이고, 아버지는 어릴 적 이혼 후 중국 동포 분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어머니와는 약 20년 정도 함께 지냈고, 관계는 특별히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정도였습니다. 기념일이나 생일 때, 혹은 가끔 밥을 함께하는 정도였어요.

최근 아버지께서 암 투병을 하시다 급격히 건강이 나빠져 3주 전 병원에 입원하셨고, 결국 며칠 전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약 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투병 중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서명을 받아 차량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빌라를 본인 명의로 증여받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해 등기 이전까지 마쳤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께 말씀드리니, 아버지는 부동산 증여 계약서인 줄 몰랐고,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내용을 정확히 읽지 못했다고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부동산을 3남매와 새어머니에게 나누어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증여 취소 소송과 유언 공증을 진행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이유는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신분증을 끝까지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요구하셔도 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신분증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더군요.)

저희는 아버지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증여와, 신분증을 주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지 못했던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얼마 전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증여 취소 소송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임료는 약 900만~1100만 원이며, 이외에 성공 보수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승소 가능성은 약 50% 정도이며, 소송 기간은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다른 부채나 재산은 정부24를 통해 열람 신청을 해둔 상태이지만 아직 전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문제는 비용 부담입니다. 패소 시에는 저희가 쓴 비용 외에도 상대방(새어머니)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에, 동생은 소송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혼란스럽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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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의소나무
25/08/28 08: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얻거나 잃을 금액에 비해 변호사 상담비용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최대한 자료를 준비하신 후, 적어도 3 군데 이상의 상속전문 변호사를 만나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전화로는 의미가 없고요, 하루 날 잡고 동생 분과 같이 상담 여러 곳 받는 걸 추천합니다.
유지태.
25/08/28 08:47
수정 아이콘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를수도 있을까요? 아버지 병상중에 일어난 일이라 당연히 승소 할 줄 알았는데 확률이 50%라고 해서
반포기 하고 있긴 했거든요
동쪽의소나무
25/08/28 09: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다릅니다. 특히 본인이 비슷한 케이스를 담당하셨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엔 차이가 심합니다.
그리고 동생 분 동행을 추천하는 건, 그래야 재판을 하든 안하든 의견 합의를 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25/08/28 09: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좋은 변호사 구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변호사마다 의견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이 일을 해결할 의지가 커보이시는데 꼭 여러군데 상담받아보세요
닉네임을바꾸다
25/08/28 09:56
수정 아이콘
민사는 아무래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다르죠...
어제내린비
25/08/28 12:29
수정 아이콘
네.. 다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사례가 특수해서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어떤분은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변호사도 있었고..
대부분은 승소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했지만..
한 변호사분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분을 통해 소송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승소했습니다.
25/08/28 09:12
수정 아이콘
유류분은 보장되는거 아닌가요?
새어머니라는분 욕심이 너무 과한듯 그거 혼자 다 못먹습니다.
유지태.
25/08/28 09:17
수정 아이콘
이미 증여된 부동산은 취소소송 하기 어렵다고 해서 멘탈이 살짝 무너져있는 상태네요 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양현종
25/08/28 09:22
수정 아이콘
써주신 글 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써주신 글 범위 내에서만 답변드리자면
증여 무효 취소 동시에 주장해야하고 예비적으로 유류분 청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새어머니에게 증여된 재산이 거의 전재산이고 작성자님이 사전증여 받으신 재산이 많이 없다는 전제하에 유류분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한분만 상담받지 마시고 최소 3명 이상 상담 받아보세요(생각보다 변호사마다 꽤 시각이 다릅니다. 전문성도 다르고요).
동생과 소송을 같이하면 좋지만 따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오롯이 작성자님의 몫입니다.
25/08/28 09:17
수정 아이콘
소송비용이 부담이라고 하시니 수임료는 천차만별입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건데 같은 케이스가지고 5~6군데 유선 및 방문 상담했었는데 수임료가 300~2000 만원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임과 별개로 실제 소송하는 본인이 해당하는 판례들을 여러개 찾아보고 검색해서 왠만한 케이스는 꿰뚫고 있는게 좋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사건들은 평균적인 수임료 및 승소 가능성까지 대략 예상할수있습니다
완전연소
25/08/28 09:24
수정 아이콘
예전에 제가 PGR에 올려드린 좋은 변호사를 찾는 방법글입니다.
참고하시어 부디 좋은 변호사를 만나 상담 잘 받으시고 소송도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https://cdn.pgr21.com/freedom/97703
25/08/28 09:41
수정 아이콘
여러 변호사님 만나보시고요, 소송비용도 성공보수 등으로 조율할 수 있어요.
못받는 거보단 무조건 낫다 라고 생각하시고 (승률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소송하시겠죠;) 아까워하지마세요.
국힙원탑뉴진스
25/08/28 10:01
수정 아이콘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증여처리한 거는 상속대상으로 보지 않나요? 왜 승률이 50%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땐 거의 이기실 거 같은데
karlstyner
25/08/28 10:11
수정 아이콘
신분증이 없어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특별한 장애는 없으며 심지어 신분증을 안돌려주면 그냥 재발급받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증여 무효 내지 취소소송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가 직접 진행해야 유리하고 아버지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이 소를 제기하면 기본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글쓴이께서 말하는것처럼 아버지가 진짜 속아서 한 일일수도 있지만 진짜로 증여했다가 나중에 자식들한테 증여를 들키니까 자기도 속았다고 변명하면서도 정작 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안하는 노인분들도 있거든요.

