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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0/12 08:41:45
Name Rated
Subject [질문] 1년 계약기간 만료 사직서 퇴사일 질문
21/10/26~22/10/25일까지 근무예정이며 재계약 불가통보를 받고 사측에서 사직서를 써달라고합니다.

사직사유는 계약기만만료를 통보받고 퇴사함 이라고 적고 사직일을 쓰려는데 만약 제 계약기간이 저렇다면 사직일을 25일로 써야하나요 26일로 써야하나요?

25일까지 근무하는것은 확정입니다.

향후 실업급여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여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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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2 08:48
수정 아이콘
25일이요
정공법
22/10/12 08:55
수정 아이콘
실업급여가 아니고 퇴직금문제 아닌가요?
윤니에스타
22/10/12 09:03
수정 아이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이니 실업급여 자격이 됩니다. 퇴직금도 따로 또 받는 거고요.
22/10/12 08:56
수정 아이콘
계약만료로 퇴사자 사직서 쓰는게 맞나요?
사직서는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퇴사일때만 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인생을살아주세요
22/10/12 08:58
수정 아이콘
저는 사직서 쓸때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을 사직일로 썼던거같아요
윤니에스타
22/10/12 09:01
수정 아이콘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뜻합니다. 님이 마지막까지 근무하는 날이 25일이니 25일이죠. 실업급여는 이미 사직서에 계약기간만료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22/10/12 09:22
수정 아이콘
사직서 작성안하셔도 될탠대 만약 작성하신다면 꼭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적으세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될 수 도 있을것 같아요.
슬래셔
22/10/12 11:32
수정 아이콘
25일 입니다
연차 15개 날라간게 아쉽네요
실업급여수급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직서에 계약만료 쓰시고 결제 올리시면 될듯요
츠라빈스카야
22/10/12 12:37
수정 아이콘
제가 2월 말일부로 퇴직할 때(3월 2일 입사), 전년도 꽉 채워 근무해서(3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니까) 발생하는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주더군요. 원래 주는게 맞았는데 작년 연말에 뭐가 바뀌어서 안줘도 되게 됐네 어쩌네 하긴 했었는데...아무튼 결과적으론 돈으로 받았습니다.
산이염
22/10/12 12:01
수정 아이콘
계약만료면 사직서 작성 안합니다
22/10/12 14:32
수정 아이콘
근로계약에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무자에 따라서 사직원을 징구하는 케이스들도 있죠.

회사에서 증빙으로 남겨두려고 해서 요구하는거면, 그냥 작성해줘도 무방합니다.
단 사유는 계약만료로 잘 기재하시구요.
22/10/12 19:24
수정 아이콘
계약만료라고만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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