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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9/27 15:52:15
Name 회덮밥
Subject [질문] (부동산 관련)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동의 없이 과태료를 내고 자진말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장기일반임대주택(2028년까지 의무 기간)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부동산 투자를 위한 현금이 필요해서, 임대사업자를 말소시키고 매매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말소를 위해서는 임차인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금전 문제 등의 이유로 몇 년 동안은 이사를 하고 싶지 않아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전달한 상황입니다.(통화 녹음 있음)

이후 며칠 뒤에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과태료를 부담해서라도 임대사업자를 말소시킬 것이고, 현재 매물을 내놓았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과태료를 낼 경우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사업자 말소가 가능한가요?
2. 만약에 과태료를 내고 말소했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대항할 수단이 없는 건가요?

ps) 개인적으로 저희 집은 집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입장이긴 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과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었고, 최대 5% 인상을 이야기하니 실거주를 이유로 저희에게 퇴거 요구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질구질한 내용임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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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횡포
22/09/27 16:59
수정 아이콘
임대사업기간내에 말소시 과태로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요구 할 수 있으나 계약 기간동안은 대항력을 가지는 걸로 압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매수자가 임대사업자일경우 과태로 없이 정상매매 가능합니다.
회덮밥
22/09/27 17:32
수정 아이콘
임차인 동의서가 없더라도 과태료를 내면 말소가 가능한 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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