다만 자식들이 증여받은 재산, 남은 유의미한 상속재산이 없으면 유류분은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부양 내지 재산분할의 의미로서 유류분에서 제외하는 케이스가 있으므로 100%는 아님)

그리고 증여무효를 승소하더라도 후속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소송진행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본인이 결정할 내용이므로 관련 자료들 가지고 여러곳에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NoGainNoPain
25/08/28 10:37
수정 아이콘
정황상으로 보면 암 투병 상태였기 때문에 거동을 못하고 이로 인해 재발급 받을수 없었다라고 봐야죠.
입원 3주후 사망이었다면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을 거기 때문에 바깥으로의 외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karlstyner
25/08/28 12:02
수정 아이콘
신분증이 없다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게 아니었다는 점이 핵심이지 신분증 재발급은 전혀 중요한 쟁점이 아닌데 왜 굳이 태클거시는지 모르겠네요. 실제 신분증이 없어도 전화통화, 영상통화 등으로 변호사 상담 및 선임까지 가능하고 계약서도 뭐 스캔본이나 팩스로 주고받아도 되는거고요. 위임만 적법하면 이후 돌아가셔도 변호사가 최초 위임받은 취지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NoGainNoPain
25/08/28 12:52
수정 아이콘
본문 글쓰신 분도 다 알아봤을건데 그냥 하면 됩니다라고 단정짓는것부터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거죠.
신분증 재발급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시는것 같길래,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구요.
이민들레
25/08/28 13:11
수정 아이콘
불가능한게 아니면 해줄 의지가 없다고도 봐야져. 신분증은 핑계인거고..
karlstyner
25/08/28 13:16
수정 아이콘
법률전문가이신지요.
저는 상속관련 소송만 수백건 수행해본 전문가로서의 제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답변드린겁니다.
어찌되었든 증여 당사자 본인이 생전에 직접 소송을 내는 것과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내는 것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전에 움직였어야 했는데, 이미 돌아가신 이상 증여무효/취소 소송은 더 어려워졌다는 취지죠.

정작 본문에 대한 답변은 전혀 달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선의로 시간을 내서 달아드린 답변에 쓸데없는 지적을 할 필요가 있는건지요.
NoGainNoPain
25/08/28 14:26
수정 아이콘
전 법률전문가로 답변드린 게 아닙니다.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계약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그럴 수 없었다는 글쓴분의 말이 충분히 이해된다는 거죠.
생전에 움직이는게 제일 좋지만 입원 3주후에 사망이라면 글쓴분 아버님의 상태가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평범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암환자가 입원하고 나서 상태가 순식간에 나빠지는 건 금방이에요.

전 법률적으로 님한테 태클을 건 적도 없고, 본문 글쓴분의 상황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정도인데 말입니다.
신분증을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말한 정돈데 그걸 쓸데없는 지적이라고 들을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유지태.
25/08/28 13:37
수정 아이콘
네 생전 소송을 해놓는게 유리한것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실제 변호사가 직접 와서 소송 진행 하려 한 날에도 아버지가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변호사 선임을 못하였고

어찌저찌 선임을 해도 소송 하고 어느정도는 살아계셔야지 소송이 의미 있을거라고 변호사가 이야기 하더라구요

아버지가 너무 빠르게 건강이 악화되어서 당황도 많이 하고 그랬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25/08/28 12:06
수정 아이콘
이거 딱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때 상황이었는데...저희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진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칼스타이너님 댓글처럼 기본적으론 불리한 입장이라 보시고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로드바이크
+ 25/08/28 17:11
수정 아이콘
수임료라는게 그냥 변호사가 정하는거 아닌가요? 변호사가 자기 수임료 이야기 하는데 900-1100은 뭐죠?? 900이면 900이고 1100이면 1100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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