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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6 10:38
둘중에 한가지일 것 같네요.
들어갈 집의 전 주인이 한달정도 일찍 이사가면서, 잔금을 한달후에 줘도 될만큼 자금 상황이 되던가? (협상 필요) 그게 아니라면 집을 먼저 팔아서 잔금을 마련하고, 한달살기 할 곳을 구하던가요
25/05/26 10:41
원래대로라면 등기치고 하는게 맞죠.
집주인이 양해해주면 중도금 정도 준 상태에서 집을 비운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 먼저 진행하고 입주할 때 잔금주고 등기이전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잔금치루고 한달 정도 살 곳을 마련한 뒤에 인테리어 하셔야 합니다.
25/05/26 10:43
공사 기간이나 매도인의 성향이 달라서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합의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저는 간단한 인테리어만 필요해서 열흘 정도 미리 양해를 구했었는데, 매도인이 잔금일 변경을 요구하시진 않으셨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계약금 외에도 그전에 20%정도 되는 금액을 중도금으로 지급했었는데, 중도금이 들어간 이후에 요청한 것이어서 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5/05/26 10:48
인테리어를 한달씩이나 하면
통상적으로 짐은 이삿짐 장기보관 같은걸 하고 풀옵션 단기임대집을 구합니다 한달씩이나 배려받기를 원하는건 좀 어렵습니다 등기 치기도 전에 큰 금액의 인테리어비 먼저 들이는것도 불안하구요
25/05/26 11:07
저희도 비슷한 방식으로 했었는데
저희는 B 집에서 전세 살던 사람에게 보증금을 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단기 대출을 했었습니다. 정확히는 총 대출금을 크게 잡고, 이후 A 집 잔금이 들어오면 해당 잔금으로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는 식으로 한거죠. 2달 정도 대출 이자 + 중도상환수수료 가 추가로 들긴 했지만요. 대신 B 집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B 집에 이사하는 날까지 미뤄주기로 했었습니다. 저희는 상황이 좀 좋게 맞아 떨어져서 크게 문제 없이 진행 했었네요.
25/05/26 11:11
가장 베스트는 집이 비어있는 경우겠죠
이러면 계약할 때 중도금 이후 인테리어 부분을 특약에 넣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내고 인테리어하고 잔금 치르고 입주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도 집주인이 정말 잘 협조를 해줬을 때 얘기고 집이 비어있더라도 사전에 인테리어 안된다고 하는 집주인도 많아요 두번째는 잔금 하고 인테리어 시작 한달동안 호텔, 친정집 또는 단기임대에 가는 경우고 이게 표준인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 25/05/26 12:13
잔금 치른 후에 인테리어하고 단기 임대로 다른 곳에 살아야죠. 이사는 보관이사하고요.
내 집도 아닌데 인테리어 먼저 하는 건 매도자가 엄청나게 크게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더 드려야죠. 그리고 인테리어 도중 문제 생겼을 때 (누수 등 중대 하자, 인테리어 완공 지연 등)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 문제에 대해 보험 동원해야 하면 매도자의 보험을 사용할 건가요? 잔금 안 치르고 인테리어 하는 건 매도자 매수자 양쪽에게 리스크 입니다. 잔금 치르고 인테리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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