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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5/06 22:14:43
Name DogSound-_-*
Subject [질문] 전세방이 경매로 넘어갔고 낙찰되었습니다 (수정됨)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5년간 살고 있는 전세방(원룸)이 다행스럽게도 낙찰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우선순위가 좀 높은지라(4-5순위 정도?) 잘하면 전액 다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통은 낙찰되고 잔금 치루고 보통 이사 갈 때 까지 유예기간을 좀 줄터인데

현재 낙찰자는 바로 방빼지 않으면 월세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관련 연락이나 문자는 못 받았는데 다른 세입자한테는 그렇게 문자를 보낸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번 주 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서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법원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배당금 교부가 6월 중순부터 이네요

그러면 저는 이번주에 낙찰자 만나서 명도확인서를 받고 가지고 있다가 배당금 받으면 되는걸까요?

그것보다 유예기간 없이 나가라고 하고 월세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 기준점은 어떻게 될까요?

1. 전셋방 낙찰됨
2. 낙찰자가 유예기간 없이 바로 빼라고 함.
3. 빼지 않으면 월세 청구할 예정 ※저는 연락받은게 없음
4. 방 구할때 까지(약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5. 명도확인서에는 유효기간이 필요 없는지요
6. 월세를 청구한다면 기준액은 얼마나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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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국영
23/05/06 23:51
수정 아이콘
배당신청은 하셨나요? 배당신청을 하셨다면 법원에서 낙찰자가 돈을 내면(그즉시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갑니다), 그 돈에서 알아서 배당표대로 입금해줄겁니다. 명도확인서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 가 싶네요.
현재 점유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면, 소유권자(낙찰자)가 요구하는대로 월세를 내셔야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은 싯가라고 봐야겠지요. 무작정 낙찰자가 요구하는대로 월세를 책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돈테크만
23/05/07 00:39
수정 아이콘
낙찰자가 잔금 냈나요?
정확하게는 잔금 낸 순간부터는 낙찰자가 월세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그정도까지 가기는 너무 어렵죠. 상대방이 명도 소송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깐요.
배당 전액 받으시는거면 낙찰자랑 협의해서 이사 언제까지 할테니 명도확인서 달라고 하면 됩니다.
DogSound-_-*
23/05/07 08:00
수정 아이콘
늦은밤 답변 감사합니다!
배당신청은 경매통보 받자마자 다음날 하였습니다!
배당금 겨부 준비물에 명도확인서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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