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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1/03 11:13:03
Name wish buRn
Subject [질문] 전세사기 문의드립니다
당사자는 아니고 지인이 피해봤습니다.
(이하 A로 칭할께요)
재판은 마무리됐는데,현실적으로 돌려받긴 힘들 수 있구요..

A가 전세로 계약한 집에 이미 월세세입자가 살고 있다네요.
이 세입자분이 나가신 후, A가 해당집에 살아도 될까요?

현실적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우니
월세안내고 사는 걸로 보상받는게 현실적일것 같아서요.
50달쯤 살면.그럭저럭 퉁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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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11:23
수정 아이콘
월세를 차입하는 방법은 없나요?
플토의부활乃
23/11/03 11:46
수정 아이콘
재판까지 승소하셨으면... 경매로 넘겨서 집 팔아서 돈을 받는 그런식으로는 안되려나요
Alcohol bear
23/11/03 12:14
수정 아이콘
경매로 팔아도 1순위가 은행이나 다른곳이 아닐까싶네유
서귀포스포츠클럽
23/11/03 12:39
수정 아이콘
경매로 집주인 바뀐거면 안되죠...
23/11/03 12:59
수정 아이콘
해당집이 경매로 넘어갈텐데요..
대항력이 없으면 할수있는게 없구요.
23/11/03 13:04
수정 아이콘
재판 결과에 따라 경매처분해서 대금 청산 순위가 나오지 않나요? 그 순위에 따라서 일부라도 대금 정산 받거나 아예 그 경매에 본인이 참석해서 경매낙찰 받는거 말고는 방법 없는걸로 아는데...
성야무인
23/11/03 14:14
수정 아이콘
이건 경매 순위 윗쪽에 있는 회사나 개인하고 협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도들도들
23/11/03 14:27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양해하면 가능하지만, 강제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
wish buRn
23/11/03 14:50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합니다. 전전세로 들어갔다는데 어렵겠네요..ㅠㅠ
플토의부활乃
23/11/03 15:03
수정 아이콘
전전세요? 아이구 왜 그런 이상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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