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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 15:32
담당형사가 그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 택시 승하차지점 CCTV를 훑고 다닐 확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이건 담당자의 의지 문제 같습니다. 일단 사건 접수는 하되,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서에 방문하세요.
20/12/17 16:13
http://blog.daum.net/law_zzang/8556816
택시에 이후 탄 승객이 가지고 간 건 절도죄입니다. 택시기사가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구요.
20/12/17 16:56
오 배워갑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게 타당하군요.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점유이탈물인것이고 택시승객 입장에서는 택시기사가 점유중인 물품을 임의로 가져간거니 절도이고
20/12/17 16:08
경찰한테 맡기면 음 잘 안 잡습니다. 바쁘기도 해서 그런것까지는 잘
보통 택시 승객 잡은건 2~3건이 있는데 경찰을 엄청 쪼거나 자신이 물어물어 cctv자료를 통해 잘 해결한 경우 말고 경찰한테 그냥 맡겨서 잡은 경우는 못 봤습니다.
20/12/17 16:57
결제 현금으로 했으면 노린건데...
근데 진짜 경찰 캐바캐긴한데.. 엄청 닥닥해야할거에요.. CCTV 확보는 했냐 어떻게 되가고 있냐 진짜 중요한거다 등등.. 얘기하셔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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