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2/02 17:32
제 4년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형은 상속 포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서류가 있었는데, (이건 이 케이스랑 상관이 없어 보이구요) 이걸 주민센타에서 증명? 아니면 발급?을 해줬던거 같아요. 그러면서 전산에 등록 되어 있던 이전 필기로 작성해서 스캔한 가족관계 서류까지 샅샅히 뒤지더라구요, 혹시 상속 대상이 저 말고 또 있는지요. 아마 이 서류를 얘기하는거 같아요. 저는 이 서류를 상속 포기 각서 같은 서류랑 같이 법무사에 제출했어요
25/02/02 18:12
정확하진 않지만 상속 단순승인의 경우 법원 판결문이 없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망자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상속 1순위가 글쓴이 밖에 없으므로 단순승인이라고 설명하시는 방법이 맞습니다. 별개로 혹시나 망자의 부채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부채규모가 자산규모보다 많을 수 있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하시고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것 도 좋습니다.
25/02/02 19:21
찾아보니 국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아닌것 같고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갈음한다고 검색되는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따로 공증받아야하는 서류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