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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11/20 21:28:35
Name 포커페쑤
Subject [질문] 개인정보보호법? 문의드립니다.
제가 조카데리고 오락실 가서

오락기계에서 플레이하는게 귀여워서 영상을 한 2분씩 5번? 정도 찍었습니다.

헌데 오락실 알바 아주머님이 오더니 자기가 여기 돌아다니면서 찍힌 것 같다고

난 찍히기 싫으니깐 영상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다 지워야겠다고 요구를 하더군요.

저는 첫반응이 애초에 나는 여기서 서있는채로 같은 각도만 유지해서 찍었고, 아주머님은 앞으로 지나가신적이 없는데 어떻게 찍힐수 있냐고 했는데

다짜고짜 계속 우기길래 영상 다 보여줬네요.(결과적으론 그 아주머님 찍힌게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지만요)

여기서 질문이

1. 이런 거 타인이 요구하면 보여줄 의무가 있는 건가요? 저의 영상도 제 소유물이고 프라이버시 인데 타인이 '추정'만 갖고 보여 달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나 싶어서요.

2. 설사 찍혔어도 뒤에 모자 쓰거나 옷차림만 보이는 수준에 마스크도 쓰고있어서 본인이라고 특정 짓기가 어려운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에 해당되는 걸까요? (뒷모습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이 적용되나싶어서요)

처음 겪는 일인데 문득 법적으로는 이게 어떤가 싶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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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09:29
수정 아이콘
정황상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가 아니라 초상권의 문제일 것 같네요.

1. 타인이 요구하면 보여줘야하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현장에서 오해를 풀지 않아서 상대방이 경찰을 부르거나 고소라도 당한다면 더 피곤해지겠죠.

2. 뒷모습이나 신체 일부분만 찍혀도 초상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사안마다 달라서 뭐라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포커페쑤
22/11/21 10:1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영상 안 보여주고 상대방이 경찰부르거나 고소했는데 본인이 안 찍혔으면 역으로 문제되는것도 맞을려나요
22/11/21 10:37
수정 아이콘
무고죄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본문에 적힌 내용만 가지고 볼 때에는 상대방이 고소해서 질문자분이 무혐의나 무죄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로 상대방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소했는데 피고소인이 무혐의나 무죄라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상대방이 고소했고 내가 무혐의나 무죄처분이 나온 경우) 고소인을 상대로 "당신이 나를 무리하게 고소를 해서 내가 경찰서에서 조사받느라 일을 못하는 등의 손해 및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 방법은 실익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네가 나를 괴롭혔으니 너도 좀 괴로워봐라 같은 감정싸움이지요.
포커페쑤
22/11/21 10:4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여하튼 해프닝이었는데 궁금해서 물어봤네여. 답변 감사합니다
22/11/21 10:16
수정 아이콘
이게 법에서도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상태라서 좀 어렵더군요.
사진학에서는 일반적으로
1) 촬영자가 사진기로 사진적 표현을 할 자유가 우선이고, 찍힌 결과물을 타인 또는 공공에 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부터는 피촬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초상권은 얼굴 등의 정보가 담겨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 발생한다
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배웁니다만 한국은 촬영 성범죄에 대한 개념이 어중간하고 몰카, 도촬 같은 말마저 마구잡이로 쓰이고 하면서 언젠가부터 안 찍힐 권리가 우선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대중에서 돌고 있죠. (한때 잠시 이슈가 되었던 거리/술집 아프리카 생중계 같은 것도 '공공배포'가 문제인 건데 촬영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것도 의아한 흐름이었고요.) 내가 찍혔을지도 모르겠으니까 내가 보고 지워야겠다 기계를 내놔라 같은 소리도 그 연장선이라 봅니다만,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은 신체부위 등을 강제로 몰래 찍거나 하는 '성범죄'가 아닌 겉으로 드러난 일반적인 모습이 찍힌 일 자체를 피해라 규정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커페쑤
22/11/21 10:24
수정 아이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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