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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8/25 13:50:21
Name 아이유_밤편지
Subject [질문]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전글 링크 포함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https://cdn.pgr21.com/qna/158947?divpage=67&sn=on&ss=on&sc=on&keyword=%EC%95%84%EC%9D%B4%EC%9C%A0


이전에 썼던 글입니다.

요약하자면 제옆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에 문콕을 제가 했다고 말하는 중이고, 저는 증거가나오면 보험처리 해드리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오늘 등기로 '이행권고결정' 이라는것이 왔습니다.

제가 차에 피해를 입혔으니 돈을 내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블랙박스로 봐도, cctv로 봐도, 도저히 제가 했다고 할만한 정황도 상황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궁금하지만 2주내로 답변을 해야한다는 구절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아이 방학이 끝나가는 와중에 이런일이 벌어지네요ㅠㅠ
화도나기도 하고 황망하기도 하고 타자를 치는 제 손도 마음대로 잘 안움직여지고 밥맛도 없고 그러네요ㅠ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지알에는 법조인분들도 많았던것 같아서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법률무료상담을 검색해보니 시청에서 하는것이 있는데 이건 시간이 꽤 걸리고, 월초에 마감이 된다고하네요.


소중한 시간을 써서 답변해주실 피지알 여러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육아중이라 칼답은 못하지만 최대한 시간내어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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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종
22/08/25 13:59
수정 아이콘
원래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측 주장대로 일방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가지 않는 이상 아무런 일도 없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유_밤편지
22/08/25 16:59
수정 아이콘
많은 위로가되네요ㅠㅠ 감사합니다
척척석사
22/08/25 14:02
수정 아이콘
???: "흐흐흐 얼마 안되는데 걍 들어주고 끝내지 그래 어떰?"

무시무시한 "결정" 이라는 단어 앞에는 "권고" 가 붙어있는데 그게 저 단어의 핵심입니다. 이의신청은 송달 뒤 2주 이내이니까 안 늦게 빨리 하세요. 물론 뒤늦게 보완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귀찮으실 테니까..
아이유_밤편지
22/08/25 17:0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내일쯤이나해서 늦지않게 신청하겠습니다
칠리콩까르네
22/08/25 14:02
수정 아이콘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으로 보여지네요. 절차상으론 이의제기 신청하시고 따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이유_밤편지
22/08/25 17:00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합니다ㅠ
오이자왕
22/08/25 14:11
수정 아이콘
이행권고결정 송달되면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서증들도 같이 오지않았나요?
보시고 납득이 되면 결정에 따르는 거고 아니다싶으면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2주안에 원고가 보낸 내용에 구구절절 전부 답변 안하셔도 되고 일단 형식적으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고나서 천천히 준비하셔도 되구요.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2주 기한에 맞춰서 형식적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편하실거에요.
아이유_밤편지
22/08/25 17:02
수정 아이콘
서증도 뭣도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빈칸많은 종이가잔뜩있네요.
증거가 나와있는 사진,혹은 영상들은 없어서요.
다시한번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얼월드
22/08/25 14:11
수정 아이콘
근데 원하는 금액이 어느정도인가요?
그정도로 스트레스 받으시면 그냥 내는것도...
스트레스 안받는다면 진짜 억울하면 끝까지 가겠지만
아이유_밤편지
22/08/25 17:03
수정 아이콘
대략 100만 언저리쯤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단비아빠
22/08/25 18:19
수정 아이콘
뭔차길래 문콕했다고 100만원인가요 허어...
원시제
22/08/25 15:52
수정 아이콘
쪽지 드렸습니다.
수타군
22/08/25 16:21
수정 아이콘
항상 감사한 원시제님..
아이유_밤편지
22/08/25 17:03
수정 아이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로정말 감사드립니다ㅠㅠ
초록물고기
22/08/25 17:06
수정 아이콘
이의하시고 보험사에 소송고지 하시고 증거없다고 다투시면 됩니다.
22/08/26 11:15
수정 아이콘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무서워할 거 알고 진행하나 보네요.
제 상식으로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보상을 요구하는건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데 법을 잘모르겠네요.
아무쪼록 도움 받으셔서 잘해결되시고 후기 써주시면 저한테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건이강이별이
22/08/26 13:15
수정 아이콘
보험회사에서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경우들 좀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이겨도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인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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